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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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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전문위원김철중
    @법무사전문위원김철중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오늘은 소송비용액확정과 집행비용액확정 그리고 의견서 이의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은 한번 시작되면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번거로운 일입니다. 특히 평일에 열리는 변론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일을 빼야 할 경우 생계 유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또한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로 인해 금전적인 타격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의뢰인들 중에서는 종종 "재판에서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나요?"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도 법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에서 소송에 패소한 측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한 쪽이 전적으로 패소했다면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되고, 일부만 패소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한 소송비용 부담의 비율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는 소송 비용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패소 측)이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는 한국주택도시공사(LH)를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 개요
    신청 내용: 승소 후 피고에게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신청 결과: 승소 결정
    소송비용 확정 신청 쟁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란?: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행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게 되지만, 판결문에서는 구체적인 비용 부담액을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승소한 사람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
    서류 준비: 판결문, 판결에 대한 확정 증명원 및 송달 증명원, 소송비용 계산서 등
    제출: 관련 서류를 1심 관할 법원에 제출
    확정: 법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에 패소자에게 최고서와 계산서를 보내며, 패소 측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수긍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결정된 내용을 양측 모두에게 전달합니다.
    집행비용액신청도 이와 비슷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이든 집행비용액확정이든 패소한 당사자가 안주면 이러한 절차를 확정해서 그래도 안주면 강제집행을 또 해야 합니다. 이때 이러한 절차 확정 되기 전 상대방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서 보내는데 이때 이의나 의견서를 잘 작성해서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튜브를 참조하세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집행비용액확정신청 #의견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