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전 체크해야 하는 권리분석(어려움)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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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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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경매대마왕#굿프렌드경매#재테크#NPL#투자#부자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입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통해 많이 배우시고
끊임없이 공부하셔서
부자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상권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다고만 생각했는데 법정지상권을 실무를 예를 들어서 많이 이해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법지권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신문은 행간을읽고, 법은 페이지와페이지사이를 펼쳐봐라.
항상감솨합니다.
부원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정말 핵심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을 체계적으로 쉽게 성심성의껏 설명해주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듣었습니다🥰😂😂
어려운 것 을 쉽게 설명하시는 능력은 타고 나신 듯~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감사합니다
설명이 정말 간결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법정지상권 숙지할때까지 봅니다 감사합니다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멋져요
최고
감사합니다 .생생한 강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가압류등의 촉탁으로 건물 등기되는 물건에 대하여 강의좀 해주세요
땅. 건물.
근저당 이후 법지권: 성립 안한다
이거 아니면 다 성립하는 걸로 보셈
가압류, 압류 이런것만 있으면 법지권 성립한다
민법에서 건물의 기준: 실제 건물이 있었냐가 기준: 건축물대장 => 준공 내야 나옴.
근저당권자 만나봐서 그 당시의 돈빌려줄 때 감정평가서: 맨 뒷장 넘겨보면 그 당시의 사진이 있음. : 떡하니 빈땅이면 ㅇㅇ 건물 안지은 거 (이게 대부분임) 단 확인은 반드시
부원장님 6.17부동산대책 관련해서 경매 투자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야될 방향성 및 대비사항 같은것들 한번 다뤄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궁금하긴한데 부원장님은 항상 아파트 빌라하지말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처럼 토지하라고 히실듯요^^
@@에덴-m3n 하하 그러실수도 있겠네요 ^^
근저당권자는 대부분 은행일텐데 감정평가서를 보여주나요?
토지 근저당잡을때 토지 감정평가한 사진을 ᆢ토지소유자가 ᆢ경매참가자에게 보여줄까요? 실무적으로 이해안되네요
통상 은행에서는 건물이 없는 토지담보로나갈때 근저당과 지상권을 같이 설정해서 추후에 토지위에 구축물이 올라오는 것을 은행에 승인을 받도록되어 있는데요. 그런경우에도 나중에 올라간건물에 대해서 지상권 성립이 안되는 것인지요??
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