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깡패여 ㅋ 중개사들 물건 팔린거 모르고 그냥두면 과태료 500만원 때림. 계속 주인한테 연락못하고, 주인이 팔리고 나서 연락안주면.. 계속 광고올리게되고.. 그러면 허위매물로 신고 들어가면 과태료가 500만원임. 근데.. 하물며.. 경매사건은 국가가 국민한테 대신 물건 파는건데.. 지들 잘못한건?? 20% 만 책임져? 중개매물광고가지고 과태료가 500인데.. 일하는 꼬라지보면.. 지들 잘못은 책임 안지고.. 아주 그냥 국민위에 군림하지
먼저 댓글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경매에서는 전세권과 임차권을 히나로 취급하지 않고 별개로 취급하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해서 어려워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전세권은 그것이 최선순위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임차권과는 달리 일단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금을 배당받지 못하여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부분이 문제가 되어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인데요. 실제 경매에서 꼭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배당받는다는것은 경매의 기분중 기본인데 이걸 모르고 입찰참여한 당사자분의 책임이 더큰것 당연한것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쉽게보고 덤빌 것이 아닌데도 전문가를통하지 않고 덥석 입찰하는것은 매우 위험하다고봅니다 국가세금으로 20프로나 개인의실수를 책임져야한다면 오히려세금낭비라고 봅니다
선생님 이 경우 물건명세서에 잘못 기재되어있었다고 할지라도, 낙찰자가 입찰시에 "선순위 임차인" 이 있다는것을 알고 입찰했습니다. 가압류 채권이 1억2천이나 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있었고 입찰표 작성 당시에도 이것을 확인했다고 하면,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여도 전부 배당받지못하여 남은 금액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것을 알고있지 않았나요? 따라서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만.... 오히려 저 전입신고 일자가 잘못 된 것 이라는것을 알고 (고급정보를 알고있었다면 ) 입찰했다면 낭패였겠지만요
이 사건은 낙찰자의 잘못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등기된 권리로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기재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임차권에 기해서 배당요구를 한 이상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배당요구하지 않은 전세권은 인수될수 있다는 뜻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우연히 알게되어 구독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점은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를 꼭 해야 할꺼 같은데요. 저도 세입자로 살고 있지만 전세권등기는 한 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인 신고등을 하라고 하지만 전세권 등기를 권고하지 않는데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좋은내용입니다
국가가 깡패여 ㅋ
중개사들 물건 팔린거 모르고 그냥두면 과태료 500만원 때림.
계속 주인한테 연락못하고, 주인이 팔리고 나서 연락안주면.. 계속 광고올리게되고..
그러면 허위매물로 신고 들어가면 과태료가 500만원임.
근데.. 하물며.. 경매사건은 국가가 국민한테 대신 물건 파는건데..
지들 잘못한건?? 20% 만 책임져?
중개매물광고가지고 과태료가 500인데..
일하는 꼬라지보면.. 지들 잘못은 책임 안지고.. 아주 그냥 국민위에 군림하지
국가기관의 업무상 표시상의 오류를 국민에게 80% 의 책임이 있다고 떠넘기는 것 자체가 후진국 입니다. 결국 대법의 취지는 법원도 믿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각자도생이 이 나라의 건국이념 인것 같습니다.
저런 물건은 경매로 내보내지 말아야 하는데.
아무도 받을수 없는걸 눈먼사람 낚시하는것도 아니고.
입찰전 많은 정보를 알아야겠네요
많은 공부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님 양질의 영상 감사합니다.
무섭네요.. 전입일자 입력 오류로 법원의 잘못이 큰거 같은데
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중요하고 좋은강의 잘보
고 갑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매번 고퀄리티 강의 잘 보고있습니다.
말씀하신 예시의 반대로
전세권에 기해 경매신청했으나,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경우
임차인이 보금금 전액 배당 못받았다면
전세권은 소면되더라도 임차권은 살아있기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함
맞을까요??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auctionworld 헉, 이렇게나 빨리
감사합니다 교수님!
국가에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을 잘 못 잡아 일부승소한것 같습니다.
매각명세서가 아니라 전입일자 잘못을 쟁점으로 했으면
전부승소하지 않았을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쟁점이문제네요 좋은답인거같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이라면 배당요구를 하든 안하든 ...배당이 전액이 되지 않으면 인수해야하고 배당요구를 안했어도 인수... 위 사건은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어차피 최선순위 임금채권금액이 커서 배당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인수해야 될 권리입니다..
먼저 댓글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경매에서는 전세권과 임차권을 히나로 취급하지 않고 별개로 취급하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해서 어려워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전세권은 그것이 최선순위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임차권과는 달리 일단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금을 배당받지 못하여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부분이 문제가 되어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인데요. 실제 경매에서 꼭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인소유 ㅡ 임금채권 꼭 확인 근로복지공단 배당요구
세입자 전세권설정후 임차권에 기해서 배당요구. 2가지 권리 임차인 전세권권리 가짐. 송달요구에서 확인가능 등기부에 근저당이후 가압류권중 선순위채권있을수 있으니 확인! (근로복지공단 있었음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경매시킴) ㅡ> 1순위 2순위 전세권자 3순위 임차권자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배당받는다는것은 경매의 기분중 기본인데 이걸 모르고 입찰참여한 당사자분의 책임이 더큰것 당연한것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쉽게보고 덤빌 것이 아닌데도 전문가를통하지 않고
덥석 입찰하는것은 매우 위험하다고봅니다
국가세금으로 20프로나
개인의실수를 책임져야한다면
오히려세금낭비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ㅎ
와 제가 아는 상식과 전혀 다르네요. 매각물건명세서에 누락된정보를 근거로 매각취소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아닌가봐요
낙찰 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 불허나 매각 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잔금 납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네요.
등기상 후 순위인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가 소멸 되지 않고 배당에선 최선순위인데 그 부분을 간과해 권리 분석에서 실수가...
매각취소를 하지 않고 왜 대금납부를 해버렸나요 납부 전 8천 부담을 알게 되었을텐데요
그 당시에는 낙찰자가 임금채권의 배당순위를 잘 몰랐다고 추정됩니다. 그래도 낙찰받은 후에 주변 경험자나 전문가에게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경우 물건명세서에 잘못 기재되어있었다고 할지라도, 낙찰자가 입찰시에 "선순위 임차인" 이 있다는것을 알고 입찰했습니다. 가압류 채권이 1억2천이나 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있었고 입찰표 작성 당시에도 이것을 확인했다고 하면,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여도 전부 배당받지못하여 남은 금액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것을 알고있지 않았나요? 따라서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만.... 오히려 저 전입신고 일자가 잘못 된 것 이라는것을 알고 (고급정보를 알고있었다면 ) 입찰했다면 낭패였겠지만요
이 사건은 낙찰자의 잘못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등기된 권리로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기재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임차권에 기해서 배당요구를 한 이상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배당요구하지 않은 전세권은 인수될수 있다는 뜻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우연히 알게되어 구독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점은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를 꼭 해야 할꺼 같은데요. 저도 세입자로 살고 있지만 전세권등기는 한 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인 신고등을 하라고 하지만 전세권 등기를 권고하지 않는데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세입자 전세권등기를 하면 더 안전합니다. 그렌데 전세권등기는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하고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하고 있습니다.
@@auctionworld 감사합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낙찰자가 8000만윈을 인수안해도되는 경우는 딱 한가지입니다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은경우입니다
후순위로 밝혀져서 선순위임차인의 자격없고 하나남은 전세권의 무기로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 실시한경우
자신의 전세권은 경매로인해
전세권은 소멸하기때문입니다
임차권은 후순의 임차인으므로
배당요구 한들 의미없는것이고
전세권자 지위로볼때
전세권자는 등기부상 기재되므로
배당 요구없이도 당연배당되는것이며
말소기준보다 앞서기 때문에
배당받지 못할때 낙찰자가 당연 인수된다는 말씀을 어렵게 설명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