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작성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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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3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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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승-d9i
    @김무승-d9i Год назад +2

    전자소송의 이의신청작성하고 첨부서류가 있던데 등기증명서와 주민등본,가족관계증명서 중에 3가지 다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출하지않거나 한가지만 제출해도 되나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Год назад

      전자소송에서 첨부할 서류는 없으니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Tediore496
    @Tediore496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에 보내는 주소를 어디로 적으면 될까요??
    법원 주소만 적어서 보내면 되나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급명령을 보낸 담당 법원 주소를 적어서 보내면 됩니다 수령하셨다면 2주안에 꼭 보내셔야 합니다

  • @hggyfryu
    @hggyfryu 14 дней назад

    지급명령 떨어지고 지금명령정본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아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급명령서를 받지 못하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고맙습니다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13 дней наза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1661-8117로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성공했다영부인
    @성공했다영부인 25 дней назад

    이의신청할때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는 가족중 아무나해도 갠찮은건가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24 дня назад

      네 가족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1661-8117로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yoonsiklee4540
    @yoonsiklee4540 Год назад +1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는 채무자 회사 직원입니다.. 대표님이 주신 답변서 초안을 보면, '동 내용을 감안해서 재판으로 갈지.. 금액조정으로 할지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마무리 하셨는데.. 아마도 대표님은.. 재판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비용등의 지출부담이 생기니까.. 이의신청절차에서 조정을 원하는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나요? 아님.. 이의신청하면 재판은 무조건 진행되고.. 재판과정에서 다루게 되나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Год назад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의신청절차에서 조정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 민사소송에서 쌍방이 조정에 회부되기를 희망하면 조정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조정회부의사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거나 첫변론기일에서 조정의사가 있으므로 조정절차로 회부하여 달라고 진술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 @권수연-o3w
    @권수연-o3w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이의신청서 서류는 어디서 구하나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법원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

  • @qweasdf12343
    @qweasdf1234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합의금을 다달히 준다 하엿으나
    주지 않아 그리고 합의서에 이의신청하지 않겟다 작성 하엿습니다
    지급명령을 할려하는댜
    혹시 가해자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할수도 있나요?
    추가로 이의신청할때 반박 내용도 작성 해야하나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661-8117로 전화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김영자-o6k
    @김영자-o6k Год назад

    이의신청하려고합니다빨리좀부탁합니다오늘까지해결해야하거든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Год назад

      어떤 점이 궁금하신걸까요? 영상을 보시면 이의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 @이향순-q8t
      @이향순-q8t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은행쪽에서 재산명시 신청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회생중에 재산명시 대응 해야 되나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Год назад

      법원으로부터 송달이 되었을까요? 송달되었다면 결정문에 나와있는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참석하셔야만 합니다. 혹시나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재판이 열리고 감치일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유치장에서 며칠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출석하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시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법원에 전회하셔서 상황을 말씀하시고 출석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중이시라면 추심연락이 왔을때 사건번호를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Black-D616
    @Black-D616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식업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오픈 한달차에 반려견이 떠나면서 병원비를 카드 할부로 결재했고 그 후 또 한달뒤에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비가 꽤많이 들었습니다. 후에 휴유증으로 한달정도 식당을 운영할수가없어 카드대금을 입금하지 못하고 지급 명령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준비중인데 이의신청후 식당을 폐업하게 된다면 추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4 месяца назад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1661_8117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Black-D616
      @Black-D616 4 месяца назад

      @@장현정변호사 상담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ㅠㅠ

  • @바람개비-z4w
    @바람개비-z4w Год назад

    법인에 명의만 대표 이사를 맡다가 채무를 갚지 못해 법인 명의 부동산이 23년도에 경매 되었습니다(대출은 19년 5월경, 대표 명의는 21년 8월경) 근데 지급명령이 왔는데 청구 원인은 연대보증으로 지급 명령을 보낸다고 하는데 전 연대 보증을 한적도 없고 어떤 서류에 서명한 게 없습니다 채권자인 수협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연대보증 한적이 없는데 서명 한게 있냐고 물으니 없으면 이의신청 하라고 하네요
    연대보증은 은행 거래는 폐기 된걸로 아는데 아무 문제 없나봐요
    1.이의신청 하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 통지서가 전달되고 채권자가 소송을 할지 조정으로 할지에 따라서 사건의 진행 방향이 나오는건가요?
    2.이의신청 통지서가 채권자에게 전달되면 소송?조정 어느쪽의 선택 가능성이 높은가요?
    3.채권자가 결국 소송을 선택했다면 위의 내용만으로 판사의 판결은 채권자, 채무자 어느쪽이 승소 확률이 높은가요?
    4.만약 채무자가 패소 한다면 항소 가능한가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1661-8117로 전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심판-j4m
    @심판-j4m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나의사건기록에서 접수일자만나오면 아직 저한테 송달된건아니죠??,감사합니다

  • @현경이짱
    @현경이짱 Год назад

    회생을 신청할려고합니다. 상담하고싶습니다. 재회생입니다. 면책받은지 7년정도 지났는데 다시 회생하고싶은데, 재회생은 금지명령 못받는건가요? 부산입니다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Год назад

      상담을 원하시면 1661-8117로 전회주세요^^ 재회생의 경우, 법원에서도 더 깐깐히 살펴보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현정-v1n
    @김현정-v1n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에이포용지에. 적어도 되나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 @김현정-v1n
      @김현정-v1n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장현정변호사 감사합니다 .정말감사합니다.

  • @홍성만-k8s
    @홍성만-k8s 23 дня назад

    민원실에. 가면. 이의신청서. 양식이 있을까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23 дня назад +1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양식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룰 검색하시면 확인이 기능합니다

  • @박경준-e1r
    @박경준-e1r Год наза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5년전 한 대리점에서 컴퓨터 샀다고 하네요.지금껏 모르고 있다가 3일전 지급명령 받았어요.저는 2020년 개인회생 신청해서 2023년 11월 다 완납했거든요.
    그동안 독촉장 이라도 보내왔으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켰겠죠.10년이상 아무연락 없었고요.
    혹시 사건번호 라도 있나 뒤져봤는데 전혀 없고요.채권소멸시효 주장할수 있는지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Год назад +1

      지급명령 받은 후 이의신청을 먼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주장해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문자내역, 차단내역, 우편물, 메일등이 없는지 다시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전환된다면 증명하는 것은 채권자의 몫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로 문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영상제작소TV
    @영상제작소T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채권자가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3자임대인에게 보냈는데요 소액임대보증금은 채권자가 소송가도 못받지않나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소액이라도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진행되고 압류결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상제작소TV
      @영상제작소T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장현정변호사 답변감사합니다^^

  • @tv-hn4xf
    @tv-hn4xf 4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이의신청을 언제해야하는지 영상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나의사건진행내용을 보면 14일 이내가 오늘인지 혼선이 와서 여쭈어 봅니다.
    재판부 전자독촉전담1
    2024.07.31 신청서접수
    2024.08.02 종국 : 지급명령
    2024.08.02 채무자 ooo에게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 발송
    2024.08.08 폐문부재
    라고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아직 우편물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4 месяца назад

      부재중으로 아직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송달되어 도달했다고 나온다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wook-y
    @wook-y Год назад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답변서는 따로 온게 없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 안하면 지급명령판결문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Год наза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판사님께서 지급명령서를 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무변론 승소판결이 나올수 있지만 판사님의 재량이라 확실하게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은 못드릴것 같아요^^

  • @대니러브
    @대니러브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법인업체 대표였는데 폐업하고 개인회생중입니다. 법인채무중에 3천만원대출이있었는데 제가 지분 100프로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중에 채무부존재 확인서 날라오고나서 개인회생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급명령날라와서 이의신청까지 하였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지급명령에 대한 본소송 진행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간혹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변제를 받기 위해 이런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 이와 관련해서 추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더라도 개인회생 중에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근거로 하여 변제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1661-8117로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대니러브
      @대니러브 3 месяца назад

      ​@@장현정변호사변호사님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무엇으로 해야될까요?

  • @FromOneStep
    @FromOneStep 21 день назад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저같은 경우엔 프리워크 아웃을 진행하다가 일을 못하게 되면서 기초수급자가 되었고 결국 변제금을 납부못해 얼마전 실효가 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니 실효가 된 날짜로부터 3개월 뒤에 '재신청'이란걸 하라더군요. 그래서 3개월 버텨야 하는데, 어제 대부업체가 채권자로 되어있는 지급명령 서류가 등기로 왔어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을 해야한다는데 답변서라는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누구는 답변서 써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안써도 된다고 하고 어느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서는 채권자인 대부업체가 읽는 서류라는데 이거라도 내 사정 잘 작성해서 재신청 받을 수 있도록 읍소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의신청서만 내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20 дней назад +1

      이의신청서를 내시고 후에 정식재판으로 전환된다면 그때 답변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FromOneStep
      @FromOneStep 20 дней назад +1

      @@장현정변호사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 @이광안리변기공원
    @이광안리변기공원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1년전 지인이 힘들다고 갚지말고 그냥 쓰라고 500을 줫는대 이제와서 갚으라고 지급명령이왓어요 어찌해야할까요 차용증 그런건 일체없습니다.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Год назад +1

      이의신청을 기간내에 하시고,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에 대여가 아닌 증여라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시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안리변기공원
      @이광안리변기공원 Год назад

      @@장현정변호사 답변감사합니다. 그치만 차용증은없지만 저도 그것이 증여라는증거는없는상황입니다..그냥 구두로 얘기하다가 입금받은것이라서요.. 어찌해야할까요

  • @kyg-vk2nh
    @kyg-vk2nh Год назад

    소액인데 지급명령서가 왔네요 25년전 채무인데 기억이 가물갸물하네요ㅜㅜㅜ이의제기가났은까요?지식를 부탁드립니다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Год назад

      소멸시효 완성 됐다는 이의신청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확정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 @user-et1tl9ix7y
    @user-et1tl9ix7y Год назад

    부동산중개인이 복비 상한금액달라고 지급명령 등기 받았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요구하는 상한금액에 반액(약50만원)을 복비로 이미 계좌지급한 상태인데 지급명령을 신청했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영상에서 처럼 몇줄만 적어서 보내면 되는건지.. 지급명령에 대한 반박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Год назад

      간략하게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 @user-et1tl9ix7y
      @user-et1tl9ix7y Год назад

      @@장현정변호사 요번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한다. 이렇게만 보내고
      구체적인 이유는 따로 답변서를 통해서 보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의신청과 그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같이 보내는게 더 유리할까요? 제가 유리한 방식이 뭐일지 궁금합니다 ㅠㅠ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간이 지나면 소송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때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박테마
      @박테마 4 месяца назад

      카드대금 .소상공인 대출금 등등 몇개가 연체중인데 법적적조치중 이라고 문자는오고 지옥입니다.위와같이 명백한 채무도 이의신청해도 될까요?워크아웃 상담햇더니 90일을 버티라는데 너무 힘드네요

  • @jimankim5970
    @jimankim597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급명령이의신청시채무자가비용이드나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리인을 통해 하지 않는다면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모던토킹-y3j
    @모던토킹-y3j 4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이의신청 서류를 본인이 직접제출 해야하나요 가족이 거동이 불편합니다

  • @Im_Tbal_Cya
    @Im_Tbal_Cya Год назад

    선생님 공시송달이 신청되어 법원앱으로 확인해보니 1월6일0시 도달이라고 나와있는데, 6일이 토요일인데, 안전하게 3일 수요일쯤에 우체국 특급으로 보내면 될까요?
    그리고 이의신청하면 3개월은 시간벌수있을까요? ㅠ 카드값이 400인데.. 그정도기간이면 다갚을수있을것 같은데, 1개월만에 소송이 진행되 버리면 변호사선임비등이 청구되어서 더힘들어질까봐서요 ㅠ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Год назад

      도달된 이후 2주 이내에 해당되는 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대법원 나의 사건에서 본사건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pp-jf5sm
    @pp-jf5s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명확한 작성방법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소상공인으로서 코로나이후 어려움을 겪고 질병까지 생겨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어찌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새출발기금 또는 개인워크아웃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 조건이 연체 90일 이상이어야해서 90일 안에 지급명령이 올 것으로 간주하고 문의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등기와 송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등기 2회, 송달 또는 특별송달 1회, 공시송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연체 90일이다 보니 지급명령을 늦게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여 새출발기금 또는 개인워크아웃으로 변제 기회를 받고 싶어서요. 지급명령이 결정되서 공시송달까지의 구체적인 과정과 대략적인 기간을 어떻게 될까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힘이 나는 댓글 감사드립니다. 1. 네, 등기와 송달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2. 요즘은 바로 특별송달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3. 공시송달까지는 대략 2~3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더 빨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달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대법원 사이트 -> 공인인증서 접속 -> 나의 사건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송달 후 이의신청하고 나중에 민사소송이 전환되어 진행되기 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pp-jf5sm
      @pp-jf5sm Год назад

      @@장현정변호사 정식의뢰인도 아닌데 이렇게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답변을 읽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특별송달을 바로 보내왔을 경우 받지 못했다면 대법원 나싀사건검색에서 볼 수 있다 하셨는데 직접 검색을 해보니 제가 보기에는 송달과 관련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볼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민사, 독촉, 전자독촉 등 여러개가 있는데 이곳중 어디에서 송달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정보수집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보니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Год назад

      사건번호를 알면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모르신다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세요
      사건일반내용과 사간진행내용이 보일텐데요 거기서 사건진행내용을 클릭히면 됩니다

    • @pp-jf5sm
      @pp-jf5sm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장현정변호사

    • @pp-jf5sm
      @pp-jf5sm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혹시 새출발기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90일 간 그리고 신청시까지 변호사님 선임도 가능한가요? @@장현정변호사

  • @패애
    @패애 Год назад

    지급명령 전자로 확정이 나왔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뭐 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Год наза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대상인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의무이행지 등 채무자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채권자의 채무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와 송달료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이고 봉투에 넣어 관할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 @패애
      @패애 Год назад

      @@장현정변호사 감사합니다. 재산명시를 하려고 하는데 납부 금액이 좀 있는데 지급명령 신청서에 채무자가 납부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재산명시 발급 하는 금액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Год назад

      @@패애 민사집행 영역이니 일단 포함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이든 집행비용이든 법원이 합리적인 범위내라고 판단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 @dongwonlee365
    @dongwonlee365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궁금한게있습니다
    지급명령 등기를 계속 거부하고 받지 않았을때 법원에 공시송달한다고 들었는데요
    법원에공시가 되면 언제쯤 공시가될꺼다 느낌으로 확인하나요??
    공시확인하라는 안내나 연락이 오나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Год назад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면 본인에게 지급명령이 된 것이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나 확정된 것이 있는 확인할 수 있어요 ^^

  • @현경이짱
    @현경이짱 Год назад

    인터넷으로도 이의신청서 작성해서 보낼수있나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Год назад +2

      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사건번호 입력 → 소송서류정보 입력 → 첨부서류 → 작성문서 확인 → 전자서명 후 제출

    • @현경이짱
      @현경이짱 Год назад

      @@장현정변호사 감사드립니다

  • @김건형-b8c
    @김건형-b8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을했는데 상대방에게 안전 받을돈이 있고 증거가 무조건있는데도 지급명령을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하면 어떻게되는지..또 지급명령을하고 상대방이 재산이진짜없으면..어떻게되나요?

    • @장현정변호사
      @장현정변호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는 민사로 할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 하며 민사로 결정하셨다면 그때부터 정식재판 절차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디면 1661_8117로 문의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