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급청구 200% 활용법! 채무자 회생 구제방법! 건설소송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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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무료법률상담 : 02-537-0722 / 법률사무소 기린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공사를 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줄 상대방이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실 텐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뚫는 방법을 영상에서 설명 드렸어요!! ^^
    대부분 채무자 회사가 회생인가결정을 받으면 수많은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공사, 장비임대, 제조납품 등을 하시고 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상담료는 무료니까요~^^
    그럼 항상 건강 잘 챙기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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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0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힘이 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 저도 힘이 납니다!!! ^^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정말 난감한데 이번 영상 보시고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user-vn5ls6ce7c
    @user-vn5ls6ce7c 3 года назад +2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겪을지도모르는 일같아서 늘 스크랩하고있습니다
    코로나, 환절기건강조심 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3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ㅠㅠ 응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이 나요!! ^^*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작은 문제라도 있으실 때는 저에게 편하게 물어보셔요~~!!

  • @user-lv4hs7nf1t
    @user-lv4hs7nf1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관공서에서 생각보다 직접지급청구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하도급 직불합의만 알아요. 직불합의를 안하면 하도급사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현장에서는 상대방이 직접 지급 청구권 자체를 못 알아들으면 정말 답답하시죠..ㅠㅠ
      말이 잘 안 통하셔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겠다 싶으시면 제 영상을 보여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제가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께요!! ^^
      영상 잘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bc9qq2xg5p
    @user-bc9qq2xg5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시공사 회생신청하고 시행사 직접지금합의서 작성해주었습니다 준공건물은 신탁사가 소유되어 있고 상가에 유치권행사중입니다 레미콘 자재비는 유치권행사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고요 신탁사에 법적조치 예고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하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단점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현재 점유하고 계시는 건물이 신탁사 소유로 되어 있다면 장비임대료에 관한 유치권 성립은 어렵습니다..ㅠㅠ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한 유치권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계시면 손해배상이나 주거침입죄 성립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점유를 계속 유지하실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jf1zq9sm2w
    @user-jf1zq9sm2w Месяц назад +1

    원청사(건설회사) 어음1차 부도내고, 화의신청 한다고 합니다.
    하도급업체 대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며 청구 시기는 언제 해야 화의결정에 간섭 받지않고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공사 계약시 하도급직불 동의서는 있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есяц назад +2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동의서에 발주자, 원청사, 하도사가 모두 날인하였다면 하루라도 빨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청사가 회생에 들어가는 경우는 원청사의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의미이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채권채무의 지급이 동결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고 해당 공사현장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거벌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발주자와 원청사 보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발주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시는 것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직불 청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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