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참나님 안녕하세요~ 어제 실시간 영상에서도 제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불찰로 헷갈려 하셔서 댓글을 별도로 달아드렸으며, 고정댓글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 편집본을 보니 더 헷갈리는 것 같네요~ 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영상 6분10초에 문구로 언급드렸는데 역시 조금 제 영상이 정보 전달에 조금 부족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상 6분10초를 보시면 신참나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담아 놓았습니다. "2017.8.2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매수한 경우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2년 실거주 요건은 있다." 더불어, 어제 실시간 영상에서도 유사 질문이 있어 고정댓글로 달아 놓았던 글을 다시 공유해 드립니다. ------ @ 질문 댓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매수한 사람은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으며, 중간에 조정이 해제 되더라도 거주 요건은 여전히 남는데 방송에서는 조정 해제되면 2년 거주 하지 않고 보유만 2년 하더라도 바로 비과세 받을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책상 달라진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댓글에 대한 답변 말씀하신데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을 매수하여 2017.8.2 대책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매수, 조정해제후 매도 경우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지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법령에는 남아 있지 않고, 해석사례로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정책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통상적으로 소급처리한다는 내용을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에게 의견 받았으며, 이 의견을 바탕으로 세법 개정은 빈도가 높으며 지금 정책에서 소급적용이 어려우면 시장의 순환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제 개인적인 의견을 동영상에 담은 것입니다. 하여, 지금 말씀해 주신 2년 거주요건에 대한 부분은 현재의 사실이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향후 소급적용으로 변경시 이용할 수 있는 의견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을 다시 모니터링해서 보니, 제가 영상으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자칫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바로잡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 남겨 주신 주슨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신참나님의 조언대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영상제작하는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좋은 조언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psuirsea5522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3주택자 입니다. 전부 조정지역이구요. 그중1주택이 장기 주택임대등록주택입니다. 임대등록한 이유는 최종1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받기위해 등록했어요. 임대등록주택은 최종주택양도세랑 종부세에서 주택수 포함안되는데요. 단 최종주택 매도시 거주요건2년이 있어요. 여기서 총 3주택에서 1주택은 과세로 팔고 임대등록주택과 최종거주주택 이렇게 2개 남는데요 상생임대요건 갖추면 최종주택 거주요건 없는건가요?
부분분리형이라도 세대주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1주택으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는 세무사에게 다시 확답 받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취득시 조정지역이면 조정지역 해제라도 2년 거주요건이 남아 있어 양도세 비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라는 단어를 썼으며, 부당한 납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혼란스럽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서울아파트 A주택 2019년 9월 취득후 사정상 8개월 살고 이사하게 되어 2020년 5월 전세놓고 2022년 5월 5% 인상하고 2년 재계약했어요. 그후 2021년 9월 비조정지역에서 B주택을 매수했고요. 현재는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3년). 2024년 6~8월(상생임차인 2년 채우면서 일시적1가구 2주택 3년 이내 기간) 까지 A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A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2003년 부터 지금까지 독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994년 남편명의로 구입한 인천 부평에 위치한 아파트를 2021년 2월에 제 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1.06.09 - 2023.06.30 이고 새 세입자 구하면 상생임대차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비거주자 신분인 저도 상생임대인 제도 요건에 충족되나요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이상 임대하면 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은총가득하시고 행복하신 날들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일시적2주택 입니다. 신규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현재 전세주고 있고요 시작기간은 2020년 8월입니다. 22년 8월에 5%인상하고 계약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주택은 비과세를 위해 2023년 2월에 매도 합니다. 신규주택 전세 만료기간인 24년 8월에 매도하면 비과세과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일가구에 A주택, B주택, C주택(가장똘똘이) 이렇게 소유 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번 상생임대인 정책에 혜택을 입으려면A, B주택을 우선 먼저다 팔고 결국 임대중인 C주택도 최종적으로 다 팔아 무주택자가 되어야만 혜택을 받는 정책입니다... 이번 상생임대인 정책은... 다주택자가 => 결국 무주택자가 되야 혜택이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과연 다주택자가 무주택자로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ㅎㅎㅎ
공감합니다~ 다주택자가 무주택자로 가는 것도 어렵지만, 설령 다주택자가 이걸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임차물량도 동시에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책설계에 대해 이전 정부의 정책의 스케치에 물감을 덧칠한 느낌이라 조금 아쉽습니다~!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시가 12억 1주택으로 현재 8년보유/21개월 거주, 60세로 국외에 살고 있습니다^^ 20년 8월 전월세놓고 22년 8월 5%갱신예정입니다. 저희도 상생임대인 자격이 되는 겁니까? 비과세+장특공 혜택까지 받을수있나요? 언제까지 매매하는것이 좋습니까?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특공, 비과세 모두 받으실 수 있는 상생임대인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적인 사항은 반드시 세무사에게 확증을 받으시거나 세무사가 필요하시면 국외에 살고 계시니 세무사 연결이 어려우시면 제가 부동산 전문 세무사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장난이지요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그래도 보수정책이라고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럽네요 가장 문제는 최종1주택이 상생임대주택으로 남아야한다는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2주택자를 예를들어보면 2주택자는 실거주집과 전세준집이 있따고 생각했을때 어차피 실거주집은 상생임대주택을 과세로 팔면 실거주집은 비과세가 되겠지요 상생임대주택때문에 실거주집을 과세로 팔면 상생임대주택은 비과세가 되는것이고요 결국엔 2개중 1개밖에 비과세를 해준다는 말장난이며 영원한법도아니고 2년동안 주어지는 진짜 인센티브라면 실거주집은 비과세로 주고 전세준집은 상생임대를 통해 비과세혜택을 주어야 다주택자와 임차인 모두가 혜택이 돌아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상생임대주택만 남았을때 비과세를 해주면 집주인도 실거주할집이 필요한데 그럼 다시 임차인 내보내고 본인이 상생임대주택에 들어가 살아야하면 어차피 또 실거주는 해야하고 매도를 하고 새로 갈아탄다는거면 결국 무주택이 되는거겠지요 아니면 계속 전세를주고 집주인도 전월세살이를 해야하는데요 저는 실거주한집은 그대로 실거주하면서 전세준집은 가을에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굳이 상생임대 안해주려고요 그냥 시세대로 더 받아도 1.5억은 더 받을수있네요 어차피 해줘봤자 실거주집 안팔면 상생임대해줘도 비과세 못받는건데 굳이 해줄필요가 없죠 ㅋ
안녕마이홈님~ 정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상생임대인에 혜택이 5% 올려준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유지하면서 세금혜택을 주었다면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여 아쉬운 정책이예요ㅠㅠ 다주택자라면 상생임대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정성껏 좋은 내용 댓글로 담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 너무 쉽게 잘 봤어요 분양 받은 아파트 2022년 6월 27일 전세를 주면서 전세금을 이용해서 잔금을 치루면서 잔금날 등기접수 까지 진행 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돈으로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내도 추후 2년 후에 5%인상 금액으로 재계약을 해도 상생임대인 등록이 가능 한가요? 다른 영상에서 세입자 돈으로 잔금 치루면 안될수 있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상생임대인 해택을 받을려면 첫번째 계약서 하고 두번째 5%인상된 계약서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주택 매도 할때 증빈 서류로 제출 하면 될까요? 아니면 재 연장 할때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궁금한게 잇는데요 제가 이번에 부산 동래구에 5/27일에 아파트 하나를 세안고 매수를 했는데요(등기완료) 대출을 내면서 6개월 내 전입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세입자 1억/40만원 살고있는데 10월에 만기입니다. 이번에 상생임대인 해서 6/21대책으로 해서 6개월 전입 안하고 전세계약 다시 해도 될런지 질문 드려도 1. 6개월 전입해야하는 의무는 없어졌나요?
질문 여쭙니다. 14년 1월에 경남양산 A아파트 구입, 현재 전세 (매매 5억이하. 시세 플러스) 14년 11월에 부산(조정대상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구입, 현재 월세 (시세는 마이너스) 22년 2월에 양산 B아파트 구입. 거주중 입니다. . 양산A 및 부산주택을 처분하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 부산을 먼저 매매하고, 가령 22년 10월에 매매한다면 (시세 마이너스로 양도세 없음) - 이때부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게 되고 2) 양산 A아파트의 거주 조건 2년과 (22년 10월 ~ 24년 9월) 3) 양산 B아파트 잔금지급일(21년 12월)로 부터 3년내인(24년 11월) 즉, 양산 A를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이 24년 9월 ~ 24년 11월로 겨우 3달 이라는 계산이 맞는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1주택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 영상은 당연한 1주택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임차물량이 줄어들게 하어 서민들이 힘들 수 있다는 문제와 다주택자 입장에서 자산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1주택자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 ●전셋값 많이 오를 것…갈아타기 수요↑ ●이 여름에 무주택 세입자들은 오돌오돌 떨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전세 시장 흐름에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전셋값은 집값의 선행지표’라는 인식이 많은 데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부터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치솟으면, 결국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둔다. 우선 전셋값을 자극하는 시장 불안 요인이 워낙 많다.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계약은 보증금 ‘5% 인상 룰’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4년간 눌려온 전세금 상승분이 반영되는 시점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전세 물량 공급이 부족해졌다. 반면 전세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용산구 갈현1구역 등 수도권 내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윤재호 대표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데 비해 공급은 줄고 있다. 전세로 풀릴 수 있는 신규 입주 물량도 적은 상황”이라며 “소형 저가 주택이라도 내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가 줄지 않는 만큼 중소형 주택 매매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전·월세 시장 불안은 매매로의 갈아타기 수요를 늘려 매매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취득시 조정지역일경우 2년거주요건있습니다. 그이후 조정해제되어도 2년거주해야 비과세되지요. 상생임대인이 되면 2년거주요건 간주가 되어 비과세됩니다. 조정지역해제되었다고 2년거주요건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쌤 이부분 강의가 수정하셔야 할듯합니다.
신참나님 안녕하세요~
어제 실시간 영상에서도 제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불찰로
헷갈려 하셔서 댓글을 별도로 달아드렸으며, 고정댓글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 편집본을 보니 더 헷갈리는 것 같네요~
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영상 6분10초에 문구로 언급드렸는데 역시 조금 제 영상이 정보 전달에 조금 부족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상 6분10초를 보시면 신참나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담아 놓았습니다.
"2017.8.2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매수한 경우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2년 실거주 요건은 있다."
더불어, 어제 실시간 영상에서도 유사 질문이 있어 고정댓글로 달아 놓았던 글을 다시 공유해 드립니다.
------
@ 질문 댓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매수한 사람은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으며, 중간에 조정이 해제 되더라도 거주 요건은 여전히 남는데 방송에서는 조정 해제되면 2년 거주 하지 않고 보유만 2년 하더라도 바로 비과세 받을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책상 달라진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댓글에 대한 답변
말씀하신데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을 매수하여 2017.8.2 대책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매수, 조정해제후 매도 경우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지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법령에는 남아 있지 않고, 해석사례로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정책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통상적으로 소급처리한다는 내용을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에게 의견 받았으며,
이 의견을 바탕으로 세법 개정은 빈도가 높으며 지금 정책에서 소급적용이 어려우면 시장의 순환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제 개인적인 의견을 동영상에 담은 것입니다.
하여, 지금 말씀해 주신 2년 거주요건에 대한 부분은 현재의 사실이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향후 소급적용으로 변경시 이용할 수 있는 의견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을 다시 모니터링해서 보니, 제가 영상으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자칫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바로잡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 남겨 주신 주슨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신참나님의 조언대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영상제작하는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좋은 조언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혼동될 수 있는요점을 소상하게 집어주셨네요. 크
@@songyoungsunsisa360
결혼은 ,1주택자로써, 매돌해야 혜택이 주워
지는데, 똘똘한 한채 소유자들이 매도를 활
발히 할지.....
@@coooltv1004
@@psuirsea5522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ㅎㅎㅎ~ 재방 시청 1등요
ㅎㅎ 역시 겹경사님~^^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도. 강의. 잘듣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김선자님^^
꾸준하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듣고 있습니다~라이브도 재방도! 역시 방송 열심히 듣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해야 ㅎㅎ
보라돌이님~
꾸준히 시장 상황 바라보시면 좋은 기회가
현명한 대응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공부에 큰도움.
늘 감사합니다.
정로즈님~
도움이 되셨다닌 제가 더 감사하네요~^^
빠른방송
정확한방송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돈벌레님~
늘 묵묵히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coooltv1004 찐팬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연혜진님~~~!!
늘 짧은 문구에도 마음이 전달되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행복부자님~
늘 변함없이 시청해 주시고 실시간 뿐만 아니라 댓글로도
마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지내시죠?ㅎㅎ
감사합니다~
잘밨습니다
복자엄마님~^^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노푸른님
실시간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댓글로 마음 전달해 주셔서
늘 감사드려요~^^
잘봤습니다.
아래댓글들 보고 좀 혼란이 왔는데요.
여러번 읽어보고 이해했습니다.
대표님방송대로 제가 이해한게 맞는듯^^
좋아요.
레몬트리님~
다음번에 조금 더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ㅠㅠ
늘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영상 잘봤습니다
해뜬부동산TV님~
최근 댓글로 열심히 마음 전달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분석ㅡㅡ공감합니다.
김성희님~ 좋은 마음으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갭투는 해당 안된다고 해서 조금 속상했는데
듣고나니 조금 위안이 됩니다.
민돌님~^^
댓글로 마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이었으면, 양도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되어도 거주요건 충족시켜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조정대상지역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되는지 혼동됩니다.
저도 이게 의문이드네요
맞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일 때 매수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정댓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헷갈리는 설명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쉽게 설명하도록 최선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이 바뀌어도 자산증식 기본 잊지말기, 감사합니다~
어흥이님~!!
정책을 무서워 하기 보다 정책에 대응해야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어흥이님~!!!
맞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강의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유튜버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지요
네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중 어디가 고쳐야 할 부분인지 혹은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틀리면 고치겠습니다~^^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석 최고이십니다~~^^
앗 부족함이 많은 영상에도
좋은 마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네요ㅠㅠ
지난번 처럼 올라갈때 팔면 되지 10년 지나면 시세가 어찌될지 물가는 급등했고 고택되고 어찌알랴. 계산이 가능할까?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전세 많이 만들거면
조정지역 풀어야지
간단합니다
맞습니다~ 전세를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하면
가격은 지금보다 더 안정화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계약은 사업자등록도 없는데
상생 임대의 관한
5% 이상인지 이하인지
어떻게 알고 국세청에서
종소세 적용계산 하는지 도무지 이해안감
일부 공감이 갑니다.
아직 시스템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21년12월 세입자 신규계약 후
23년 12월 5%미만 올려서 계약갱신하면 25년12월 만기인데 이런경우 상생임대인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작성일 기준으로 적용되는건가요??
2. 21년 신규계약당시는 조정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조정지역 해제된상태인데 그렇다면 매매당시 기준으로 비조정지역의 양도세율로 계산하면 되나요??
적용은 되지만, 다주택자면 상생임대인을 사용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는 매수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여 거주요건이 없으면 일반세율로 양도세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3주택자 입니다. 전부 조정지역이구요. 그중1주택이 장기 주택임대등록주택입니다.
임대등록한 이유는 최종1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받기위해 등록했어요.
임대등록주택은 최종주택양도세랑 종부세에서 주택수 포함안되는데요.
단 최종주택 매도시 거주요건2년이 있어요.
여기서 총 3주택에서 1주택은 과세로 팔고
임대등록주택과 최종거주주택 이렇게 2개 남는데요
상생임대요건 갖추면 최종주택 거주요건 없는건가요?
개인적으로 다주택자로서 상생임대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확증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제대상지역 거주조건요건은 규제대상해제되어도 거주해야합니다.
이걸 풀어주는 특별법이 나오지 않는한요.
네 맞습니다.
영상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한채는 그대로 살고
한채만 상생임대인 활용
하려는데 마지막한채라면
다 팔라는소린데 이해가
안되네요
상생임대인은 다주택자가 무주택 혹은 1주택을 유도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래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다주택자도 함게 공존하는 정책이 이상적이라는게 제 입장입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914이전
조정지역 선정전 매입 주택은
2년 거주요건 없이
보유 2년 만 채우면
1주택 비과세 맞지요?
그럼 상생임대와 같은 조건인 것이
맞을까요?
2017.8.2대책이후 조정지역 선정전 매입주택이라면 거주요건 없습니다.
보유요건 1주택 비과세 맞습니다.
그리고 상생임대인 조건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2이전 매입한 경우
5% 상한 안지켜도 ^^
이미 거주요건 없이 1주택 비과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8월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곳에 매수한 경우도 거주 요건 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5프로 미만만 비과세인가요? 딱 5프로 인상했는데 이런 경우는 혜택 못받나요?
5%가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세대란 좀 막아보자~ 이네요
네 그렇죠~ 전세대란을 최소화하고 전세문제가 향후 생기는 부분을 조금 막아보자는 취지인데.. 정책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Q)
1주택자(또는 다주택자)가 상생임대주택 양도시 혜택을 받으려면 최종1주택에서 무주택이 되는게 맞나요?
저만 위 문구를 이해하지 못하나요?
신참나1분 전
상생임대한 물건이 최종 1세대1주택되거나 일시적2주택이되야 비과세혜택주겠다는 것예요
@@신참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상생임대한 물건을 양도해야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그 주택을 양도하고 나면 무주택이 되겠죠.
@@bks4973 양도해도 기존에 매수한주택이있으면 팔고나도 1주택이죠 1가구일시적2주택일경우에해당됩니다
1주택을 만들고 무주택으로 가는 경우 조정지역이라도 거주없이 비과세 요건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시적1가구2주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ㅠㅠ
@@coooltv1004
예, 감사합니다.
국가가 국가가 아니라
사기꾼 정확히 국토부가
주택 안정화란 미명하에
국민을 상대로 사기질을
처 해대는 망쪼가 든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더기법 싹다 없애고 새옷을 입혀야 될듯합니다..그전엔 그밥에 그나물...법은 민주당동의 없인 안되니..말입니다.a.b매도땐 중과.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대분리형(부분임대형) 아파트를 세를 줬는데요.
두세대 다 계약조건에 맞춰야 될까요?
확실한게 있어야 대책을 세울수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서울이 조정이역에서 해제되면, 취득시 조정지역이였어도 거주 안해도 양도세 면제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분분리형이라도 세대주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1주택으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는 세무사에게 다시 확답 받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취득시 조정지역이면 조정지역 해제라도 2년 거주요건이 남아 있어 양도세 비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라는 단어를 썼으며, 부당한 납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혼란스럽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126번에 전화해도 모르겠다고 하네요.
서면으로 질의해보려 합니다
부분임대형은 제외해주면 좋겠어요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
아니거든요
조정대상지역해제돼도 거주요건 채워야해요
소급안돼요
네 맞습니다. 댓글을 참고해주시고, 다른 영상에서도 거주요건 채워야 하는 부분 언급드렸습니다!
수호천사님 말처럼 지금은 거주요건 채워야 합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된다해도 기존 등기시 조정지역이었다면 실거주요건은 채워야하는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 영상 6분10초에 기존 등기시 조정지역이었다면 실거주요건은 채워야 하는 것에 대해 영상 문구 언급해 놓았습니다.
더불어 고정댓글을 확인부탁드리며 영상 보시는데 헷갈리게 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규제지역 푼다는 건, 집값이 하락한다는 게 전제 조건일까요?
선택전 전제입니다. 절대적 전제는 아닙니다^^
취득시 거주요건이 있었다면 매도시 거주요건이 해제되었다고 비과세 되지는 않을듯...취득시 기준으로 적용받는것 아닌지!
맞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 영상 6분10초에 취득시 거주요건이 있었다면 매도시 거주요건이 해제되었다고 비과세 되지는 않는다는 문구 언급해 놓았습니다.
더불어 고정댓글을 확인부탁드리며 영상 보시는데 헷갈리게 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9년8월5일 전세계약
21년8월5일 5%이내 인상하여 전세갱신청구권계약(청구권소진)
23년8월5일 이때 상생임대인계약
5%내로 인상하면되는가요?
아니면 묵시적갱신을 해야하는지요?
직전계약 명의 등등 다양한 변수를 따져봐야 겠으나,
윗 내용으로는 23년 신규 계약 5%인상하면 상생임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저도 1주택 22년 11월 말에 2+2 끝나는 계약인데 이번에 신규계약 시세대로 받고 24년 5퍼센트만 인상이면 해당인지 지금부터 죽 5% 가야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신규로 전세를 맞춘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상생임대인으로 본다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 과정에서 분쟁으로 가서 법원 판결을 통해 임차인이 2년더 거주를 하게 되었을경우 이것도 상생임대인으로 볼까요?
신규, 기존 모두 요건 맞으면 상생임대인으로 봅니다~
분쟁에 따른 임차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함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ㆍ모든 규제다풀고 재건축재개발도규제다풀고지으면자연적으로값떨어짐ㆍ
빨리지어라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아파트 A주택 2019년 9월 취득후 사정상 8개월 살고 이사하게 되어 2020년 5월 전세놓고 2022년 5월 5% 인상하고 2년 재계약했어요. 그후 2021년 9월 비조정지역에서 B주택을 매수했고요. 현재는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3년). 2024년 6~8월(상생임차인 2년 채우면서 일시적1가구 2주택 3년 이내 기간) 까지 A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A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되는 건가요?
적용받을 것으로 생각되나, 저는 세무사가 아니기에 세무적인 부분의 정확한 확증은 세무사에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2003년 부터 지금까지 독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994년 남편명의로 구입한 인천 부평에 위치한 아파트를 2021년 2월에 제 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1.06.09 - 2023.06.30 이고 새 세입자 구하면 상생임대차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비거주자 신분인 저도 상생임대인 제도 요건에 충족되나요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이상 임대하면 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은총가득하시고 행복하신 날들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1주택자는 상생임대인과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다만 상속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세무사과 확증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ooltv1004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비거주자 신분이어서 1주택자 비과세가 대상이 아닙니다.
상생임대인은 비거주자 신분이어도 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은총가득하시고 행복하신 날들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일시적2주택 입니다. 신규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현재 전세주고 있고요 시작기간은 2020년 8월입니다. 22년 8월에 5%인상하고 계약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주택은 비과세를 위해 2023년 2월에 매도 합니다. 신규주택 전세 만료기간인 24년 8월에 매도하면 비과세과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솔아님께서 작성해 주신 상황을 보면
상생임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임차인 2년+2년+1년
새로운임차인 24년중에 5%내 신규계약시 상생임대인되나요?
기존임차인은 (동일임차인) 토탈5년거주지만 직전계약서가 1년이라서 맘이 쓰이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세무사게 확증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2주택자이면 상생임대인 쓰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주요건은 풀려서 2년거주는 무의미하지만 양도세 혜택 못받는것 아닌가요?
만약 다주택자가 상생임대 사용 목적으로 1주택이 되었고 2년이상 보유했다면
최종 1주택만 양도세 비과세이며, 그외 매도한 주택은 일반세율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좀 드릴게요^^;
22년 7월 신규 전세 계약
24년 7월 5%이내 계약연장 하면
비과세 혜택이 되는건 알겠는데
매도시기는 언제인가요?
24년8월 이후에 매도해도 되는건지..궁금합니다
신규 전세 후 2년을 전세 유지 하면 상생임대인이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
@@coooltv1004 아 그럼 연장까지 기다릴필요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소유.
오피스텔 팔고, 아파트 팔고,
빌라만 소유하면~ 오피스텔은(2년보유) 할세는 없고~ 아파트만(9년보유) 할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파트는 상생인데~
비과세, 양도세, 장특세~ 모두 할인??
이 부분은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며, 단순 세금 문제시라면 세무사님에게 확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라면 아파트까지 팔고 빌라만 남기는 등의 전략을 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임대인 주택임대만 해당되나요?
상가임대인에는 적용안되나요?
현재는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21년 3월에 전세주었는데
재계약 하지않고 전세금도 올리지 않아도 실거주 인정되는 건가요?
아님 반드시 5퍼이내 재계약 서류작성해야 매매할 시점에 양도세면제 되나요...궁금함니다.
묵시적 계약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보다 정확한 확증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coooltv1004 답변 감사드려요.
건강하세요~~^^
다주택자
2년 거주 보유 풀어줘야
매물 나옵니다
공감합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생임대주택에서 1주택 12억 넘어도 비과세가 되는거지요?
12억이 넘는 부분은 비과세이지만 세금은 내야 합니다^^
@@coooltv1004답변 고맙습니다.
무슨 명목의 세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 효과도 없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갑니다 다주택자를 살린다고 해놓고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21년 이전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공감합니다~! 효과가 조금 아쉬운 정책입니다~!
예를들어) 일가구에 A주택, B주택, C주택(가장똘똘이) 이렇게 소유 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번 상생임대인 정책에 혜택을 입으려면A, B주택을 우선 먼저다 팔고 결국 임대중인 C주택도 최종적으로 다 팔아 무주택자가 되어야만 혜택을 받는 정책입니다...
이번 상생임대인 정책은...
다주택자가 => 결국 무주택자가 되야 혜택이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과연 다주택자가 무주택자로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ㅎㅎㅎ
공감
문젠,
결국 1주택자로써, 매돌해야 혜택이 주워지는데, 똘똘한 한채 소유자들이 매도를 활발히 할지.......
@@songyoungsunsisa360
ㅎㅎㅎㅎㅎㅎㅎㅎ
게다가 한시적이죠 라마24년도 까지
생각 좀 해야겠네요
공감합니다~
다주택자가 무주택자로 가는 것도 어렵지만,
설령 다주택자가 이걸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임차물량도 동시에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책설계에 대해 이전 정부의 정책의 스케치에 물감을 덧칠한 느낌이라 조금 아쉽습니다~!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피곤한정책이네
아주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설명한거네요
1주택자되었을때 받는 혜택인것을~~
저는무주택자로서집사서상생임대하고저는실거주안할거예요
비과세해당여부답좀꼭부탁드립니다
조건 맞으면 가능합니다~^^
@@coooltv1004 죄송한데어떤조건인지요통화가능한가요
일시적 2주택 이용하면 둘다 비과세 가능한거 아닌지요 서울하나사서 실고있다가 1년뒤 비조정지역(현재는 조정지역) 아파트 하나더 구매하고 3년안에만 서울주택팔면 비과세 되고 한채남은건 상생임대인해서 안살고 비과세 받으면 되지않나요?
조건에 맞다면
말씀해 주신 일시적 2주택 활용+상생임대인 가능합니다~!
공시가 12억 1주택으로 현재 8년보유/21개월 거주, 60세로 국외에 살고 있습니다^^
20년 8월 전월세놓고 22년 8월 5%갱신예정입니다. 저희도 상생임대인 자격이 되는 겁니까?
비과세+장특공 혜택까지 받을수있나요? 언제까지 매매하는것이 좋습니까?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특공, 비과세 모두 받으실 수 있는 상생임대인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적인 사항은 반드시 세무사에게 확증을 받으시거나 세무사가 필요하시면
국외에 살고 계시니 세무사 연결이 어려우시면 제가 부동산 전문 세무사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ooltv1004 답변 고맙습니다~필요할때는 도움 청하겠습니다.
말장난이지요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그래도 보수정책이라고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럽네요
가장 문제는 최종1주택이 상생임대주택으로 남아야한다는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2주택자를 예를들어보면 2주택자는 실거주집과 전세준집이 있따고 생각했을때 어차피 실거주집은 상생임대주택을 과세로 팔면 실거주집은 비과세가 되겠지요
상생임대주택때문에 실거주집을 과세로 팔면 상생임대주택은 비과세가 되는것이고요 결국엔 2개중 1개밖에 비과세를 해준다는 말장난이며
영원한법도아니고 2년동안 주어지는 진짜 인센티브라면 실거주집은 비과세로 주고 전세준집은 상생임대를 통해 비과세혜택을 주어야 다주택자와 임차인 모두가 혜택이 돌아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상생임대주택만 남았을때 비과세를 해주면 집주인도 실거주할집이 필요한데 그럼 다시 임차인 내보내고 본인이 상생임대주택에 들어가 살아야하면 어차피 또 실거주는 해야하고
매도를 하고 새로 갈아탄다는거면 결국 무주택이 되는거겠지요 아니면 계속 전세를주고 집주인도 전월세살이를 해야하는데요
저는 실거주한집은 그대로 실거주하면서 전세준집은 가을에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굳이 상생임대 안해주려고요 그냥 시세대로 더 받아도 1.5억은 더 받을수있네요 어차피 해줘봤자
실거주집 안팔면 상생임대해줘도 비과세 못받는건데 굳이 해줄필요가 없죠 ㅋ
안녕마이홈님~
정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상생임대인에 혜택이 5% 올려준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유지하면서 세금혜택을 주었다면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여 아쉬운 정책이예요ㅠㅠ
다주택자라면 상생임대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정성껏 좋은 내용 댓글로 담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랑 입장이 같은데요.. 실거주매도시 내년 5월전에 팔면 중과세는 면해준다고 하잖아요 .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상생임대인 정책 나에겐 반갑네요 지금 다주택 줄이고 있는중인데 수익이 많이난
최종1주택 만들 아파트가 아주 멀리있어서
비과세하려면 실거주하러가야 했는데
반갑네요~ 다주택자로 맘고생해서 이제는정리하고
수익챙겨서 무주택으로
좋은곳 신축으로 전세살고싶네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너무 쉽게 잘 봤어요
분양 받은 아파트 2022년 6월 27일 전세를 주면서 전세금을 이용해서 잔금을 치루면서 잔금날 등기접수 까지 진행 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돈으로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내도 추후 2년 후에 5%인상 금액으로 재계약을 해도 상생임대인 등록이 가능 한가요?
다른 영상에서 세입자 돈으로 잔금 치루면 안될수 있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상생임대인 해택을 받을려면 첫번째 계약서 하고 두번째 5%인상된 계약서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주택 매도 할때 증빈 서류로 제출 하면 될까요? 아니면 재 연장 할때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상생임대인 조건만 맞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금한게 잇는데요
제가 이번에 부산 동래구에 5/27일에 아파트 하나를 세안고 매수를 했는데요(등기완료)
대출을 내면서 6개월 내 전입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세입자 1억/40만원 살고있는데 10월에 만기입니다. 이번에 상생임대인 해서 6/21대책으로 해서 6개월 전입 안하고 전세계약 다시 해도 될런지 질문 드려도
1. 6개월 전입해야하는 의무는 없어졌나요?
정책적으로는 6개월 전입 의무는 없어졌지만
해당여부는 대출을 일으킨 은행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coooltv1004 대출받은데서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나지 않아서 기다려보라네요
1주택자는 2년 거주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아닙니다~
1주택자가 본인이 전세를 살고, 세입자 맞춰 상생임대 사용하면 조정지역이라도 2년 거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여쭙니다.
14년 1월에 경남양산 A아파트 구입, 현재 전세 (매매 5억이하. 시세 플러스)
14년 11월에 부산(조정대상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구입, 현재 월세 (시세는 마이너스)
22년 2월에 양산 B아파트 구입. 거주중 입니다.
.
양산A 및 부산주택을 처분하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 부산을 먼저 매매하고, 가령 22년 10월에 매매한다면 (시세 마이너스로 양도세 없음)
- 이때부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게 되고
2) 양산 A아파트의 거주 조건 2년과 (22년 10월 ~ 24년 9월)
3) 양산 B아파트 잔금지급일(21년 12월)로 부터 3년내인(24년 11월)
즉, 양산 A를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이
24년 9월 ~ 24년 11월로 겨우 3달 이라는 계산이 맞는 것인지요?
세무적 확증은 세무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죄송합니다ㅜㅜ
애당초 불필요한 정책인데, 그나마도 통수라니 ㅎㅎㅎㅎ
개인적으로 과거 정책을 덧붙이는 정책보다
새로운 옷으로 교체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득시에 비조정지역이었으면 실거주 의무 없는거 맞나요?
맞습니다~
전세시장 더 폭등각 정책이네요..원희룡 장관 임명은 잘못 됐음..임대법을 폐지해야 전세시장이 안정되는데 유보한 느낌
전세시장을 안정화 시키기엔 조금 부족한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법을 당장 폐지할 수 없으니, 임시방편으로 활용할 정책을 제시한 것 같아요~!
전정부 임대정책은 현실과 거리가 전혀 안 맞는 정책 같아요... 4년 임대가 모든걸 깨트려 났네요...
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1주택 계획자가 아니고
무주택 계획자 아닌가요?
ㅎㅎ 두 의미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럼 현재 1년 7개월 전세계약서와 앞으로 2년기간 전세계약서 있으면 가능한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2년 전세를 유지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북부 끝 역세권 올랐어도24평 2억 5천도 안됩니다 조정지역 풀어줘야합니다
이번 6월 30일에 전국적으로 풀리는 지역이 발표됩니다.
한번 지켜보아야 할 듯해요~^^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 주고 수도권 군단위 주택에 거주하려고 할때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을수 잇나요?
세부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방송이네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주택자를 위한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 해석하신거 같은데요
상생임대인 인정요건에
"에게도"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건 1주택자도 포함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1주택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 영상은 당연한 1주택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임차물량이 줄어들게 하어 서민들이 힘들 수 있다는 문제와 다주택자 입장에서 자산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1주택자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한 미봉책
ㅎㅎ 확실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말이죠~^^
땜질식 일시적 처방???? 단기성 상생임대인 제도
결국 1주택자로써, 매돌해야 혜택이 주워지는데, 똘똘한 한채 소유자들이 매도를 활발히 할지.....
조금 일시적 처방이거나
혹은 조정지역해제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정책이거나
혹은 정치적 눈치를 너무 보는 아쉬움이거나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거래가 빨리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coooltv1004
조정지역해제시, 거래가 대폭증가할것이라고예상되어지나,
그러기위해선, 주담대의원활화, 적체된미분양매물들이소화되어야될텐데요,고금리여파와 대출규제 영향땜에,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가 단기간내 활성화될지도 의문이네요.
공급과잉으로,대구세종등지에선, 가격하락
기타지역도, 적체된. 공급물량이소화되기까진, 시일이 꽤 소요될것같네요..
이런상황에서,정분 분상제인상분을대폭 상향조정시,
분양가상승으로인해분양이,제대로안이뤄질것을걱정하는것같은데...그래서,이번조치때분상제 상향율을년물가보다도 낮은4%이하로 설정한듯하네요..
작금의,미.거시경제상황하에서,
부동산거래가 단기간에, 활성화될것같진않아보이네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거주기간이 필요하므로 강의에 이부분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1)보유기간 최대40%(1년4%*10년)
2)거주기간 촤대40%(1년4%*10년)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장 방송 부탁합니다
■올해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
●전셋값 많이 오를 것…갈아타기 수요↑
●이 여름에 무주택 세입자들은 오돌오돌 떨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전세 시장 흐름에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전셋값은 집값의 선행지표’라는 인식이 많은 데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부터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치솟으면, 결국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둔다. 우선 전셋값을 자극하는 시장 불안 요인이 워낙 많다.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계약은 보증금 ‘5% 인상 룰’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4년간 눌려온 전세금 상승분이 반영되는 시점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전세 물량 공급이 부족해졌다.
반면 전세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용산구 갈현1구역 등 수도권 내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윤재호 대표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데 비해 공급은 줄고 있다. 전세로 풀릴 수 있는 신규 입주 물량도 적은 상황”이라며 “소형 저가 주택이라도 내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가 줄지 않는 만큼 중소형 주택 매매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전·월세 시장 불안은 매매로의 갈아타기 수요를 늘려 매매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좋은 정보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였으면 2년거주해야 비과세 됩니다 이런분이 강의를 하다니 ~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 2년 거주시 비과세는 언급은 헷갈리실까봐 영상 6분10초 화면 문구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더불어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고정댓글 확인부탁드립니다
헷갈리게해서 죄송합니다~^^
아저씨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차후 풀려도 조정지역아닙니까?
맞습니다.
고정댓글 확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