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태의 '전세 사기'... 막을 방법 없을까?! I 부동산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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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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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전세사기는 나라에서 법 을 만들면 얼마던지 막을수있다 그냥 국민들이야 죽던 말던 관심도 두지않으니 이런일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정치권과 국개들 국민위해서 일좀 열심히 하시오
국회의원들자기권력싸움만하고서민들죽거나말거나뺏지만달고나면나몰라라ㅡ지겨워워
지들 밥그릇 싸움 하느랴 민생돌볼시간 이 없겠죠
아예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거기다
시의원들은 왜만들어놓았는지 시간만있으면 나라세비로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해외로 골프나치러다니는 진상들을
전세사기를 막아주는것이 민생입니다 민생 민생 민생 일회성 구호로 그치지말고 여야가 싸움만 하시지말고 힘을모아서 내일 당장 실천하세요 민생안민 정책을 국민에게 주세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으면됩니다
확정일자 법적효력 발생 전에
근저당 설정하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말씀하신 특약이
이미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도 있지만
채권적 효력 밖에 없어서
물권인 저당권 설정계약을
직접 무효화 시킬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에도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어요
현재 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지요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전입신고 다음날 바로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이시면
조금 이라도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돈 갖고 잠적해 버리면 ...
현재로서는 뾰죽한 수단이 없습니다
확정일자 없이
주민등록만 하루전에 미리 옮겨 놓으므로서
은행에서 대출심사 할때 주민등록등본으로 세입자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전에 살던 집의 임대차 대항력이 없어지는 까닭에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셔야 되고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안된다고 하면
다른 집을 알아 보는게 상책 입니다
1.잔금 다음날까지 등기부
에 변동 사항 생기면 무효다
2.잔금날 하루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가
능한데 계약때 특약으로 넣
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특약이 법적효력이 있어야 가능하죠. 당하는 이유는 운제생길시 효력이 없기에
국회 쓰레기들은 약자들 고통에 아예 관심없는듯
그럼 법을 바꾸면 되겠네요 확정일자 받고 법적효력 발생하기 전에는 절대로 근저당 설정 못하게 법을 바꾸게 해주세요
정답 해결법이네요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집주인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몰래 근저당 설정하면 당할 수 밖에 없는 위험한 현실이네요
금융권에서 전세 계약했는지 전세 당사자간의 계약은 알수가 없지 않을까요
법조계 특히 변호사들은 ᆢ
법을 바꾸라고 하지 않지요 ᆢ왜 ᆢ 쟁송이 되어야 ᆢ자기들 일거리가 생겨서 ᆢ밥먹고 사니까 ᆢ
은행에서 그런 수고로움을 안하려하죠
또 전세계약자가 있는지도 그들은 알지못하고 알려고도 안하는거죠
자기들과는 상관없는일이니
전세보증금ㆍ법적보호가 안되는게무순보호법이예요
임대인이ㆍ맘만먹음언제든지발생할수있는아무런보호가안되고있는. 현실에선
전세자체를안하는게. 내자산을보호하는최선이네요
전세입자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자마자 그일자와 시간을기준으로 등본상에 등록이 되도록 법을 바꿔야 사기예방이 되지않을까요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들어오기로 한 날(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날짜)로
대출 세팅을 잡아놨을 것이므로,
세입자는 그날보다 3일정도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놔버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은행은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대출을 안해줄것이다
@@ksj66
전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경우라면 미리 전입신고하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살고 있던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소를 옮긴다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류미리-o6j 그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주소를 옮기는 방법이 있죠
댓글님들 감사합니다 .
이런사기는 법으로 강력하게 다스려야합니다
옳습니다
우린 그동안
쓰레기들만 국회로
보내나 봐요
@@Kim92995
우리정치가 아직은
쓰레기수준이잖아요
뭐만 10위권위라고
찍어붙이지 말아야해요
주인 근저당설정을 세입자 입주후 1개월후
설정하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ㆍ
간단하게 처리될수있는겁니댜
계약할때임차인인께서중도금주는날전입신고와확저밀자를한다는조건으로집주인매도인하고계약서특정라에조건부전세계약하면걱장없읅것같슴니다확실할것같슴니다
근저당권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전월세)계약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등기소에서 1개월간 처리업무를 미루면 역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이 잔금일 및 이사당일날 또는 그 다음날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하므로 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민원처리를 신청당일 처리해 주지말고 24시간 경과후 처리해 주기만해도 이런 사기는 거의 예방됩니다
개인 대 은행인데
국가가 개인에 무게를 두어야지
힘있는 은행에 밀렸네
은행편의가 먼저인게 웃기다
국개 아재들이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할뿐
뺏지달고 폼만잡는
짐승들
사기꾼 은 무조건 사형 시켜야합니다
전세사기범 사형시켜랴지 이게 나라닌가
전세 제도를 없애야지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지ㅣ
정부와 국회에서는 어떤경우에도 약자편에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즈그들중 때로는 전세를
살아야하는경우도 있을
것인데 왜 안하누?
확정신고 하고 왜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있는지~
개 ㅈ같은 법이네
발생날짜 권리를 법적으로 바꿔야합니다 돈밝히고 일을안하는 국개의원들
맞습니다 국개늘 하는꼴을 보고있노라면 저것들이 사람인가 싶습니다
등기소에서 근저당권 처리기간을 신청일로 부터 24시간 경과후 근저당권 설정만 해주면 이런 사기는 거의 예방된다 전세권 확정일자 실효는 다음날 0시 부터 인데 왜 등기소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을 접수 당일에 처리해 줘서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키는가?
그런간단한법조차 안만들고 놀고 먹는 국개들이 문제죠
현재 논의되는 해결책도 결국은 은행이 손해를 보든 일반인이 손해를 보든 둘중 한명은 손해란 이야기인데 예방 하려면 계약후 전입신고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전에 전입신고한 세입자 있는지 확인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어떨까여? 계약만하면 계약서 가지고 전입신고 하면 은행에서 알수도있고? 머리 좋은 사기꾼은 또다른 방법 찾으려나여?
고지식한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의 [잔금일 이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하러 가면 아예 접수/처리 안해 줍니다
이게 무슨 임대차 보호법이냐 사기꾼 보호법이지
어떤 눔이 이따구 만들었는지 18
계약한 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접수처리만 해줘도 세입자 보호가 되는것을...(확정일자만 접수받고 전입신고는 잔금 치루고 이사후 신고하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일시적으로 전입자와 새임차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동사무소 큰일나냐? )
접수를 해준다한들 국세미납이 있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답이 없네요 국세도 밀리면 바로 가압류를 하든 절차가 필요한데 무조건 국세가 우선이라고하니 결론적으로는 힘없는 서민이 피해자입니다
@@현아-c1r
전세법에서 국세보다
세입자를 우선변제하기로
바뀠다고 몇일전 뉴스에.
근데 진짜 지방시골
동사무서 고지식해요
앰병하게 진보하더라고요
언제 대가리가 글로벌 되려나 ?
전세시기 완벽하게 피하는 방법은 나에게 적절한 내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도 법이 사기를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예금자 보호법두 5000이 아니라1억으로 바껴야되요 물가두 올라가는 시대에 새로운 법 이 많이 바껴야 되요
사기당하면 회복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는거네요.ㅠㅠ
사기를 알면서 행정당국은 모른척하고 있는 이유는
전세가 없어져야 저런 큰 피해가 없을 거 같네요.
전통적인 방법인듯 한데요
몇십년 동안 법을 안바꾸는 것
정치권도 알고 있고
금융기관도 알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친 정치인들 밥그릇 싸움만 하지말고 민생을 보호할 법을 제대로 바꿔야 법적으로 보호 받아서 사기 당하는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앞뒤 3일 먼저 보호하는 법을!! (주말에 이사하면 월욜까지 기다려야함)
ㅠ ㅠ ~
계약일자 확정일자 바로 받으면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는걸로 법을 바꾸면 되지 않나요
실입주자들을먼저보호해야한다~
정부는계속피해자들이늘고있는데~
도대체피해를보지않토록해야하는것이닌가~
정부가나서서절때입주자가피해보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
사기꾼들은고의적발견되면사형으로다스려야한다~
그러니까 근저당을 못받게해야지
병신같은 법은 도대체 누굴위한것이냐
작정하고 하는데 확인한다고 되냐고 … 사기꾼 새끼들은 다 사형시켜야돼
최우선변제 서울의경우 삼천칠백만원까지만받을수있씀 나머지금액은 후순위로서 못받을수있씀
전세사기방지법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집살걱정은없겠습니다 과잉보호방지법도 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찬정보 도움됩니다.
사기치는 자들이 전부 위에 앉아 있으니 법을 고칠수가 있나
즉시 대항력으로 법을 바꿉시다요
이방식은 옛날에도. 있었다
그래서 등기소의. 저당권 설정시간과. 전세금. 입금 시간을 등기소에서 보증하는제도를. 법적으로 만들어야한다
그래서 잔금전날에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날 잔금시에 등기부를 확인하면, 만약 근저당설정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수있습니다.
혹시 이시간적인 빈틈을 노릴 소수의 집주인을 견제할수있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있는것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상호간 시스템적으로 조회가 되면 됩니다. 전산상 상호간 확인이 되면 되겠지요. 지금 법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계약하고 바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고
잔금날을 뒤로 하면 됩니다.
좋은생각 이십니다
과연 임대인이 허락 해줄지가 강건이죠
안 그러면 은행은 4시에 마치고 동사무소는 6시에 마치니 5시에 계약하면 안되나
아니면 5시50분에....
잔금치루는 날짜와 상관있어요
잔금 날짜를 5시 50분에
보통은 잔금을빨리 건네줘야 이사갈사람이 받아가지고 이사를하지요
시세가 21억인데
25억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그냥 넘겨야할까?
집값 올라갈때는 이런계약
을 어찌 의심하나요?
다주택 법인넘들 대출많이
받기위해서 가격띄워사고 이렇게대출받아서 또사고 또사고 이후 깡통전세 되면 대책없는 종자들.
그러니 전세값을 집값도
50%로 해야 하락시에
깡통 전세막아지죠
어떠한 식으로든
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가 싸움질하느라
정신줄놓고. 전세사기. 당하는데
망할놈에 ? 사기꾼들한테
금융기관을 보호하고 개인을 포기한다고?
문정권5년간 금융기관 최대수익.
1년 한번있는 상여금 4회지급
국민들은 집값에 대출에 삶을포기하고싶은데
법은 약자 편이 아니고 있는자 편
법을 있는 자들이 만드니...
새로운 형태의 사기가 아닙니다.
이십년전에도 이런사기 많았어요.
안고치는건지... 어느 누군가가 피해를 봐야 움직이겠다는건지 원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간을 기준하면 될것같다..그리고 은행권의 대출담당은 발품좀 팔아서 세입자가 현주 하는가 확인후 대출이란 엄한 대출을 실행하면 되는거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하면덕볼일이생긴다네요~^^ 덕되는일들이 ~^^ 많이있으시길바랍니다~^^ 즐거운 인생되세요 ~^^
전세제도 없에자 전세는 사기닷 믿을넘 하나도 엄따 각자도생!!!!!!!
법을 이따구로 만들어놓은 정부에서 책임져야하지 않는가
확정일자 받은날과 근저당설정을 같은날에 등록되게 법을 만들어놔야지.이게뭐야?
확정일자는 왜 다음날 등록되냐고요.
무슨 대안이라도 있는줄 시청했더니
별 내용없는 영상이네요
그래서 뭔소리한거야 정답이 뭐유
확정일자 신고 한 그 시간 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하면 되는데 왜 안하냐
아무튼 세금받아먹고
국민보호 안하는 나라
책임입니다 정부에서
보장해주는법으로
바꿔야 안당하게
시스템을 하겠지
주임법도 빨리 바뀌어야된다고
봅니다.그래야 이런 사기꾼들이
기승을 못부리죠
전세 사기 막는법은
무슨 일이 일어나던지
전세계약서만 잇으면
전세금을 일순위로 정하면
전세사기가 잇을수가업을텐데
왜 이런법을 안 만드는지요
그렇게되면 집주인이저당후 전세계약서 가짜만들어제출해도 되쟎아요? 사기칠사람들은 사기만치고사나봅니다...이그그그그
임차인입니다전세대출80프로받고20프로부담해서입주했읍니다확정일자도바로한상태입니다그런데7개월있다가임대인쪽에서가압류.가처분이들어온상태입니다임차인은어떠한불이익을받나요?꼭알고싶읍니다
당연히 전세금 선순위 입니다
다만 계약이전 국세ㆍ지방세금
이면 전세금은 후순위가 됌
그 외 모든 압류는 후순위 입니다
저런 악질 사기범은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공표라도 해라
전세권을 잘 안해주니,
확정일자, 전입으로 우선변제를 받는건데, 맹점이 익일0시부터 효력이
난다는 거
따라서, 잔금전에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거,
은행에서는 대출실행당일의 그 담보할 주택의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요구게 되어있음.
집주인이 매도후 임차인으로 거주할 때는 이게 은행에서도 걸러지느냐가 문제인데,
이는 은행에서 대출실행전에 현장확온을 반드시 거쳐아 하는 법적의무를 주어아한다
은행의 태만으로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했을시에는 근저당권은 무호로 한다
전세보증금 또는 매매대금을 보증기관등에 공탁을 하고 등기이전, 확정일자 확인 후 대금이 넘어가도록 제도화하면 사기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의 수수료는 들겠지만요.
아니 이런폐단을 알고도 손 안데는것은 일부러 사기를 치라고 하는것과 다를바없네요 참 한심한 국개의원입니다
이런 경우의 피해를 막기위한 법을 보안해야겠고 전세란 제도가 있는데 정말 허술하네
세상에 믿을 자는 오직 자신 뿐이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나가리 시키고, 다른 집을 알아봐서 계약한다
잔금을 줄때는 수표로 주고 다음날 문제가 있을경우는 수표교환지불 금지 신청은 어떨까요
무조건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입자 우선보호로 집주인이 아무리 대출을 빨리 받아도 세입자가 먼저 우선순위를 둘수 있는법 싸움질만 하지말고 이런 법안이나 챙기시오. 피같은돈 서민돈막을 방법 빨리 서두르세요.
솔직히 방법은마는데 그냥 냅두는듯한느낌
계약서상 기본으로
작성해놓아야되(특약을
계약 1일전부터 후 3일까지 저당시 무효로한다
법을애매하게해서 법적다툼을해야 변호사도먹고산다?
국회의원들은도대체그동안무얼하고있는건가~
사기들을치면법적으로먼저실입주자들을보호해야한것아닌가~
전입신고즉시 전입가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등기시스템 변경 계약과 동시 가등기 할것 계약후 6시간내 가등기가 안되면 계약무효 원칙 및 계약과 동시 계약서 등기소 제출하여 계약자 전입세대 연락처 기재 및 근저당 절차오면 가등기전 근저당 불허 및 대기할 것
아무리제도을해도도적은못잡아요인간을못밑어요
법이그런데주의한다고되냐확정일자받은날부터권리인정하는법을바꾸어야지 금융기간집주인짜고치는사기다
그냥 현행법에서 해당 사기에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한다면 개같이 바꿈 그게 답임 지들 일이 아니니까 압력오지않는이상 개탁상공론 철밥통식 일처리 킬링타임 일만 처리하려고하지 능동은 개나줘버려 마인드
파직카 라는 아파트직거래카페에서 추천영상 보고 왔어요. 🙏 🙏
내집마련 준비중이라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쉽지 않네요.
좋은영상 감사드려요.....
이럴거면 명의이전을집주인보고해달라고해야죠
2023년 시대에 90년대 법이 그대로 이니 매번 사기꾼들이 판 치는 거죠
그러면법을고쳐야지요
의도돈 사기지
확정일자 받은날 공무원 업무가 6시까지이니까 오후5시59분에 확정일자 받으면 그 당시에 등기상에 을구난에 깨끗하면 해도 무방하다. 그때 바로 법무사나 다른 가족분들이 동시에 확정일자 당일날 오후 5시 59분에 등록맞치면되지요.
전세 사기하는 놈들은
3족을 멸해야 한다
국개의원 들이 일을 안하는거다
만일 집주인에게 사기의도가 없다면 양해를 구한 뒤, 계약금을 지불한 후 가족1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버리는 방법도 있지요.
물론 이 경우 등기소까지 가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뭐 어때요.
재산지키는 일인데.
그생각해봤는데
요즘 1인가족 독거가
많아서 혼자는 ....
새로운 형태의 사기라니?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기방법인데 그래서 계약후 확정일자 받기전까지 근저당설정 못한다는 특약도 넣은지 오래되는데 ㅡ
대부업체와 공법이네요 신상을 알고 계획적인점 부동산소개 중개인 책임을물어야 됩니다 일반인은 공인중개사을 거의 위임하는 경우입니다 제 경우2017매매하기로하고 재개발 대포와 공인중개사와 서류준비하여 소유권과 대금을 바꾸기로한 상태에서 인허가 문제로 조금시간을 달라고하여 서류를 공인중개사 금고에 넣었는데
그 서류를가지고 토지보상금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몇년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늦게 고소하여도 이사기꾼은 온갖위조로 빠져나가는 지문까지 바꾸는 철판을 쓴 경우입니다
교육이 있어야 하는데 모르니 당합니다
나도 저런 사기 당할뻔함. 확정일자 당일 근저당은 금융권과 짜고 치는 행태임.
그게 주의한다고 막을수있는 일인가요
전세세입자들 이 다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전혀 도웅안되는 답안지네요
수년십 같은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설정은당일 임차인은 익일
사기치는것들 모두사형시켜야 다시는이런사기안친다십억넘는전세를 어떻게계약을하는지딱하디ㆍ
그니까요? 먼 주의를 하란건지 그 방법을 말해줘야죠? 전부 주의만 하래, ㅎ
사실 이거 부동산 이용 거래였다면 부동산에서 책임져야 하는거 아님?
민생 민생 하지말고 잘못된 법을 고쳐야지
미리미리...확인을해도..안되는걸...어케..하나요...운에따르러야하는건가여..
강서구 화곡동 부동산등기부등본
사기사건 검색해보길.
멀쩡하고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법원에서 떼어 확인하고 거래했는데
집을 날린사례도있다.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거래는
하나도 없다고보면된다.
전세금이 액수가큰것을이용함 ㆍ전세없애고 월세로 하면 대형사기는없다
요즘 월세가 너무 비싸요
보통 100만원 가까이되니 괁리비에 수입없는집은 대책잆는 일입니다
사기친 넘들은 사형을시켜서 국가의 존엄성과국가의 위엄을보여야한다
확정일자는 확인 받은 시간부터 인정이 되야 하는건데 뭔 법이 ?? 이해 불가
전입신고를 잔금치루기전에 하면안돼나요?
사실 방법은 없구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이렇게 사기를 치시고 요렇게 밥벌이를 하겠다라는 말처럼 들리는건 내가 이상하기때문인거죠??
확정일짜를 관공서마치기 바로전에하면어떨까요?
전세계약하고 나면 집주인은 꼼짝도 못하게 밤12시 까지 옆에 잡아둬야겠네여
허튼짓 못하게
대리인을 시켜서 사기 치지는 않을테니까
ㅋ ㅋ ㅋ 어려운나라네
국회의원들 지들좋은 법안만 만들고 전세사기법 이런법안이나 만들어라
당파싸움만 하지말고
범죄의 도시 인천
빼먹고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군요!
그럼, 주의 안해서 사기당한거라 말씀하신건가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지.
반전세가 정답
전세안가는게상책
사기당하는건 기본적으로 본인 짹임입니다! 잘살피고 알아보고 들어가세요
이사람 정신이상
은행업무 끝나는 오후 5시이후에 잔금시 등기부 떼보면 대출여부 알 수 있나요?
어떤은행인지 알아야
법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서민들이야 죽으나사나
눈도꿈적안함.민생엔 무관심.갖인자들이 전세금따위신경써줄거라 믿는자들 가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