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은 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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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0

  • @twinkling825
    @twinkling825 2 года назад +3

    너무 오랜 만이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 @koreathaifamily2016
    @koreathaifamily2016 2 года назад +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삼삼삼삼-c6n
    @삼삼삼삼-c6n 2 года назад +3

    오피스텔 정보 감사합니다^~^

  • @smilme07
    @smilme07 Год назад +1

    차근차근 이해 잘 되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똑똑녀-w9i
    @똑똑녀-w9i 2 года назад +2

    김알TV님도 라이브 하는거 찬성1표~~
    대박날것같아요.~^^~

  • @류벌침
    @류벌침 2 года назад +4

    주택청약은 오피스텔 보유와 상관없습니다
    다시한번 체크해주세요

  • @박회장-v8g
    @박회장-v8g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의상 예뻐요~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1

    오피스텔쪽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중 하나에요.
    업무용과 주거용 잘 구분해 잘 구매나 임대를 해야하는것 같아요. 좋은 내용이네요.
    부동산 잘 알아야 합니다.^^

  • @koreathaifamily2016
    @koreathaifamily2016 2 года назад +3

    김알tv님 라이브도 해주시면 많은분들에게 좋을듯합니다.

  • @등기를매우쳐라
    @등기를매우쳐라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럼 전입신고 가능한 오피스텔 구해야지..
    월세 혜택은 받고 마음대로 전입신고해서 임대인한테 피해를 주나..

  • @hbkwon3016
    @hbkwon3016 2 года назад +1

    구청세무서~주택임대등록한오피스텔은~주택수제외~2년이상거주한~거주택매도시~1세대1주택~비과세~맞는지요??

  • @namiurr
    @namiurr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으로 임차를 했는데요! 비허가 업종으로 상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주인은 세금상의 이유로 상가로 활용은 자유지만 계약은 거주로 하겠다 하여 건축물 용도 변경은 힘들다고 합니다. 혹 이럴 경우 주거용 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을 받는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 받는지 궁금하고, 확정일자 및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장 이전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스타그램깔때기
    @인스타그램깔때기 Год назад +2

    일반임대사업자가 전입신고하지않고 계속 전입신고안하고 오랜기간 서류상 빈공간으로 남기면 나중에 국가에게 걸려서 불이익 받는다고하는데 그게 자주일어나는일인가요?

  • @guya_log4137
    @guya_log4137 2 года назад +2

    무등록자인데, 이때도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다 조건을 걸고 계약을 진행하면 주택수에 포함 안되나요?

  • @주호박-e1r
    @주호박-e1r 2 года назад +3

    오피스텔분양 받고 아무사업자없이 그냥 살아도되나요?
    임대놓을꺼 아니면?

  • @bacell7779
    @bacell7779 2 года назад +1

    전입여부가 종부세랑도 관련이 있나여 ? 양도세때만 실질과세 되는거 아닌가요

  • @dance_with_life
    @dance_with_life 2 года назад +7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무주택으로 포함되서 청약포기랑은 상관없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