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 외국인이 10년전 전입(외국인등록?거소신고?)해 있고 지금은 다른 임차인이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없구요...이런 경우 낙찰 받아서 들어가도되나요? 10년 전에 거기서 살았던거 같은데 지금은 우편함을 보고 주변에 물어봐도 외국인은 살지 않는다고 하네요... 1. 이런 경우 낙찰 받았을 때 갑자기 외국인이 나타나 우선순위임차인이다!!! 보증금 내놔라 할 권리가 있는 건가요?? 2. 낙찰받아 등기까지 한 이후에 외국인의 전입을 말소할 수 있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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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쌤 ..설명감사합니다. 역시 최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외국인이라도 대항력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말소 되는게 맞나요? 전에 외국인의 보증금은 대항력이 없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된다고 들어던 기억이 있어서요^^
외국인 또한 주임법의 적용 요건은 동일합니다^^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경매 낙찰 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
외국인이 10년전 전입(외국인등록?거소신고?)해 있고 지금은 다른 임차인이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없구요...이런 경우 낙찰 받아서 들어가도되나요? 10년 전에 거기서 살았던거 같은데 지금은 우편함을 보고 주변에 물어봐도 외국인은 살지 않는다고 하네요...
1. 이런 경우 낙찰 받았을 때 갑자기 외국인이 나타나 우선순위임차인이다!!! 보증금 내놔라 할 권리가 있는 건가요??
2. 낙찰받아 등기까지 한 이후에 외국인의 전입을 말소할 수 있나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