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세 기초 환산취득가액 계산 필요경비 절세방법 . 세무사 가 직접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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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elijoe0505
    @elijoe0505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dallanttax
      @dallanttax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 @고학림-r2l
    @고학림-r2l 3 месяца назад

    채무가 있는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나노씽
    @나노씽 Год назад +1

    신축하면서 싱크대와 붙박이장 한 영수증은 필요경비로 쓸수 있을까요?

    • @dallanttax
      @dallanttax  Год назад +1

      신축하신 경우에는 건축비와 관련된 모든 경비들이 신용카드 또는 견적서 등으로 증빙이 되는 경우 한번 검토해볼만 합니다.

  • @대광댁이
    @대광댁이 Год назад +1

    2008년 증여받은 토지가 있는데 이번에 양도할경우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해도되나요?
    등기부등본에 첨부된 취등록세
    엉수증의 과세표준액을 꼭 해야하나요??

    • @dallanttax
      @dallanttax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경우에는 환산취득가를 적용하셔서는 안되십니다.!

  • @갈매기-p9k
    @갈매기-p9k Год назад +1

    시효취득도 환산가액 되는가요?

    • @dallanttax
      @dallanttax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체크하여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오지수맘
    @오지수맘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환사취득가액 적용시에도 필요경비 적용이 되는지요?
    2)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필요경비 일괄 몇%로 정해진건가요?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dallanttax
      @dallanttax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오지수맘님. 너무 늦게 답변을 드렸네요. 환산취득가액 적용하시면 필요경비는 적용이 안되고. 필요경비 개산공제라고하여 취득시 기준시가의 3%가량을 추가로 경비로 넣게 되십니다. 블로그로 오시면 답변이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 @이유미-f6d
    @이유미-f6d 2 года назад +1

    개인컨설팅가능하신지

    • @dallanttax
      @dallanttax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이 많아서 유튜브 업로드도 늦고 있고 ㅠㅠ 늦게 답변드렸네요. 네 블로그로 오셔서 카톡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