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1부] 명도와 유치권 깨기 (1/2) |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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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hd-fv3kd
    @hd-fv3kd 2 месяца назад

    명료한 강의, 경매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강의네요.

  • @무한궤도-t2c
    @무한궤도-t2c 2 месяца назад

    정확하고 깊이있는 강의였어요

  • @꿈꾸는워킹맘
    @꿈꾸는워킹맘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교수님 수학의 정석과도 같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

  • @들국화-r6c
    @들국화-r6c 29 дней назад

    점유자가 소유자도 세입자도 아닌 노숙자일 경우는 설명을 안해주셨는데.,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주소를 알아내고 어떻게 빨리 강제명도를 요구하나요?

  • @soipark1170
    @soipark1170 Месяц назад

    HUG 매각대금포기물건 경매시작 물건상 공실로 기재돼엇으나 경매시작후 브로커가 문을 개문후 불법점유자가 입주해있습니다.
    현재 10월중 나가기로 협의하긴 하엿으나, 돌변할수 있기에 인도명령까지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유자는 송달을 일부러 안받을수 있는데..특별송달을 한다해도 말이죠.
    그리고 궁굼한것이 이 물건을 소개한 브로커도 민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굼합니다. 소유자의 채권이 주택공사로 넘어가고 대항력포기물건인데, 전 소유자가 물건에 대하여 깔세계약을 할수가 있는지도 궁굼하구요.
    주택공사에서 비밀번호를 바꾸엇을텐데, 어떻케 문을 개문해 들어왓는지도 궁궁합나다.
    알려주세요^^😅

  • @수영곽-v3d
    @수영곽-v3d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4 месяца назад

    절대적인 무효입니다

  • @엘사-g3g
    @엘사-g3g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4 месяца назад

    본처명의입니다 공문서위조및변조 사문서위조 로 내연녀 적극가담입니다 두사람 형사처벌이 정답이지요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