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기능에 장해가 남는 경우로서 한쪽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8급,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10급,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12급을 받게 되며, 단순히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14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깨회전근계파열로 수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요양종결 후 치료상태 및 (운동능력검사에 따른)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장해등급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담당의사 선생님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장해등급이 4급부터 7급 사이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이 유리합니다. 아버님이 연금수령중에 사망하셔도 그때까지 받으신 연금액이 일시금으로 받게되는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연금으로 신청하시기 바라고, 일시금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일단 연금으로 신청하시고 최대 2년 간의 총연금액의 50%를 선급금으로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재해 당시의 상태가 아니라 요양종결 당시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요양종결을 할때 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로 신체가 회복되었다면 장해등급이 안나올 것이고, 요양을 종결하고도 장해가 남게 되면 장해등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장해가 남는지 여부는 요양종결당시의 의사선생님에게 장해여부를 문의해 보시고, 장해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의사 선생님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해서 장해급여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장해등급은 요양종결후 장해가 남아야지 장해가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요양종결후에도 쇄골,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산재장해 제12급이 인정됩니다. 뚜렷한 변형이란 나체가 되었을때 외부에서 인식하기에 변형을 명백하게 알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엑스선 사진을 통해서만 변형을 발견할 정도인 경우에는 산재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장해등급은 어떤 사고로 어디를 얼마나 다쳤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재요양(다시말해서 병원에서의 수술과 치료)이 모두 끝난 이후에 몸에 장해가 얼마나 남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손가락 골절사고를 당하였다고 하여도 수술이나 치료를 통하여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상태에서 장해가 남을지 여부는 담당 주치의사 선생님에게 직접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장해가 남게된다고 하면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산재사고로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해9급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장해상태가 심하여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7급까지도 받을 수 있지만, 노무에 제한을 줄정도가 아니라면 장해등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정신질환상태가 노무에 어느정도 제한을 줄 것인지는 의학적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재장해 4급의 경우에는 224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금액은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연2,24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186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됩니다.
어깨회전근계파열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장해등급을 받을수있나요?
등급이나오면 몇등급쯤되나요?
관절기능에 장해가 남는 경우로서 한쪽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8급,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10급,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12급을 받게 되며, 단순히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14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깨회전근계파열로 수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요양종결 후 치료상태 및 (운동능력검사에 따른)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장해등급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담당의사 선생님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시각장해 6급을 받으셨는데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으실수 있나요?
산재장해등급이 4급부터 7급 사이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이 유리합니다. 아버님이 연금수령중에 사망하셔도 그때까지 받으신 연금액이 일시금으로 받게되는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연금으로 신청하시기 바라고, 일시금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일단 연금으로 신청하시고 최대 2년 간의 총연금액의 50%를 선급금으로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슬관절로
110일 정도 치료받고 4월 말 산재 종료 됐습니다.
제가 장해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재해 당시의 상태가 아니라 요양종결 당시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요양종결을 할때 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로 신체가 회복되었다면 장해등급이 안나올 것이고, 요양을 종결하고도 장해가 남게 되면 장해등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장해가 남는지 여부는 요양종결당시의 의사선생님에게 장해여부를 문의해 보시고, 장해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의사 선생님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해서 장해급여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우측 쇄골분쇄골절로 인해 봉합수술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몇등급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장해등급은 요양종결후 장해가 남아야지 장해가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요양종결후에도 쇄골,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산재장해 제12급이 인정됩니다. 뚜렷한 변형이란 나체가 되었을때 외부에서 인식하기에 변형을 명백하게 알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엑스선 사진을 통해서만 변형을 발견할 정도인 경우에는 산재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가락4개골절 및 인대 혈관 파열 됐는데 등급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여?
산재장해등급은 어떤 사고로 어디를 얼마나 다쳤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재요양(다시말해서 병원에서의 수술과 치료)이 모두 끝난 이후에 몸에 장해가 얼마나 남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손가락 골절사고를 당하였다고 하여도 수술이나 치료를 통하여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상태에서 장해가 남을지 여부는 담당 주치의사 선생님에게 직접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장해가 남게된다고 하면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신질환인 양극성정동장애는 장해등급이 몇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사고로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해9급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장해상태가 심하여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7급까지도 받을 수 있지만, 노무에 제한을 줄정도가 아니라면 장해등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정신질환상태가 노무에 어느정도 제한을 줄 것인지는 의학적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에 청각장애 4급 받았는데여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
산재장해 4급의 경우에는 224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금액은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연2,24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186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