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세대들의 감정평가액이 바뀌면 분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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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전체 세대의 감정평가액이 바뀌면 분담금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수결)다.
    ◉ 감정평가액이 변동되면 분담금에 차이가 있나요?
    조건 : 조합원분양 5세대, 일반분양 5세대, 조합원분양가 3억, 일반분양가 7억
    총비용 25억, ‘조합원분양가 수익 (3억×5세대=15억) + 일반분양 수익 (7억×5세대=35억) = 총수익 50억’을 가정함
    감평가A =15억
    감평가 B= 감평가A×2배 = 30억
    분담금=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감평가×비례율)
    한세대의 감평가가 A, B로 달라지는데, 분담금은 같다! 이유는?
    A
    비례율 = 50억-25억 ÷ 15억 = 166%
    권리가 = 1억×166% = 1.66억
    분담금 = 3억 - 1.66억 = 1.34억
    B
    비례율 = 50억-25억 ÷ 30억 = 83%
    권리가 = 2억×83% = 1.66억
    분담금 = 3억-1.66억 = 1.34억
    즉, 감정평가금액(은행이 하는 담보 평가와는 달리 시세반영)의 차이는 분담금과 무관하다.
    단, 나뿐만이 아니라 전체세대의 감평가가 증가하거나 감소했을때 분담금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감평가액이 증가하면 분담금은 감소, 감평가액이 감소하면 분담금은 증가하겠죠.
    ▣ 비례율 = {종후자산 - 총지출} / 감정평가액
    ▣ 권리가액 = 감정평가액 × 비례율 *2개 항목이 반대로 움직임!
    ▣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감정평가액은 개인 자산의 가치를 측정할수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합원과의 상대적 가치 비율을 평가하는 것임.(조합1+구청1개社)
    감정평가액을 낮추면 이주비가 줄어드는 점도 주의해야함.(영상참조)
    ㆍ다른 유트버님 알쏭달쏭부동산님의 설명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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