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아파트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상속세가 상속비용인가요? |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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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연금제도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주택 연금을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주택 연금을 받은 아파트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상속비용일까요? 상속세도 상속비용일까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주택연금 아파트를 정리하는 방법, 상속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 #상속비용 #상속세 #상속전문변호사
    ✔️ 전화 상담: 02-584-1717
    ✔️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4

  • @날개-f6b
    @날개-f6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유익한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그사람-h7y
    @그사람-h7y 4 месяца назад

    결국 주택연금 아파트를 주택금융공사, 은행에서 처분 후 연금 제외한 금액을 상속인, 귀속권리자에게 준다지만 그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귀속권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 @Lawyer_Hong
      @Lawyer_Hong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사람-h7y
    @그사람-h7y 4 месяца назад

    한 줄 요약: 주택연금 아파트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부담되면 상속포기하라.

  • @하늘노을-u8t
    @하늘노을-u8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주택연금가입중이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절차진행하기전에 보증잔액을 상환해도 상속가액에서 제가 상환하는 금액이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망신고--> 상환--> 상속등기) 보증잔액에 이자가 반영되니 많이 부담스럽네요.

    • @Lawyer_Hong
      @Lawyer_Ho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하늘노을-u8t
      @하늘노을-u8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Lawyer_Hong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ymk5764
    @ymk576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만약 자녀가 대출금을 변제하고 아파트를 상속 받는다면, 대출금에 대한 부분은 상속세 감면이 될수 있나요? (부동산 싯가 - 변제금액으로 상속에 대한 감면이 있는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예. 당연합니다.

    • @ymk5764
      @ymk576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Lawyer_Hong 감사합니다 ^^

  • @tae-hyunglee2935
    @tae-hyunglee293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2015년6부터 주택연금을 수령하셨는데요 어머니는 안계시고 계약내용을보니 당시 감정평가금액 약 5억9천가량이고 월 약 220만원가량 수령하고계시는데 지병으로 곧 세상을 떠나실듯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자는 아들인 저 혼자이고 상환금액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환할 금전적 여력이 없는상황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고 경매후 차액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연금측에서 당시 감정평가 금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저한테 돌려주고 집을 가져가는것인지.. 현재 감정평가금액은 고려되지 않겠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받으신 금액을 변제하고 주택을 돌려받을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은행에서 처분하고 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에게 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사람-h7y
      @그사람-h7y 4 месяца назад

      결국 주택연금 아파트를 주택금융공사, 은행에서 처분 후 연금 제외한 금액을 상속인, 귀속권리자에게 준다지만 그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귀속권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