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 310] 분양권 일시적 2주택 기준 나왔다! (+ 유권해석 원문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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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8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года назад +14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완공이 되어야 비로소 주택이 되는데요,
    그 동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준이 계속 바뀌면서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간을 어떻게 할지가 이슈였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기사 그리고 유권해석 원문을 함께 설명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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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나뚜
      @미친나뚜 3 года назад

      제네시스박님
      혹시 무주택자가 16년도에 비조정
      A나대지 입주권을 먼저 샀고
      20년도 4월 비조정 B신축을 등기친후 전세준 상태에
      A입주권이 조정지정된 지금
      21년 11월 신축 등기치게 되는데
      이럴땐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TT
      직접 세무사 법무사 재개발 전문지식 있는 부동산소장님들 한테 몇번이나 물어봤지만 이야기가 다 달라서 너무 어려워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 @bonnie_kim
      @bonnie_kim 3 года назад

      제네시스박님!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히집의 경우가 위에 Case에 해당이 안되는데 궁금해서요..
      무주택자였다가 19년11월에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부모님이 각각 당첨(점수&무순위추첨)되셨는데, 그뒤에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동시 당첨이라 주택 취득일자도 같을텐데요. 이런 경우엔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ㅠㅠ

    • @gauchocc9257
      @gauchocc9257 3 года назад +1

      1. 12년 전에 구입한 빌라가 재개발 (현재 이주중)
      2. 4년전 구입한 아파트 (현재 거주중)
      두지역이 모두 조정 지역이 되었습니다.
      질문- 정년이 되어 수입도 줄고 조용히 살고 싶어
      1억미만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싶습니다.
      도시의 1번 주택은 아직 분양전이고
      2번 주택은 월세를 주고 노후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1번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농어촌지역에 1억미만 주택을
      구입하여 전입하게 되면 2주택이 되는건가요?.

    • @재탴부부
      @재탴부부 3 года назад +1

      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는 규정때문에 해석과 적용이 어려워 제네시스박님께 여쭤봅니다ㅠㅠ
      2021년 6월 1일 A분양권 계약(조정지역, 잔여세대 청약당첨, 당첨자관리X, 청약통장 사용X )
      2021년 7월 8일 B분양권 계약(조정지역,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B분양권 입주자모집공고일 5월28일 기준 무주택상태 )
      2021년 7월 27일 A주택 취득(조정, 후분양 아파트라 취득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B주택 준공 예정
      이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비과세를 받는다면 A주택 몇 년 내에 매도를 해야되나요?
      21년 이후 분양권은 주택으로 취급하니, A주택 취득 1년 후에 B 분양권 취득 조건에 안맞아서 비과세 못받는걸까요?

  • @겹경사-s7f
    @겹경사-s7f 3 года назад +8

    똑똑한 제니스박 님 만 이해 힐것 같으네요 ㅎㅎ

  • @hl796
    @hl796 2 года назад

    분양권 부분에 헷갈렸는데 영상보고 확실히 알았어요
    늘 감사합니다

  • @koreabestnamver1
    @koreabestnamver1 3 года назад +4

    요걸루 요걸루 라고하면화면에글씨가안보이는데 어떻아나
    날짜랑 말로해야지

  • @반야-y7d
    @반야-y7d 3 года назад +2

    어제 요거 듣고 아 머리나쁜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설명에 국세청과 시청에 전화해서
    보유시점 보유지역 등등 알려주고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확인이 되네요. 통화대기시간이 길지만 끝까지 영상 보는 시간보다 짧아요. (제작자님께는 죄송해요) 저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를 권래드려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года наза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공유 감사합니다 ^^

    • @tv-we1ol
      @tv-we1ol 3 года назад

      시청 무슨과로 전화하면 되나요?

    • @반야-y7d
      @반야-y7d 3 года назад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ars 세금관련문 누르면 되는데 대기 20분 각오 하세요
      미리 내 조건(어떤 물건이 언제 얼마에 구입 했는지랑 지역이랑 알려주면 자세히 알려 줍니다)
      미리 질문 적어서 메모지 들고 전화 해보세요

  • @원제이-h6y
    @원제이-h6y 3 года назад +1

    설정에는 자동자막 안되게 했는데
    편집때 음성 자동자막생성을 해서인지
    영상내내 자막이 보입니다.
    자막 안보이게 해주세요.

  • @박은선-b8n
    @박은선-b8n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알타리-q4n
    @알타리-q4n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똘똘한파이리
    @똘똘한파이리 3 года назад +3

    ㅠㅠ꼭..수학공부하는느낌은 멀까요...
    오눌도 수고하셧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보연-b1i
    @황보연-b1i 3 года назад +2

    비조정지역 분양권(A) 취득후 추가로 주택(B)을 구입하고 난 뒤, A가 완공되고 A에 입주한 뒤 B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럼 B가 종전주택이 되고 A가 신규주택이 되는 것이 맞는거죠?
    그리고 1년이상 간격을 둬야하는 시점이 B주택 매매 시점과 A의 완공 시점이 맞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B를 A완공 기준으로 3년안에 매도하면 되는 건가요?

  • @성제현-o2p
    @성제현-o2p 3 года назад +1

    결론적으로 두 주택(분양권)의 계약일 총 2개 중 1개라도 비조정일이 있다면 3년 이라는 거죠?

  • @그냥쏴봤어
    @그냥쏴봤어 3 года назад +4

    1. 호화전세 20억 거주하면서 세금 안 내는 사람과 세금 꼬박꼬박 내는 5억 주택 3채 소유자 중 누가 애국자일까요?
    2. 전세 살면서 물 들어올 때 1주택 매매하거나, 1주택 살면서 단기매매 일시적 2주택 형태로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프로투기러들은 잡지 못하고, 정부에서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장려하던 주택임대사업정책을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들을 소급성 입법까지 하면서 뒷통수치는 걸 보면서, 국민은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3. 노블리스오블리제, 조세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부동산에만 부과되는 종부세는 폐지하고, 부동산 금융자산 금 미술품 등 개인 소유 전자산의 총액을 합산해서 일정 기준 이상에게 부유세를 신설 부과하는 것이 국민공감대를 얻지 않을까요?
    4. 무주택자, 임차인,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바라는 1주택자, 임대차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면도 있지만 부동산 폭등의 주범 적폐로 몰려 몰매 맞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모두가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5. 공급을 늘리려면 양도세 완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지요. 대출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수요 위축, 각종 규제로 인한 공급 위축, 모두 막히면 시장이 왜곡 마비되지요.
    6. 9억 면세기준은 9억 이하 집값의 9억까지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서민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지요.
    7. 공공주도개발은 정보비대칭의 부정비리부패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 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8. 조정지역 재건축아파트는 팔지도 못 하게 해놓고 종부세는 부과하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10년 이상 보유는 투기로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1주택 뿐만 아니라 2주택 이상이라도 10년 이상 보유면 조합원지위 양도허용으로 팔 수 있게 해주든지, 준공 후 팔 수 있을 때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줘야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9. 촛불정부를 지지하고 성공을 기원합니다. 민심이 천심, 국민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치국의 근본을 되새기고, 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의를 지지하고 성공을 기원합니다.

  • @스티븐-n2h
    @스티븐-n2h 3 года назад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1년이상 되어서
    1후.2보.3매에서
    1후조건이 성립되는데
    만약에 같은단지내에 아파트 분양권을 2개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같은달이 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최윤선-w7l
    @최윤선-w7l 3 года назад

    현제 2018년9월2일 계약하고 19년 3월말잔금친 송파한양1차아파트가 예비 안전진단중인데요. 올해든 내년이든 통과하면 재건축조합설립을 하게될 텐데요 그때부터 매매는
    금지되는걸로 아는데요, 제는 8년임사등록을 잔금일에 하였읍니다
    그리고 그후 2020년6월경 불광동에 빌라를
    매수하였는데 현제 공공직접개발동의서가 70프로이상걷히고있죠, 저같은 경우, 둘다 개발이 될경우 5년내 분양당첨금지에 걸려서 현금청산이될까요.

  • @궁뎅아
    @궁뎅아 3 года назад

    도표설명 2년 수정하세요!!

  • @쭌스패밀리-g4r
    @쭌스패밀리-g4r 3 года назад

    23:20 여기서 종전주택 비조정.조정은 취득당시를 기준으로잡는거맞죠?

  • @인경윤-n4z
    @인경윤-n4z 3 года назад

    156조의3 2항에 보면 종전주택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분양권을 구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양권 취득시기에 대해서 잔금납부일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잔금납부일은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에게 잔금을 납부한 시기인가요? 아니면 시행사에 아파트 분양대금(잔금)을 납부한 시기인가요? 궁금합니다.

  • @성혜승-q2y
    @성혜승-q2y 3 года назад

    저는 아파트 1채와 분양권 올 9월에 입주하는것 있는데 번저 아파트는 입주전 재개발 아파트를 증여받고 3년차 아파트입니다 이아파트는 아직도 등기는 안나온상태입니다 그러니 2개다 조종지역이고 그러면 분양권을 팔아야 하나요? 걱정되어서 글 올립니다 아시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윤경희-x8h
    @윤경희-x8h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셔요
    지금조정지역에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문의합니다
    2015 년 2월 주택있고
    현재7년차거주중 정보오류로
    같은 조정지역에 21년 3월 분양권을
    샀습니다 입주는 22년 5월예정입니다
    세금이 무서워 기존주택을 팔았고
    올9월 잔금날입니다
    조정지역은 장기보유특례라는게 없어졌다는데 우리경우엔 양도소득세 면세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조정지역은 1년안에 새로운주택으로 모두이사를 해야한다는데
    신규분양권계약일 기준으로(21년 3월) 하면1년안에 이사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입주예정일이 22년 5월입니다 이럴때 양도세 면제 혜택을받을수있나요 뒤늦게 양도세청구가 될까 신경쓰입니다

  • @astamotors
    @astamotors 3 года назад +2

    사실 물건을 안파는게 최고다

  • @justinj4008
    @justinj4008 3 года назад +1

    * 국세청 인용 :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위의 내용에 따라
    비규제지역에서 21년 9월, 11월에 각각 분양권을 얻었지만, 준공일이 22년 10월, 24년 10월일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года назад +1

      비과세에 대해서는 댓글로 피드백 드리기 부적절하며, 특히 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2채 취득에 대해서는 해석이 명확치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아리아나스벅그란데
    @아리아나스벅그란데 3 года назад

    제네시스님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1(비조정) +주택1 매수 [분양권 취득 후1 년이내 매수]
    이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안되는걸로압니다
    위사항에서 양도세를 최대한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직2번째주택을 매수하지않았다면 1년이되도록 전세를 사는게 맞을까요
    혹은 1억미만짜리주택을 사면 주택수 포함안되니깐 살다가 갈아타기해야될까요

  • @최창현-h3j
    @최창현-h3j 3 года назад

    2분양권(A,B)을 가졌습니다. A분양권은 조정지역에 2021년7월에 등기쳤습니다. B분양권은 계약당시는 비조정지역이였는데 공동명의신청한기간중에 조정지역으로지정돼 조정지역지정후 공동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B주택 입주후 몇년안에 팔아야 일시적 1가구2주택비과새 받을수있을까요?

  • @다주택꿈나무
    @다주택꿈나무 3 года назад

    혹시 조정지역분양권있꼬 비조정 분양권있으면 어쩃거나 두개다 등기치면 취득세 8프로인가요 그리고 조정 비조정도 등기 치고1년지나야되요?

  • @용준이-w4j
    @용준이-w4j 3 года назад

    2019년 12월 비조정일 때 분양권을 두개 계약하고 2020년 9월에 한개를 등기(비조정)하고 2021년 11월에 나머지 분양권이 입주(조정으로 바뀜)하면 2020.9월 등기한 집은 3년 후에 팔면 비과세가 되는거죠?

  • @믿음이네
    @믿음이네 3 года назад

    대학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세금 논문을 한번 써봐야 이해할듯...

  • @user-op3qr1fp7c
    @user-op3qr1fp7c 3 года назад

    조정구역에 자가로2억에살고있어요
    조정구역에 분양한 아파트가있어요
    2014년3월입주예정인데
    입주할아파트를전세주구싶은데
    3억정도해요
    취득세얼마내요
    ?

  • @신진옥-p7d
    @신진옥-p7d 3 года назад +2

    열심공부공부 그래도 이해못하고 내가 이상한건지 ~~?? 케이스2가 이상한건지?? ^^ 암튼 잘보았어요

  • @하얀아리
    @하얀아리 3 года назад +2

    제 기준으로는 제네시스박님이 전문가입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 @놓치마정신줄-f5q
    @놓치마정신줄-f5q 3 года назад

    조정지역.플러스 비조정지역 이거는 신경안써도되나요

  • @알콩달콩-s5l
    @알콩달콩-s5l 3 года назад

    조정전에 분양권 계약후 등기칠때 조정지역 되면 2년거주 의무기간 없는거 맞나요?

  • @lala1473
    @lala1473 3 года назад

    분양권 취득세 주택산정시 미분양분양권도 취득세주택수에 포함되나요?

  • @eunhyehan7802
    @eunhyehan7802 3 года назад

    분양권1개는 조정 다른 분양권1개는 비조정일 경우는 준공후 3년이 맞는건가요?

  • @박철우-e5e
    @박철우-e5e 3 года назад +1

    기존주택이 있고 신규 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기존주택 처분해야하나요?
    아님 신규 분양권 등기일 기준으로 기존주택 처분해야하나요?

    • @낭만뱃사람
      @낭만뱃사람 3 года назад

      신규 분양권 등기 시점 앞,뒤로 6개월 이내에 기존 아파트 매도하셔야 합니다.(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인 경우)

    • @름아-r9o
      @름아-r9o 3 года назад

      @@낭만뱃사람 신규 분양권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처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아닌가요? 조정대상지역이요. 추가로 궁금한거는 둘중 하나만 조정대상지역 아니면 비과세 내용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2개 모두 조정대상지역 아니어야 달라지는 건가요?

  • @정인숙-i1l9u
    @정인숙-i1l9u 3 года назад +1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캠핑주부
    @캠핑주부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명쾌한 설명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올해 최종1주택자가 되었는데 지금 분양권을 사면 등기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때 비과세 가능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Butech___
    @Butech___ 3 года назад

    부탁드립니다!!
    기준주택 취득후(2019.3월 투기지역) 1년이내 분양권취득(2020.2월 취득당시비조정 현재조정)을했습니다. 분양권준공은 22년이구요 이럴경우 분양권취득일기준으로는 1년이내 텀인데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가능한가요? 그리고 비조정에서조정이되어 3년이내 종전주택매도하면될까요?

  • @오킴-l1j
    @오킴-l1j 3 года наза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6월 비조정 지역에서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변화되어 복잡합니다 ㅠㅠ
    분양권
    A아파트 2019.12 일반 분양 계약(최초 본인) , 2021.9월 입주예정
    2020.6(비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b아파트 2020. 3.4 잔금 치룸
    2020.6(비조정지역 ->조정지역)
    A아파트 2021.9월 등기친후 B아파트 비과세 받으려면
    B아파트 매도 시점이 2022.3.4 ~ 2022.9 1년 인지, 2022.3.4 ~ 2024.9 3년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한B아파트 매도 후
    A아파트 2년 보유인지, 2년보유및거주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아침-r4t
    @아침-r4t 3 года назад

    2021.1.10 a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
    2021.7.10 b 타지역 비조정지역 분양권 당첨
    2021.11.11 b 잔금. 12월입주
    이경우, B로 타지로 이사하여 실거주하면
    예외처리되어 a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 @닉주디책오
    @닉주디책오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늘 감사히 잘보고있습니다.
    이번.내용중 궁금한게 생겨서요
    모두 조정지역으로 예로들어
    종전주택 신규주택일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을기준으로 판단하고
    분양권두개가 주택이되는경우
    먼저 주택이만들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말씀중에 A주택증기치고.1년이넘어B주택이완공되서 A주택.기준으로 한다고했는데 B주택완공시점이 A주택 완공후1년이 안넘으면 일시적 이주택에 포함안되나요?
    아님
    다른게적용될까요

    • @정태운-r2x
      @정태운-r2x 3 года назад

      취득일은 준공일 아니라 잔금납부일이 아닌가요?

  • @vingo6257
    @vingo6257 3 года назад

    동탄에 2주택 비과세 땜
    팔까요 전세놓을까요?

  • @ParkSamsangbok
    @ParkSamsangbok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2020년 11월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데요(전매제한 10년), 21년 6월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궁뎅아
    @궁뎅아 3 года назад

    주택과 분양권 취득 일시적 2주택설명 아주 위험한것 같네요!!

  • @bonnie_kim
    @bonnie_kim 3 года назад

    제네시스박님!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히집의 경우가 위에 Case에 해당이 안되는데 궁금해서요..
    무주택자였다가 19년11월에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부모님이 각각 당첨(점수&무순위추첨)되셨는데, 그뒤에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동시 당첨이라 주택 취득일자도 같을텐데요. 이런 경우엔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ㅠㅠ

    • @정태운-r2x
      @정태운-r2x 3 года назад

      1년 텀이 없어서, 1채는 과세겠네요.

  • @나나월
    @나나월 3 года назад +3

    case 2 반괄호.. ㅎㅎ 시스님 너무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귀여우세요^^오늘도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구독!조아요~

  • @astamotors
    @astamotors 3 года назад +2

    그냥 나쁜거 고르면 되는건가
    ㅋㅋㅋ ㅋㅋㅋ ㅋㅋ

  • @이다-b9h
    @이다-b9h 3 года назад

    양괄호 맞췄어야 했는데 잘못했네요.

  • @솔소랑솔
    @솔소랑솔 3 года назад +1

    시스님^^ 항상 영상 잘 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1. 2018.8.1.매수.거주중
    2. 2020.12.1.매수.전세만기후이사예정
    질문: 21년 6월 오피스텔분양권 매수하면 일시적2주택비과세 깨지는 걸까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상관 없을까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года назад

      아...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주택수 포함한다는 의견도 있으니 유의하심이 좋겠습니다

    • @정태운-r2x
      @정태운-r2x 3 года назад

      오피은 실제용도가 중요하다는데요. 만약 주거용으로 보게된다면, 3주택이 되지요. 오피를 또는 주택중 1채를 세금을 내고 판다면,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되는지 보구요. 이때는 2년보유거주기간을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아님을 주의 해야 하겠지요.

  • @보들이-j1q
    @보들이-j1q 3 года назад

    제네시스님.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에 1주택 있느상태에서 20.9.30 조정지역 분양권 당첨 계약했어요. 그럼 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1년이내 팔으라 소린가요? 그때 여러군데 상담시 분명 등기일 기준 1년이라 했었거든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года назад

      아뇨 그렇진 않고요 잔금일 기준으로 매우 복잡하니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는게 좋겠어요

    • @보들이-j1q
      @보들이-j1q 3 года назад

      @@제네시스박 네.답변 감사드립니다^^

  • @동탄-t6o
    @동탄-t6o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기다리던 유권해석이 나왔는데
    또 다른 고비가 있네요..
    126번에 문의하니 서울 조정지역 지정일(세법상)을
    16년 11월 3일, 17년 8월 2일, 17년 9월 6일중 어떤걸로 하는지를 확답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신규주택 분양권 계약일이 17년 5월 이라..
    셋 중 언제일까요?

    • @clover9880
      @clover9880 3 года назад

      17년8월이용.세법규정에 나와있습니다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года наза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16년 11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요건이 붙은 날짜가 17년 8월 2일(정확하게는 8월 3일) 입니다. 이 경우도 이슈가 될 수 있겠군요...ㅠㅠ

    • @sk-ho2rj
      @sk-ho2rj 3 года назад

      홈텍스 양도세 모의계산에서 조정지역 조회 버튼을 클릭해보면 서울은 17.8.3로 조회되네요. 그래도 확신이 안드네요. 오락가락 지들 맘대로라서

  • @윤오임-v7s
    @윤오임-v7s 3 года назад

    강의신청하고싶습니다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года назад

      아래 블로그 글 참고하세요 ^^ (신청서도 있습니다)
      m.blog.naver.com/genesis421/222375679577

  • @송-b1g
    @송-b1g 3 года назад +1

    악법이생겨서 아리송 하네요

  • @겹경사-s7f
    @겹경사-s7f 3 года назад +4

    머리 나쁜 사람은 이해 하지 어려운 ᆢ

  • @셸비-p3f
    @셸비-p3f 3 года назад

    회원가입하겠습니다 명사초청6월몇일에 하시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года назад +1

      6월 명사초청은 현재 마지막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6/28, 6/29, 6/30일 중 하루에 진행하며 일정이 잡히면 공지드리겠습니다

  • @정법-c4m
    @정법-c4m 3 года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우성빌라
    143 -8 한강대로 98 나길 9 매수문의 합니다.
    알려주십시요.

  • @이경희-u2w
    @이경희-u2w 3 года назад

    추가사항이예요 2주택모두 취득당시는 조정대상은 아니였어요

  • @뛸텨
    @뛸텨 3 года наза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분양권1개 일때가 아닐까요?
    비조정 분양권1 취득후 조정에서 종전주택 취득후 기존 분양권의 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하면
    첨부 케이스 2의 당구장 문구 해석으로 보면 3년이 될까요?
    이 문구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케이스2는 종전주택이 없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이라 하면,
    이는 먼저 취득한 분양권을 기준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데,
    이렇게 해석이 되면 전체적이 해석과 모순이 되지 않나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의 문맥하고도 달라보여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는
    종전주택이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바뀐상태에서 조정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그동안 알려졌던것과 달라진 부분이네요.
    이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라는 문맥하고 달라보여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하도 복잡하여 저도 뭔 말을 쓰는지도 모르겠네요..ㅠ.ㅠ

  • @어피치다용
    @어피치다용 3 года назад

    제네시스박님 너무 감사합니다.
    딱 제 케이스인데 2년안에만 팔면되겠지 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다
    알아보니 입주까지 해야하더라고요
    정말 피눈물날뻔한 케이스였는데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 @궁뎅아
    @궁뎅아 3 года назад

    공부 제대로 해서 하시면 좋겠네요!! 사람 멘붕에....

  • @초긍정-e7t
    @초긍정-e7t 3 года назад

    제네시스박님
    무주택상태에서
    분양권 2개 동시 당첨되었구요
    분양권1,2의 계약시점은 2016.7월로 동일
    (당시 비조정지역)
    잔금일은 각각 2019.9월/ 2019.10월 입니다.(이때는 조정지역이됨)
    문제는 두분양권의 잔금일 차이가 한달도 안나요
    ㅜㅜ
    이런경우 앞선것을 3년내 매도시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적용 받을수있을까요?

  • @ygo2180
    @ygo2180 3 года назад +2

    1주택도 양도세 부과해야함
    소득있는곳에 세금
    주택이 투자의 목적이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 @졸리노래방
    @졸리노래방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보유한
    A종전주택 및 B신규주택 모두 현재는
    여수지역(20. 12. 16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에 위치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입니다.
    1. A 종전주택: 2014년도 10월 A아파트 매매(매매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
    2. B신규주택: 2021년도 12월 B아파트 등기예정(현재 조정대상지역)
    위와 같은 경우, 종전주택 A아파트를 신규주택B아파트 취득 후, 몇년이내 처분해야 비과세 대상인가요....?
    가. A기존아파트가 매매당시에는 비조정이었으나 현재 조정으로 바뀌었으므로,
    * A조정에서 -> B조정으로 이동하는 케이스로 1년이내 처분해야한다는 사람도 있고,
    나. A아파트 매매당시에는 비조정이었으므로,
    * A비조정에서 -> B조정으로 이동하는 케이스라 3년이내 처분해야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ㅜㅜ

  • @julie-zr5hu
    @julie-zr5hu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A 분양권 2017.5 취득(비조정)
    B 입주권 2019.4 취득(비조정)
    AB 모두 취득할 당시 무주택자는 아니였으나 다 정리하고
    현재 AB만 남아있는 상태.
    A분양권 준공 및 잔금 2020.2
    AB 모두 조정지역으로 지정 2020.6
    B입주권 사용승인일 2020.9
    이 경우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될 수 있으까요?
    A아파트 준공 후 잔금 당시 비조정이었으니
    B아파트 사용승인 후 전입 안하고 3년 내에만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B아파트 사용승인 후 2년 내 전입해서 A아파트를 2년 내 팔면 비과세받을 수는 있을까요?
    숙제가 안풀립니다.ㅠ

    • @정태운-r2x
      @정태운-r2x 3 года назад

      종전주택 b주택(입주권)과 신규주택a주택 취득일간 텀이 1년이 안되는 듯해요.

  • @전은경-n6o
    @전은경-n6o 3 года назад

    A ,B 보유중 A를 처분
    A 주택 매도
    매매계약일 20년 5월 5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20년 8월 11일
    B 주택은 보유중
    취득 13년 4월 10일
    20년 11월 20일 조정지역지정
    C 주택 매수로
    계약일인 등기원인일 20년 5월 5일
    등기접수일 20년 8월 11일
    20년 6월 19일 조정지역 지정
    이 경우엔 일시적 2주택
    3년으로 보면 되는걸까여?
    거주의무기간 충족치 않아도
    되는걸까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года назад

      이 경우는 3년으로 보아도 가능하겠으나, b취득당시 무주택이 아니었으므로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과세 판단은 꼭 사전 세무사님 상담 후 진행하세요)

  • @해원이-c6h
    @해원이-c6h 3 года назад

    2018.9.13 대책 전 조정지역 분양귄2개소유
    2019.11 A주택
    2020.12 B주택
    등기시점 으로 비과세기준을 매긴다.
    유주택자가 9.13전에 분양권계약 취득 이라면 3년내 기존주택처분시 양도세비과세이고 9.13이후면 1,2년+전입
    국세법령시스템 512

  • @정경옥-v8i
    @정경옥-v8i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