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아파트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상속세가 상속비용인가요? |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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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연금제도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주택 연금을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주택 연금을 받은 아파트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상속비용일까요? 상속세도 상속비용일까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주택연금 아파트를 정리하는 방법, 상속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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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결국 주택연금 아파트를 주택금융공사, 은행에서 처분 후 연금 제외한 금액을 상속인, 귀속권리자에게 준다지만 그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귀속권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줄 요약: 주택연금 아파트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부담되면 상속포기하라.
영상 잘 보았습니다. 주택연금가입중이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절차진행하기전에 보증잔액을 상환해도 상속가액에서 제가 상환하는 금액이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망신고--> 상환--> 상속등기) 보증잔액에 이자가 반영되니 많이 부담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wyer_Hong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만약 자녀가 대출금을 변제하고 아파트를 상속 받는다면, 대출금에 대한 부분은 상속세 감면이 될수 있나요? (부동산 싯가 - 변제금액으로 상속에 대한 감면이 있는지요?)
예. 당연합니다.
@@Lawyer_Hong 감사합니다 ^^
선생님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2015년6부터 주택연금을 수령하셨는데요 어머니는 안계시고 계약내용을보니 당시 감정평가금액 약 5억9천가량이고 월 약 220만원가량 수령하고계시는데 지병으로 곧 세상을 떠나실듯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자는 아들인 저 혼자이고 상환금액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환할 금전적 여력이 없는상황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고 경매후 차액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연금측에서 당시 감정평가 금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저한테 돌려주고 집을 가져가는것인지.. 현재 감정평가금액은 고려되지 않겠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받으신 금액을 변제하고 주택을 돌려받을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은행에서 처분하고 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에게 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주택연금 아파트를 주택금융공사, 은행에서 처분 후 연금 제외한 금액을 상속인, 귀속권리자에게 준다지만 그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귀속권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