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다 해줬는데 하자가 있다고 돈을 안 주면 방법이 없나요? 하자 핑계는 그만🖐️🖐️🖐️ 건설전문변호사의 명쾌한 공사대금 회수방법 대공개!!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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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하자 #공사대금 #건설분쟁
    ✔무료법률상담 : 02-537-0722 / 법률사무소 기린
    안녕하세요.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어려운 일 있으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나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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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

  • @산책-l1u
    @산책-l1u 24 дня назад +2

    변호사님 하자감정 끝나고 감정결과대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감정사가 천만원 감정 평가서에 적어 올리면 재판 결과도 그대로 천만원 인가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3 дня назад +2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면,
      감정평가서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감정사의 평가금액이 곧바로 재판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서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주장, 증거자료,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사가 감정평가서에 천만 원이라고 명시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금액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일부만 인정하거나 아예 다른 금액을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감정서에 기재된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 결과에 따른 지급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되며, 감정평가서의 금액이 그대로 재판 결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책-l1u
      @산책-l1u 23 дня назад +1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강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