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하우스는 1.주인이 직접 운영하는경우 / 2.사업자가 주택을 빌려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3.임차인이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한명을 들이는 경우 /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번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여러 주택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용돈벌이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대인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샵인샵이 계약이 종료된후 잠깐동안 짐보관부탁해서 알주일정도로 생각하고 허락했는데 몸아프다,본인들어갈 샵이 아직 못들어가는상태라 이해해달라고만하고 계속 정리도미루고 보관중에 다른사람들어와서 짐정리및 전체정리 부탁했더니 막말하면서 더 있겠다고 우기는상황이라 더있음 월세계산하겠다고하니 공갈협박이라는데 계약기간이 끝난지 한달이 넘었는데무작정 나갈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참고로 사이가 안좋았음에도 사정상 계속기다려줬던건데,,,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
채널 꾸준히 들어오셔서 좋은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hoospapa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하셨겠어요~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아주 좋아요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임대들어와있는데, 같은 부동산업종으로 사무실을 같이 쓰고싶다고 무상임대차계약서에 동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말로는 포털광고 100개리미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두 말씀하신 위험에 직면할수있나요?
요즘 셰어하우스라는게 많이보이다보니까 전대차라는걸 알게되고, 관심이가는데요 원룸같은 1세대 세입자만 임대해주는 분들도 계신거같은데 이렇게 하시는분들은 수익이괜찮아서 하시는걸까요? 전대차로 사업을하게되면 보증금이많이들고 들어가는것에 비해서 수익은 안되는걸로보이는데 실제론 어떤가싶어서요
셰어하우스는 1.주인이 직접 운영하는경우 / 2.사업자가 주택을 빌려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3.임차인이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한명을 들이는 경우 /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번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여러 주택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용돈벌이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대인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아 중간중간 차소리 클락션소리 왜 넣으시는건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를 위탁드리고 싶은데 대표님의 전화번호나 웹사이트를 못찾겠어요.
어떻게 찾아뵐수있을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샵인샵이 계약이 종료된후 잠깐동안 짐보관부탁해서 알주일정도로 생각하고 허락했는데 몸아프다,본인들어갈 샵이 아직 못들어가는상태라 이해해달라고만하고 계속 정리도미루고 보관중에 다른사람들어와서 짐정리및 전체정리 부탁했더니 막말하면서 더 있겠다고 우기는상황이라 더있음 월세계산하겠다고하니 공갈협박이라는데 계약기간이 끝난지 한달이 넘었는데무작정 나갈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참고로 사이가 안좋았음에도 사정상 계속기다려줬던건데,,,
짐을 방치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공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세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예요.
임차인이 집주인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에 계약하고 임차인이 전차인한테 보증금 7500만원 전세 계약하고 전세금 7500만원 갖고 도망치면 전차인이 집주인한테 전세금 7500만원에 대해서 요구 할수도 있나요? 하게되면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나요?
청구할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임차인이 맞긴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임차인이 밀린월세 등이 있다면 그 비용도 먼저 공제됩니다.. 영상중에 "임차인 직거래" 라는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
임대인 동의는 어떤식으로 받는건가요? 임대인이 구두로 동의한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전대계약서의 최소 계약기간은 얼마인가요?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거나, 기타 증거 (통화녹음) 등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전대동의서가 있으면 전대인이 자기 보증금을 맘대로 빼갈수도 있는건가요 ?
그건 아니구요 ^^ 전차인들이 들어오는게 좀 더 쉬워진다는 거죠.. 전대인(임차인) 은 자기가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
@@hoospapa 답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으로 집을 구했는데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안되고 전세권설정등기도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인데 전세금에 대해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전대차계약일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할 방법이 없어요.. 때문에, 전대인이 믿을만 하다거나 보증금이 아주 적은 월세일 경우에만 전대차 계약을 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대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별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