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 왜 포기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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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0

  • @김혜린-c8s
    @김혜린-c8s 2 года назад

    이런경우도 있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산용문
    @산용문 3 года назад +3

    선생님 항상 권리분석 감사합니다 조석으로 쌀쌀하니 건강챙기세요

  • @조훈선-m8e
    @조훈선-m8e 3 года назад +1

    쉽게설명을잘했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조성래-y3f
    @조성래-y3f 3 года назад +1

    아. 대지권 없는 물건이 나오네요...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jeheeshin819
    @jeheeshin819 3 года назад

    명쾌한 분석 항상 감사합니다.

  • @jongheehan3119
    @jongheehan3119 3 года назад +5

    유의 사례를 통해 유익한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의 경우
    대지권이 없음에도 대지권을 포함해 감정가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정가를 정정할 수 있나요?
    과다하게 감정가가 산정됨으로써 입찰자가 착오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года назад +3

      대지권 미등기일 때 감정은, 대지권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실무상 대지권가격을 감정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제출한 확인서(대지권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토대로 새로이 감정을 하지 않고, 기존 감정가에서 토지가격을 제외한 건물가격만으로 매각절자를 진행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입찰자들이 매각물건명세서상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해야 할 것인데, 기존 감정평가만을 기준 삼아 입찰한 것이 아니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로 본건의 대지 4필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를 모두 확인해 본결과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내용(본건 대지지분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공동등기 되어 있다는 취지)의 지분은 1997년에 본건 아파트 최초 소유자가 토지지분 대금을 기일 내에 내지 않아 당시 상가건물 대지권으로 등기되면서 실제 위 지분은 더 이상 본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아님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jongheehan3119
      @jongheehan3119 3 года назад

      @@auctionworld 상세한 설명의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통해 많이 배웁니다. 건강하세요^^

  • @국중선-m8l
    @국중선-m8l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미화-h4o
    @미화-h4o 3 года назад

    흐미~무섭네요
    별일이 다있네요
    아파트에 토지등기가 없다니

  • @binsolb
    @binsolb 3 года назад +1

    교수님~ 잘봤습니다~ 말씀대로 또 다시 매각불허가 결정이 났네요. 그냥 지료내고 거주목적인 분들만 4차때 입찰 가능할것 같네요. 아니면 대지권미등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들어오던지 해야 매각될 것 같습니다.

  • @choich5659
    @choich5659 2 года назад

    이물건을 잘못해석할수밖에없게끔 경매지의 잘못된 일처리로 인해 여러명이 손해본듯합니다. 최근에도 입찰하고 미납하였네요.
    경매지보면 대지권이 포함된것처럼 써놓은 문구도 있습니다."매각 가격은 대지권이 포함된 가격임" 이라고 써놨습니다. 참.

  • @이성진-k6v
    @이성진-k6v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ㅎㅎ

  • @수연희
    @수연희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이건은 아니지만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등기에는 2층1호라고 되어있는데 문패상 201호라고 되어있으면 낙찰받을 시 위험할수 있나요? 그외 권리상 문제는 없습니다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года назад

      문패에 적혀있는 건물 번호는 중요하지 않고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번호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대상인 호수와 등기부상 호수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 @iapang3985
    @iapang3985 3 года назад

    첫매각불허가는 결국 대지권미등기 때문에 난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해당 물건 지금 검색해보니 3차 매각 이후 한번 더 매각불허가가 났는데 이건 왜 그런걸까요 ㅎㅎ 궁금하네요

  • @바르미-n4i
    @바르미-n4i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희망-f7u
    @희망-f7u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애국입니다

  • @chrismoon1112
    @chrismoon1112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 @반지아빠
    @반지아빠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