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세금) 1. 남편 단독명의로 대출받아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경우(자금조달계획서와 배우자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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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MaryMary-ti3lr
    @MaryMary-ti3lr 2 месяца назад

    단독명의 대출받고 와이프월급을 같이 이자갚으면 상관없는거죠

  • @ysseo2749
    @ysseo2749 Год назад +1

    단독명의 대출 받아서 공동소유자 채무 부담으로 공동명의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자금출처는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 @dotory_story
      @dotory_story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각자의 은행대출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간혹 대출명의자는 은행대출, 다른 배우자는 그밖의대출로 적으라고 구청에서 전화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재형식이 어떻든 두 분이 은행대출을 각각 부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ysseo2749
      @ysseo2749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dotory_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