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선정지 경매 물건 , 낙찰 받으면 분양권도 가능!! (2023타경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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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podoaal
    @podoaa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장동영상은 여기있습니다~!!
    ruclips.net/video/3wFLEJIyLNM/видео.html

  • @sogoodforever7135
    @sogoodforever713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podoaal
      @podoaa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ou9nh1pk2k
    @user-ou9nh1pk2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보통 실거주가 필요한 곳이라 하던데요. 경매낙찰 받으면 실거주는 안 해도 되나요?

    • @podoaal
      @podoaa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질문입니다~! 경.공매로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 예외 대상이므로,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vongol4487
    @vongol448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건물 통째로 낙찰 받아도 , 신통진행후 분양권은 아파트 한개 아닙니까??

    • @podoaal
      @podoaa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토지면적이 크기 때문에 대형평수로 1개 가져가실수도 있고 중,소형 평수로 2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