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10월31일날 계약완료되서 실업급여받을려다가 인수한회사가 일해보자해서 3개월계약서를 쓰고 11월1일 2일 근무를했는데 계약서 에써있는 내용이랑 다르게 일을해야한다는걸알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전회사 계약완료 된걸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2틀일한거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ㅠ?너무걱정 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자진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종류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에 비하여 2개월 이상 낮아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업무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선생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6주 계약인데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더라구요,, 이런 경우 계약 만료 후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하면 상용직으로 정정가능하다는데..(1일 단위로 체결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이 넘어가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가입한 일수)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건설업의 경우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도 가능)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아마도 보통의 4대보험 법령 등에서 일용직이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데, 10일을 넘기면, 상용직이라고 보아 '일한 날'만 제외하지 않고 아예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 추측에 불과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아니고 일한 날짜와 시간을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그일수 만큼 제외되어 실업급여 받습니다.
혼동을 일으키는 동영상이니 내리거나 수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하기 전부터 토요일마다 7시간씩 일하고 8만원을받는 알바를 했었는데도 달에 60만원 안넘고 해서 일당 깎는거는 감수하고 소득신고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담당자가 신청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데 토요일마다만 해도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월 10일 이내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10일이 넘어가면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되죠....일한다는데 누가 막습니까....근데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그냥 날로 먹고싶은 심뽀로 보이는데....고용센터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요즘은 노가다든 쿠팡이든 마켓컬리든 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료 나가요....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아도 정당하게 받으세요....만약 수급중에 일을 하면...실업인정일에 그대로 신고하면 되고요....환수조치로 끝나는게 아닌데...어쩌나...벌금으로 나오는게 만만치 않은데....쯧쯧
안녕하세요~ 제가10월31일날 계약완료되서 실업급여받을려다가 인수한회사가 일해보자해서 3개월계약서를 쓰고 11월1일 2일 근무를했는데 계약서 에써있는 내용이랑 다르게 일을해야한다는걸알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전회사 계약완료 된걸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2틀일한거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ㅠ?너무걱정 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자진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종류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에 비하여 2개월 이상 낮아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업무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선생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실업급여 받을때 해외나가도 된다고 하는데 실업일정일과 구직활동 한날짜만 피해서 나가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알고 계신대로,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활동을 한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날짜만 피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직활동 신고된 날에 해외여행 가시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ju5191 감사합니당
실업급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6주 계약인데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더라구요,, 이런 경우 계약 만료 후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하면 상용직으로 정정가능하다는데..(1일 단위로 체결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이 넘어가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가입한 일수)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건설업의 경우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도 가능)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용직알바로
10일이상 알바하면,,,
실업급여가 중지된다
한다
일수 만큼 실업급여를 공데하면
되는데
왜
10일이 넘음 자격박탈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아마도 보통의 4대보험 법령 등에서 일용직이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데,
10일을 넘기면, 상용직이라고 보아
'일한 날'만 제외하지 않고 아예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 추측에 불과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