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낙찰받고 미납한 수도권 아파트, 유일한 해결책 1가지 이건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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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3억대 낙찰받고 미납한 수도권 아파트, 유일한 해결책 1가지 이건 꼭 확인하자

Комментарии • 12

  • @auctionworld
    @auctionworld  Месяц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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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kh4pt5sx6e
    @user-kh4pt5sx6e 27 дней назад

    교수님, 오늘도 큰것 하나 배우고갑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 @user-zc6oc6lc8h
    @user-zc6oc6lc8h Месяц назад

    모르면 그냥 당하겠네요.ㅠㅠ
    이런 상세한 설명까지 잘들었습니다. 👍👍👍

  • @user-je8bb6uz3o
    @user-je8bb6uz3o Месяц назад

    위에 에스님 말씀이맞는거 같아요
    저사람은 어쩐데요

  • @user-bh6hd6ut6j
    @user-bh6hd6ut6j Месяц назад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대지권분양대금이 미납되어 있다고 하니 당연히 감안하고 입찰하여야 하는 사건이군요. 또 GS건설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권에 대한 분양대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군요. 시효중단사유를 알 수 없다면 대지권금액만큼 감액한 이하에서 입찰가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군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Месяц назад +1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어쨌든 분양대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최근 사례도 있으니, 이 물건의 경우에도 소멸시효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cliftjjw
      @cliftjjw Месяц назад

      ​@@auctionworld상사채권이 혹시 아니더라도 기산점에서 10년도 이미 지나서 소멸시효완성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등기부말고요

  • @jbs23548
    @jbs23548 Месяц назад +1

    감정평가액에 대지가 포함되어있는데 굳이 저런 주의사항이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Месяц назад +1

      현재 법원실무에서는 대지권미등기인 구분건물에 대해서 대지권없음이 확실한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대지지분 가격을 포함해서 감정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권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이 있는지 여부는 입찰자들이 조사분석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 @issue-pi8by
    @issue-pi8by Месяц назад

    헉 👍머찌시다요.

  • @user-kl6up6hn7t
    @user-kl6up6hn7t Месяц назад +1

    어설픈 강의 듣고 소멸시효 만믿고저런물건들어나면 큰일 소멸시효중단시키는 방법은 많음

  • @todd-2024
    @todd-2024 Месяц назад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