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명도는 잘 아니깐 하는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개문이라니 흠 좀 그렇긴 하네요. 저도 강제개문으로 명도 끝내버렸지만.. 우선 잘 아는 곳이였고. 완납하고 창문으로 내부가 보여서 쓰레기 말고는 없었고. 1년이상 방치된 곳이라. 관리비 거의 2년치를 납입하고 법무사,관리실 대동하고 개문해서 저야 상대가 오면 좋죠. 관리비가 얼만데 ㅋㅋ.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입찰하셨네요~~ 잔금을 다 납부했다고 하여도 임차인이 배당 받지 못한 보증금은 인수를 해야 하는데 어찌 인수되는 금액이 있는지도 모르고, ㅠㅠㅠ 함부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인데, 누구에게 무슨 피해를 준지도 모르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7월 13일 대금 납부를 다 하셨네요.
낙찰 ≠ 주인 낙찰되었다는건, 우선권일뿐임. 이후에 수많은 절차들에 의해서 낙찰취소도 진행가능함. 조금 찾아보니, 일어난지 3개월도 안된 사건인데... 3번 유찰된게 사실상 보증금 인수조건이라서 그런건데... 그냥 비싼 경험했다 샘 치시길. 감정가보다 낮은가격에 구매한걸 다행으로 봐야할듯...
아니..임차인이 살고 있는데...문을 강제 개방해서... 비번을 바꾸면.....이건 아닌거 같아요... 강제로 문 개방하다가 안에 사람이라도 있음 얼마나 놀라셨을지......... 하.. 근데 낙찰자님... 기본을 배우고 하세요... 잔금 치르지 않으면 소유권이 없습니다...ㅠㅠ 이정도는 기본이잖아요 ㅠㅠ
경찰관 너무 웃긴다 남의집 문 딴것과 열쇠 바꾼 사실만의거해서 조사해야지 자기가 판사도아니고 잔금만내면 된다고 말을 하는것좀봐 황당 아니 경찰이 아니고 경찰서 경비 아닐까 어찌 일반인도 다아는 상식을 경찰관이 모를수가있누 잔금치르고 등기이전 하기전엔 내집이아니다 또경매집은 잔금치러도 거주인이 있다면 명도도 해야하고 으그참 답답하네
명도·권리분석·컨설팅·소송 상담
📞02-3471-8883 (법무법인 열린)
.
.
📢 1년구독(30만원)하시면 수백만원 상당 혜택으로 돌려드립니다!!
www.hksauction.com/main/main.php
그냥 남에 집 개문하고 들어가 남의 재산 도어락을 바꿔놓았으면 범죄겠어요? 아니겠어요?? 그것도 야간에?? 이거 실형나오겠네요. 알려준 법무사? 같이 공동으로 처벌받아야지
뉴스에 나와야 함 하도 저런 인간들 많아러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네요.
돈도 다 안내고 집을 점유했다니...
명도를 이상하게 배운 듯
경매에 대해 기본을 탄탄히 해야함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기본도 모르고 갑질하는건가요
잔금도 다 안내고 그런짓을 혼나야되겠군요
환장하겠네 인수금도 있는지모르고 낙찰을받은거예요?대단하네 ㅋㅋㅋㅋ
낙찰자가 아니라 범법자네요. 가택침입죄~~~~
@@doyounglee3294 맞아요
그러네용
이 영상 올라오길 기다렸는데요.. 대단합니다.... 진짜...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D
경매를 모르는 나도 아는내용인데 무지한 것들 많네요. 헝사처벌 사이다
뉴스만 봐도 저런 사건들 많아서 알게 되는데 참 무식하네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사건 조회해봤더니 대항력있는 임차인… 아무것도 모르면서 공부도 안하고 덜컥 단독 낙찰 받으셨네요…
혹시 사건번호를 좀 알 수있을까요?
@@박현준-x1j 23-514930 이네요
일단 소유권이전 하기전에 번호키 바꾼거는 무조건 형사사건이네요
인수할 금액 있는거 맞나요? 권리상황 여부도 궁금하네요.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배워야겼어요.
행꿈사의 경남 사무장님이 제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D
공실 명도는 잘 아니깐 하는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개문이라니 흠 좀 그렇긴 하네요.
저도 강제개문으로 명도 끝내버렸지만.. 우선 잘 아는 곳이였고.
완납하고 창문으로 내부가 보여서 쓰레기 말고는 없었고.
1년이상 방치된 곳이라. 관리비 거의 2년치를 납입하고 법무사,관리실 대동하고 개문해서
저야 상대가 오면 좋죠. 관리비가 얼만데 ㅋㅋ.
ㅎㅎ 형사과에서 연락이 오면은 정신이 번쩍 들듯합니다~
세상에 인수할 금액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그러면 권리도 없음
무식하면 용감하다. 딱 맞는 말이네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많이 배우네요.
와~ 무식하다 진짜 경매 책도 한권 안본 수준이네 ㅋ
역시~ 행꿈사 사무장님 영상 잘 봤습니다😊
보통 잔금 다 치르고 등기 이전 해야되는거 상식 아닌가ㅋㅋ 등기도 이전 안됐는데 ㅎㅎ
주거침입 이군요
참내
기본도 모르면서 경매를 실행하다니
그럼 계약금만 내면 다 내집인가 ㅉㅉ
남의 문을 강제로 따는것은 재물손괴도 적용 ㆍ주거침입 형사처벌 받겠네
와 역시 행꿈사 ❤
사무장님도 수고많으셨어요
낙찰자님! 큰 공부 하셨네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입찰하셨네요~~ 잔금을 다 납부했다고 하여도 임차인이 배당 받지 못한 보증금은 인수를 해야 하는데 어찌 인수되는 금액이 있는지도 모르고, ㅠㅠㅠ 함부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인데, 누구에게 무슨 피해를 준지도 모르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7월 13일 대금 납부를 다 하셨네요.
깔세도 불법인거 아닌가요? 경매 진행 되는집을 몰랐다?? 진짜 모른건지 이사비 받고싶어 들어간 척 하는건지 알고 싶네요 ㅋㅋ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그런데 정말로 깔세가 불법인가요? 결국 경매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입자를 구한건데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건지요?
명확한 법적 명시가 없어 불법은 아닙니다. 경매가 진행중이더라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 or 수익화 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전까지는 원 소유주가 월세를 받는거 자체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어서 이런 부분 잘 고려해야 하는
깔세든 뭐든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면 함부로 뜯으면 안되는거죠
의심은 그냥 의심일뿐 함부로 하면 오히려 본인이 다치죠
그리고 월세가 싸서 들어 갈 수도 있다고 봄
거기다 인수 할 금액도 있는거 보면
적법하게 계약을 했다는건데 세입자가 잘못이라고 보는건 좀
깔세는 아니죠 현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고 점유 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그냥 재물손괴 / 주거친입 으로 형사고소 합시다 ㅋㅋㅋㅋㅋㅋㅋ
통화 내역 들어보니 그냥 어질어질하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5200 인수금 있다고 통화하던부분은 무언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반의사불발-->반의사불벌
경매중인집. 임대차계약은. 또먼개소리냐
집주인. 아주. 악질이네
낙찰 ≠ 주인
낙찰되었다는건, 우선권일뿐임. 이후에 수많은 절차들에 의해서 낙찰취소도 진행가능함.
조금 찾아보니, 일어난지 3개월도 안된 사건인데... 3번 유찰된게 사실상 보증금 인수조건이라서 그런건데... 그냥 비싼 경험했다 샘 치시길. 감정가보다 낮은가격에 구매한걸 다행으로 봐야할듯...
사무장님 안경쓰신모습도 멋있으세요ㅎ 항상 감사합니다. 또 배우고 갑니다.!!~~~
그냥 경매학원에서 배운게 아니라 집에서 유튜브에서 권리분석배운게 아닐까여...
말 하는 것을 보니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제대로 알고 있어도 다시 확인! 또한번 확인해서 법의 테두리늘 벗어나는건 아닌지.. 꼭~ 확인해얄듯.. 나 아는데로 했다간 후폭풍 무섭네여..ㅎ
경매 물건인데 얼마전 계약했다면 세입자 대항력 없을텐데 인수금 5천2백 뭘까요? 사건번호 없으니 궁금하네요. 그리고 낙찰자분 공부 더 하셔야 겠네요. 경매 순서 모르시는듯~ 법으로 하면 절대 금방 끝나지 않아요. 몇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대항력이 없는거 인지하고 보증금 없이 월세 계약만 했거나 인수금은 임차권등기 하고 이사나가서 공실인 부분을 이용해서 임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호구 아재 5200만원 더 쓸생각에 싱글벙글+벌금 두들겨 맞겠네
열쇠 수리하신분도 처벌하겠는데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ㅋㅋㅋ
낙찰자분 고생 좀하겠네요
낙찰대금을 완납해도 합법적으로 점유인에게 인도 받기전 시건장치를 해제하면 주거침입
혹시 깔세자체는 불법이 아닌가요? 진짜궁금합니다 ㅠㅠ 지식인에서는 아니라고 하던데 ㅠㅠ
이런 상황은 거의 없는데
일부러 상황연출한거 아닌가요?
1.등기이전안했는데
실제적으로 개문한다 절대 그런일없어요
2.경매지에 인수금액
그렇다면 누구나 볼수있는건데
모른다.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너무 연출 느낌이 나네요
유툽하시는 분이나, 경찰이나, 낙찰자나 모두 점유권을 모르는 군요. 상식에 기댄 논쟁을 하시면 안되죠.
아니..임차인이 살고 있는데...문을 강제 개방해서... 비번을 바꾸면.....이건 아닌거 같아요... 강제로 문 개방하다가 안에 사람이라도 있음 얼마나 놀라셨을지......... 하.. 근데 낙찰자님... 기본을 배우고 하세요... 잔금 치르지 않으면 소유권이 없습니다...ㅠㅠ 이정도는 기본이잖아요 ㅠㅠ
그렇죠..
그래서 후기가 어떻게 된건가요?? 후기가 없으니 밥먹다말고 그냥 일어난거 같네요...
소유권도 없이 문을 따?ㅋㅋㅋㅋ
사건번호 알고싶습니다
경매에 대해 1도 모르는 나도 범죄안거 알겠구만 저인간은 뭐야.
좋게 끝내야지 소송가면 낙찰받아놓고 똥되는건데 법대로하라네 ㅋ 모르면 경매 건들지말고 급매나 해라 좀더먹으려다 크게 똥싼다
낙찰자 형사처벌 축하 드립니다.
예비 전과자 신분이네요.
미친 개문하는거 불법이지~소유권도없이 주거침입이다
경매 권리분석도 제대로 안하고
인수할 권리도 모르고 참답답하다
집주인 건물주 모텔주인들도 마구 마구 들어가던데 다 불법임
무겁긴 머가 무겁노 깔끔하게 벌금내면 되지 얼마한다고
몰랐다 카는건 알제?
랄부 잡고 반성하는척 하고
잔금 납부 이후 소유권을 득한 후 점유자가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을 열었는데 누군가의 짐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닫아 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주거침입인가요?
사는 사람 없이 짐만 있어도 안돼요. 법이 그래요.
저도 이부분 참 궁금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에 없어서 빈집으로 추정되면은
3인 대동후 개문할수 있고
만약에 짐이 있다면 다시 문 닫아놓아도 된다고 하던데...
에어비앤비하는데 손님이 인도 서류 해줬다고 다음날 낙찰자 바로 짐빼고 도어락교체당하고 쫒겨났습니다 한달후 이사가기로 합의한 다음날 얘기도없이 당했는데 법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 숙박업하면 손님들이 세입자라고 하네요.
ㅋㅋㅋ 지가 없대면 없는건가 ㅋㅋ
완정역과 가까운 곳 같은데요^^;??
공시되어 있지않아 빈집인줄알고 따고 들어갔나봅니다.
잔금 치루기 전에 내부도 궁금했을수도...
그러나 엄연히 가택침입 맞습니다.
경솔하셨네요.~~
무식하다 무식해....
반의사불발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ㅋㅋ 모지리
반의사 불벌죄
권리행사 방해죄 추가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리행사방해 안됩니다.
낙찰자 소유로 등기를 이전
하였다 하더라도
타인점유 낙찰자소유의 물권 및
채권인 해당 주거용 부동산의
도어락을 교체하여 점유자의
사용을 현저히 방해하였기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잘 읽어보세요
낙찰자분 완전 무대뽀시네 아니 아무리 낙찰 받앗다해도 완납전에는 내집아닌데 법대로 할려면 법대로해라니 불법을 저질러놓고도 되레 큰소리
아마 합의 안되면 벌금만 수백~천까지 감
방풍수가 사람잡는다고
자기발등을 찍었군!
경찰 말 중에 잔금 내면 ..
문 개방, 열쇠 바꿔도 된다고?
점유자 존재도 확인 안됐는데?
그게 되나?
경찰관 너무 웃긴다
남의집 문 딴것과 열쇠 바꾼 사실만의거해서 조사해야지 자기가 판사도아니고 잔금만내면 된다고 말을 하는것좀봐 황당
아니 경찰이 아니고 경찰서 경비 아닐까
어찌 일반인도 다아는 상식을 경찰관이 모를수가있누
잔금치르고 등기이전 하기전엔 내집이아니다
또경매집은 잔금치러도 거주인이 있다면 명도도 해야하고 으그참 답답하네
뭐야~기본도 모르고 경매를 한거임???당황스럽네~
조졌네..
이거 고소하면 달달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