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1.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잔금입주할 때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탁회사(수탁자)의 동의가 필요없으나, 혹여 계약 후부터 잔금입주(신탁등기말소)할 때까지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00%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핆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신탁원부는 인터넷발급이 안되고 등기소에 직접 가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기본수수료 1,200원), 인터넷상에 신탁원부 발급대행업체(인터넷 전자민언서비스)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행수수료가 8,000원 정도로 비쌉니다.
이 수업 듣으셨던 모든 분계서 ... 느끼 셨겠지만! 수업내용 ... 그 어느 것... 단어 하나 하나가 ...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고! 체계적이면서도 ~ 누구든 듣는 순간 ...이해 되도록 ~ 정선된 ...용어의 구사력에 ... 감동 하지 않은 수 없었을 겁니다. 댓글 다신 분들의 글에서도 ... 마치 ~ 매마른 대지에 ~ 봄비가 촉촉히 젹셔짐을 느끼게 됩니다. 알랑방구가 아니라 ~ 수업을 듣는 순간 ~ 아 ~ 이거는 ~~ 왔다 ! 이구나 를 / 처움 듣는 순간 느낄 수 있엇읍니다. 아름 다운 여인을 만나면 ... 눙깔이 뒤짚히 듯이!
신탁반전세 계약을 빨간날이라 신탁원부를 못본채로 계약을 진행했고 임대인은 신탁회사가 아니라 개인이었으며 가계약금은 회사가 아닌 임대인 계좌로 지급한 상태인데 신탁원부 확인시에 임대 권한이 회사에 있을시에도 동의서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 계약이 되는건가요? 매물은 마음에 드는데 신탁에관해 모르는상태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서상에 신탁회사 동의서 관련 내용도 없고 중개사분이 신탁원부 내에 임대권한이 회사에있는지 임대인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해야될 조치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 잔금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고, 전세보증금이 분양대금 내지 매매가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면 원칙적으로 안전할 것입니다. 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근접한다면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드시구요 대신 그 주변에 비슷한 물건 매매가와 전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강의 잘보았습니다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 사전동의후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기간만료시 보증금반환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매매등으로 소유권이전 이 되었다면 새로운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임대보증금반환 및 대항력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하면 되는걸까요? 마지막으로 위탁자가 이자를 갚지못해 공매로 낙찰되면 사전동의 내용처럼 우선수익자보다 앞서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할때는 신탁등기 말소조건이 아니라면, 신탁회사(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 내지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는 신탁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만기가 되어 이사갈때는 신탁회사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해야 만약에 임대차 목적물이 공매처분 되게 되면, 신탁회사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우선수익자 보다 우선해서 정산해줍니다. 그리고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입주와 전입신고)을 갖춰야 나중에 위탁자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그틀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신탁원부 마다 내용이 다르고, 어떤 신탁원부에는 신탁회사는 보증금반환 책임이 없다든가 반환의무가 없고 위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신탁원부를 꼼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원칙보다는, 신탁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신탁원부의 특약사항)이 우선해서 적용되니까요.
그것은 신탁등기는 아니고 케이비신탁회사가 상가건물주인에게 받을 돈(금전채권)이 있는데 상가건물주인(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가압류가 들어 온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그 가압류등기 접수연월일이 언제이고, 선생님이 상가입점일과 사업자등록일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받은 날이 언제인가요?
신탁계약 예정입니다. 신탁원부에 '위탁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를 보고 부동산중개인과 집주인에게 임대차동의서를 요구했으나, 한번도 그런적이 없다며 거부합니다.선생님 말씀대로 특약에 신탁계약을 종료하는 조건을 기입을 하면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없는게 맞을까요? 처음 전세집 구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잔금시 잔금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 말소등기 및 소워권이전등기 조건의 계약이라면 신탁서류 보지않아도 크게 관계는 없지만, 계약금 넣고 잔금 치르기 전까지, 즉 신탁등기말소 전까지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해지니까, 임대차계하기 전에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위탁자와 임대차계약하는 것에 동의해주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이유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에는 신탁회사 동의서를 받는게 좋긴합니다.
@@크덩-x9b 신탁등기되어 있으면 신탁원부상 원칙적으로 계약 전에 위탁자가 신탁혀사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실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동의서를 써줍니다. 따라서 신탁회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동의를 해줄 것인지 그리고 동의서는 언제 작성해 줄 것인지 문의해보세요 아니면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시면 중개업소에서 전화해서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중개업소는 그것을 확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통화하시면 녹음도 하시구요
@@크덩-x9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시면 신탁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인터넷에서 그 신탁회사를 검색하면 신탁회사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잔금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면 어차피 신탁등기는 말소되고 따라서 신탁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실무상 신탁회사의 동의서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세계약 후부터 신탁등기말소 전 까지는 아직 신탁회사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동의나 동의서를 받아 놓지 않고 있으면, 그 사이에 문슨 문제가 생기면 신탁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확인절차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myungwookim9589 신탁회사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 당일에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만약에 잔금지급 당일에 그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 임대인은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 는 식으로 손해배상 특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임대인이 그 특약에 동의할지는 모르겠네요.
담보신탁 부동산 가계약한 상태고,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아들 계좌로 입금해라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집주인은 신탁등기 부동산인지 여부, 신탁대출의 구조, 집주인과 신탁회사의 적법한 관계, 신분확인 등 관련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않아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찾아 확인하고 신탁원부는 아직 미확인상태인데 집주인에게 신분확인 요구했으나 거부하면 제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요구할수있는지 등 담보신탁 부동산 계약 건에 대한 적법한 절차 확인을 어떻게 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선생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진심 그 어떠한 영상보다 이해가 잘 되네요. ^^ 지금 제 상황이다 보니.. 신탁등기 말소 조건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신탁원부를 보니 우선수익권금액이 46억정도던데.. 불안하네요. 금액 여부를 떠나서 말소만 되고 보증보험가입이 된다면 걱정을 덜해도 될지..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좀 더 잘 이해가 됐어요! 다만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월세원룸을 계약하게 됐는데 신탁회사가 갑구에 적혀있더라구요 그런데 보증금및 계약금을 위탁자의 남편의 계좌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임대차동의서를 받으면 되는 부분인가요?
동의서가 있다하더라도 그 동의서에 위탁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기제되어 있지않으면(이런 경우도 거의 없지만) ~~신탁회사(수탁자)의 계좌로 입금해야됩니다.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위탁자나 그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해도 되는지, 신탁계약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탁등기 되어있어도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을 때, 매매대금 잔금지급과 동시에 그 매매대금으로 대출금 받고 신탁등기 말소신청하고 더불어 동시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등기를 위해서 잔금날 법무사도 같이 참석해서 진행하면 안전하다고 설명을 하고 매물을 내놓으면 중개업소에서도 매수하려는 고객에거 그렇게 설명하면, 불안해하지않고 매매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오늘 300/47 원룸 월세 계약금을 넣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탁등기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잘 몰라서 일단 계약서만 쓰고 잔금은 입주일에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검색해 보니 신탁등기는 신탁원부와 동의서가 필수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등기부등본 설명만 듣고 왔어요 .. 다시 부동산에 연락해 보니 계약서에 " 임차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신탁등기에 대란 설명을 듣고,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며, 대리인은 책임지고 지불한다 " 라는 특약이 있고 300만원이니 괜찮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ㅠㅠ 정말 괜찮은 계약 맞을까요? 아직 학생인 저에게는 큰 돈이라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신탁등기는 임대차보호법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초면에 염치 없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매대금 잔금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다면, 그 매매대금으로 담보신탁대출금을 상환하고 신탁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매수인인 선생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때문에 안전할 것입니다. 매매대금을 누구에거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는 그 신탁회사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010 2214 2204 로 전화 주세요 어떻게
@@윤영미-t5m 신탁원부는 인터넷발급이 안됩니다.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가서 발급 받아야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발급대행업체가 수수료 받고 대신 발급 받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분양 받으신 분이면 분양사무실과 신탁회사(수탁자)에 전화문의해서 분양대금(매매대금)을 완납하면 그와 동시에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수분양자(선생님)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선생님께서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만에하나 혹시 모르니 분양사무실, 특히 신탁회사에 그것을 문의하셔야 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죄송하지만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 개인명의로 A, B 주택 소유중이며 A가 1주택, B가 2주택인데 A를 2023년 1월까지 매도시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습니다. 궁금한점은.. 개인적사유로 A주택을 2022년도 상반기에 잠시 자녀에게 신위탁을 한 후 2022년 하반기에 신위탁를 해제하여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A주택이 여전히 1번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인적 의견주시면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항상 잘 보고 잇습니다!!! 좋은 영상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담보신탁대출시 보증금을 은행에 귀속을 시켜야하는데요, 그렇게 되버리면 저로썬 원금회수가 너무 힘들어집니다(원룸,다가구주택입니다) 그래서 원금회수까지는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고(세입자/중개사무소 양쪽 모두 설명드림) , 나머지부분은 동의를 받고 진행하려고 생각중인데, 이렇게 되었을때 신탁회사나 은행에서 저한태 돌아오는 압박?계약해지? 이런부분이 많이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user-el5no9jp6p 제 생각에는 현재 그 집은 신탁회사 소유이고 전세계약에 대한 신탁회사 동의서도 없기때문에 전세로 들어간 집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속어음 공증에 대한 것은 위탁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은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공증이고 그 집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집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간다면 그 집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없고 다만, 니중에 만기가 되어 위탁자(임대인)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위탁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경매 붙여서 보증금을 돌러받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약속어음 공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발행인 내지 지급인이 누구인지 저는 모른 상태이고 기타 사실관게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댓글에 올린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해준 변호사님이 시실관계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은데 그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계약이라는걸 가족이 잘 모르고 계약하고 와서 저도 신탁계약은 처음이라 자세히 몰랐다가 너무 쉽게 설명해주셔서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그런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 및 채권최고액은 잔금시 말소한다(신탁포함)" 이렇게 되어있구요, 계약금은 집주인한테 입금한 상태이며 신탁원본을 떼보니 전세금보다 채무금액이 더 크던데 혹시라도 잔금 후 말소를 안하고 잘못되면 부동산에서 보상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책임질 부분인가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갈게요~앞으로 자주 와서 미리미리 공부좀 많이 해놔야겠어요.. 감사합니다~
@@law63 답변 감사합니다~전화상담도 해주신다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저에게 힘을 주시니 너무 감사할따름입니다. 친오빠가 전세금이 모자라 일부 제 돈을 전세금으로 주기로 해서 혹시라도 돈을 날릴까 싶어 지금 많이 불안하거든요ㅠㅠ일단 계약을 직접 하고 온 친오빠에게 정확한 사항을 안내받고 오후에 연락드릴게요~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쏙쏙 잘 들어와요👍 제 공인중개사분도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좋았을걸 ㅠㅠ.. 제가 열심히 찾아보는 중이네요!! 질문이 있는데요! 보증금 3000인 신축 오피스텔 월세를 구했는데( 공인중개사통해 구했습니다!)등기인이 대한토지신탁회사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계약서에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일체의 책임(임대보증금 수령권한 및 반환 책임, 하자 담보 책임등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은 임대인(위탁자)이 부담하며, 임차인 및 임대인(위탁자)은 수탁자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제기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입금하는 계좌는 임대인(위탁자)인 건설회사입니다! 더 알아보거나 추가해야할 것이 있을까요ㅠ? 이런 상황에서 신탁등기말소가 안되어도 만약 건설회사가 부도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일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ㅠㅠ 어려서 열심히 찾아보는 중인데 어렵네요.. 꼭 제 댓글을 보게 되셔서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에 다녀오느라 답글을 이제 씁니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공매나 경매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신탁회사 동의서(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계약 을 동의하면 공매나 경매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정산해준다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탁회사마다 동의서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의서를 써줄 것인지 그리고 그 동ㅈ의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탁회사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law63 신탁원부를 자세히 보니 신탁원부에도 특약사항에 모든 임대차 계약은 위탁자명의로 하고 책임도 다 위탁자가 지고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있네요ㅠ 또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 동의를 득하여 위탁자 명의로 계약 체결해야한다고 되어있으면 우선수익자의 동의서도 필요한 게 맞겠죠?? 계약서에 저렇게 적혀있다 해두요.. 또한 신탁원부 특약사항에 신탁자산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체결 전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반환한다라고 되어있고 처분 대금 정산 시 충당순서에 2.제3호의 근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 . 4. 수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체결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경우 공매나 경매시 저는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인 거 맞죠..? 내일 계약하러 가서 신탁회사랑 우선수익자 동의서 받아보고 댓글 달아주신 내용이 안된다면 계약을 안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오십만원만 날리게 생겼네요 ㅠㅠㅠㅠ 하하.. 늦은시간 피곤한 와중에도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ah-ge6sn 아래 4. 부분까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위험성있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중요부분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위탁자와 중개업소가 문제입니다. 특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중개업소 대표(개업공인중개사)는 선생님께 확인하고 설명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 같네요 그것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확인설명의무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소에 그 위험성을 확인설명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니 책임지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진짜 급한데요 꼭 답변해주세요ㅠㅅㅠ 신축빌라 매매해서 담주에 자서쓰러가는데 분양사무소에서 298백만원인데 4억으로 분양가를 올려서 대출심사 하겠다고 해요~ 대출금 받게 하려고 그렇다는데 뭔가 쫌 찜찜해서요 그리고 이 건물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되어있고 1.2층은 근린이고 3층은 공동주택으로 되어있던데 제가 3층 매매했어요 이러면 불법건축물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신축 빌라 전세 계약 예정입니다. 신탁 등기된 빌라이고 전세계약은 신탁사가 아닌 임대인과 진행예정이며, 신탁 등기는 잔금일 전 말소하는 조건 으로 계약 진행 예정입니다. 신탁사로 연락하니 임대인과 계약하고 말소조건이면 신탁사는 괜찮다고 합니다. Q1) 잔금일 전 신탁등기 말소 조건이면 계약 진행에 위험 사항은 없을까요? (잔금일 신탁원부 및 등기부 확인예정) Q2) 계약시 아래 특약을 넣을 예정인데 이상없을까요? ㅁ 특약 사항 * 임대인은 전세 잔금일 전 담보신탁 대출금을 상환하여 등기부 등본의 신탁등기를 말소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신탁등기말소를 제외한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하며,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은 해제하고, 임대인은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조건없이 계약금은 반환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조건없이 계약금은 반환한다. 감사합니다.
A1) 그런 조건이면 이상이 없습니다. 물론 신탁등기가 말소되면 임대인이 소유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A2) 특약사항은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법률용어는 현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 ----> 현재 : 등기기록 *등기부(등기기록)은 공적장부이고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그 공적장부에 대해서 발급해준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등기기록상 신탁등기를 말소한다."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근저당 외 다른 설정은 하지 않는다." 고 기제한다는데~ 그럼 근저당은 설정한다는 뜻인가요?
참고로
1.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잔금입주할 때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탁회사(수탁자)의 동의가 필요없으나, 혹여 계약 후부터 잔금입주(신탁등기말소)할 때까지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00%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핆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신탁원부는 인터넷발급이 안되고
등기소에 직접 가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기본수수료 1,200원),
인터넷상에
신탁원부 발급대행업체(인터넷 전자민언서비스)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행수수료가 8,000원 정도로 비쌉니다.
다른데 찾아봐도 큰 틀만 설명되어 있어서 해결이 안되었던 궁금증들이 사례별로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명쾌하게 해결되었네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고의강의셔요
유튜브세상이되니 가만앉아서 이런호사를누리게되네요
채널대박응원합니다^^^^
좋은 강의입니다.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잘 안쓰는데 안쓸수가 없네요.
완벽하게 잘 알게되었구요,
a ~ z 까지 정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좋아요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게주시고
구독에 좋아요까지 눌러 주식고~
너무 감사합니다.~
출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상보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 전화상담드렸었는데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계시는곳에서. 부동산. 담보 신탁. 해주실수 있어요?
와 ... 감탄 내용넘 좋네요^^
감사합니다 ~
이 수업 듣으셨던 모든 분계서 ... 느끼 셨겠지만!
수업내용 ... 그 어느 것... 단어 하나 하나가 ...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고!
체계적이면서도 ~ 누구든 듣는 순간 ...이해 되도록 ~ 정선된 ...용어의 구사력에 ... 감동 하지 않은 수 없었을 겁니다.
댓글 다신 분들의 글에서도 ... 마치 ~ 매마른 대지에 ~ 봄비가 촉촉히 젹셔짐을 느끼게 됩니다.
알랑방구가 아니라 ~ 수업을 듣는 순간 ~ 아 ~ 이거는 ~~ 왔다 ! 이구나 를 / 처움 듣는 순간 느낄 수 있엇읍니다.
아름 다운 여인을 만나면 ... 눙깔이 뒤짚히 듯이!
너무 감사합니다.
시원한 주말 되세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신탁반전세 계약을 빨간날이라 신탁원부를 못본채로 계약을 진행했고 임대인은 신탁회사가 아니라 개인이었으며 가계약금은 회사가 아닌 임대인 계좌로 지급한 상태인데 신탁원부 확인시에 임대 권한이 회사에 있을시에도 동의서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 계약이 되는건가요?
매물은 마음에 드는데 신탁에관해 모르는상태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서상에 신탁회사 동의서 관련 내용도 없고 중개사분이 신탁원부 내에 임대권한이 회사에있는지 임대인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해야될 조치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입주1년됬구요 신탁매물 전세내놓으려고하는데 신탁회사에 전화로 동의서 문의드렸더니
말소하실꺼면 동의서없어도된다는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통화자동녹음이라 녹음도 동의라고 봐도 되는걸까요 ?
그리고신탁계약서에보면
수탁자나 우선수익자에 동의하에 말소할수있다는조항이있는데 전세 진행하는중 말소 못해준다고 거절당할일은없겠죠?
신탁은처음이라.. 부동산내놓는것도 어렵네요 ㅠㅠ
신탁등기 말소조건으로 전세를 놓는다면
어차피 신탁등기는 없어지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필요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의서가 필요없다고 말하는 것은
동의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녹음했다해서
동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law63 아하..어자피없어지는거라 중요하게생각하지않나보네요... 그럼 전세놓으면안된다고 말은 하지않았으니 진행해도될까요 ? 정확히 "아. 말소하실꺼면 동의서없어도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용
@@링링-t3p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하면 신탁등기가 말소되는지를
대출금융기관과 신탁회사에 문의하시고
오케이하면 전세 진행하면되고
전세 진행할때 세입자에게
신탁등기 말소조건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신탁등기말소조건 전세계약이라면 동의서가
없더라도
선생님은 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 후부터
신탁등기말소 전까지 무슨일(공매 진행 등)이 있으면 전세세입자는 불리합니다.
@@law63 아하 감사합니당ㅎㅎ 신탁어렵지만 이채널을만난게너무 행운이였네요 다른영상도올리시면 꼭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내용인데 고민많이 되네요 들어가야할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 잔금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고,
전세보증금이
분양대금 내지 매매가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면
원칙적으로 안전할 것입니다.
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근접한다면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드시구요
대신 그 주변에 비슷한 물건 매매가와 전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law63 조언감사합니당!
강의 잘보았습니다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 사전동의후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기간만료시 보증금반환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매매등으로 소유권이전 이 되었다면 새로운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임대보증금반환 및 대항력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하면 되는걸까요?
마지막으로 위탁자가 이자를 갚지못해 공매로 낙찰되면 사전동의 내용처럼 우선수익자보다 앞서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할때는
신탁등기 말소조건이 아니라면,
신탁회사(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 내지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는 신탁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만기가 되어 이사갈때는 신탁회사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해야
만약에 임대차 목적물이 공매처분 되게 되면, 신탁회사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우선수익자 보다 우선해서
정산해줍니다.
그리고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입주와 전입신고)을 갖춰야 나중에 위탁자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그틀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신탁원부 마다 내용이 다르고,
어떤 신탁원부에는
신탁회사는 보증금반환 책임이 없다든가
반환의무가 없고 위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신탁원부를 꼼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원칙보다는, 신탁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신탁원부의 특약사항)이 우선해서 적용되니까요.
선생님~~ 영상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상가 등기부 갑부에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가압류를 했다면 이건 뭘까요?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신탁등기는 아니고
케이비신탁회사가 상가건물주인에게 받을 돈(금전채권)이 있는데
상가건물주인(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가압류가 들어 온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그 가압류등기 접수연월일이 언제이고,
선생님이 상가입점일과 사업자등록일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받은 날이 언제인가요?
신탁계약 예정입니다. 신탁원부에 '위탁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를 보고 부동산중개인과 집주인에게 임대차동의서를 요구했으나, 한번도 그런적이 없다며 거부합니다.선생님 말씀대로 특약에 신탁계약을 종료하는 조건을 기입을 하면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없는게 맞을까요? 처음 전세집 구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법적으로는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어차피 신탁등기는 말소되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보존등기상태고 잔금시
이전등기
할경우 신탁서류 많이안봐도되나요?
잔금시 잔금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 말소등기 및 소워권이전등기 조건의 계약이라면
신탁서류 보지않아도 크게 관계는 없지만,
계약금 넣고 잔금 치르기 전까지, 즉 신탁등기말소 전까지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해지니까,
임대차계하기 전에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위탁자와 임대차계약하는 것에
동의해주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이유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에는
신탁회사 동의서를 받는게 좋긴합니다.
신탁회사에 전화는 안내문에있을까요? 관리사무소에만 있는거같아서 부동산에서는 임대차동의서 서면으로는 따로 전달해줄건없다고하네요
@@law63 계약후에 동의서 받을수있나요?
@@크덩-x9b
신탁등기되어 있으면 신탁원부상
원칙적으로
계약 전에 위탁자가 신탁혀사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실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동의서를 써줍니다.
따라서
신탁회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동의를 해줄 것인지
그리고 동의서는 언제 작성해 줄 것인지
문의해보세요
아니면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시면
중개업소에서 전화해서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중개업소는 그것을 확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통화하시면 녹음도 하시구요
@@크덩-x9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시면
신탁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인터넷에서 그 신탁회사를 검색하면
신탁회사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잔금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면
어차피 신탁등기는 말소되고
따라서 신탁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실무상
신탁회사의 동의서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세계약 후부터
신탁등기말소 전 까지는 아직 신탁회사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동의나 동의서를 받아 놓지 않고 있으면,
그 사이에 문슨 문제가 생기면 신탁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확인절차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1순위 이어도 공매되면 전세보증금 돈을 못받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그 다음날 이후에 담보신탁등기가 된건가요? 아니면 담보신탁등기가 된 다음에 임대차계약을 한건가요?
@@law63 제가 이집에서 9년살아는데 서로서로집주인이 바뀌다가 나갈려고하니 신탁과 수탁자가 등기에 있더라군요
@@사과나무-j7x
선생님이 입주할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죠?
그렇다면 신탁등기가 나중에 되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담보신탁을로 대출해준 은행 등 채권자보다 선순위입니다.
따라서
그 집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져도 선생님이 대출은행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law63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바꾸면서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소송을 걸어와서요
@@사과나무-j7x
저는 자세한 사실관계도 알 수없고,
누가 누구를 상대로, 무슨계약(임대차계약?, 매매계약?, 신탁계약?)을 해지했는지, 누가 누구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을 했는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네요
신탁회사 동의서가 보증금 잔금을 치루고나서 나온다는데,
특약에 `동의서 미수령시 계약을 무효로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가 아니고 월세계약인가요?
@@law63 3000/30 반전세 계약이고, 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해야 신탁회사에서 동의서를 준다고 합니다.
@@myungwookim9589
신탁회사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 당일에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만약에 잔금지급 당일에 그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 임대인은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 는 식으로 손해배상 특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임대인이 그 특약에 동의할지는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계약 준비 잘했습니다.
@@myungwookim9589
신탁회사 동의서가 잔금 치르고 나온다고
누가 말했나요?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확인은 했나요?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담보신탁 부동산 가계약한 상태고,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아들 계좌로 입금해라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집주인은 신탁등기 부동산인지 여부, 신탁대출의 구조, 집주인과 신탁회사의 적법한 관계, 신분확인 등 관련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않아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찾아 확인하고 신탁원부는 아직 미확인상태인데 집주인에게 신분확인 요구했으나 거부하면 제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요구할수있는지 등 담보신탁 부동산 계약 건에 대한 적법한 절차 확인을 어떻게 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답글로 쓰기는 복잡하겠네요
시간 되실 때 전화주세요 무료상담입니다.
010 2214 2204
선생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진심 그 어떠한 영상보다 이해가 잘 되네요. ^^ 지금 제 상황이다 보니.. 신탁등기 말소 조건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신탁원부를 보니 우선수익권금액이 46억정도던데.. 불안하네요. 금액 여부를 떠나서 말소만 되고 보증보험가입이 된다면 걱정을 덜해도 될지..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하시고.
보증보험 가입된다면
어는 정도 안전합니다.
가급적 신탁회사와 계약하시고 신탁회사에서 안전을 담보 받아야 될겁니다. 향후( 잔금 때) 이행약속은 좀 불안해 보입니다.
영상 감사히 잘봤습니다. 신탁원부에 "신탁원본가액"이란 무엇인가요??
신탁원부상 위탁자에게 보증금반환 책임이 있는 월세 계약 들어가려고 하는데용
동의서 다 받고 신탁사가 보증금/월세 위탁자에게 입금하라 하공
이대로 들어가면 저도 서울시 3700만원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보호되나요??
전화주세요
무료상담입니다 010 2214 2204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좀 더 잘 이해가 됐어요! 다만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월세원룸을 계약하게 됐는데 신탁회사가 갑구에 적혀있더라구요 그런데 보증금및 계약금을 위탁자의 남편의 계좌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임대차동의서를 받으면 되는 부분인가요?
동의서가 있다하더라도
그 동의서에 위탁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기제되어 있지않으면(이런 경우도 거의 없지만)
~~신탁회사(수탁자)의 계좌로 입금해야됩니다.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위탁자나 그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해도 되는지, 신탁계약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영상 잘보았습니다. 꾸벅. 신탁대출을 받으면 소유권이 넘어가는데...재개발되면 분양권 받을수 있나요?
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큰 도움 되었어요. 동의서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팩스로 왔는데 "확인서"라고 되어 있어도 상관없나요?
네 ~신탁회사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용어보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니
그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탁대환대출하는건 어려운가요? ㅠㅠ 집 팔려고 내놨는데 신탁 되어있다고해서 집보러온다고해놓고 신탁되어있다고 집보러오지도않고 사람들이 꺼려하는거같아서요ㅠㅠ
신탁등기 되어있어도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을 때, 매매대금 잔금지급과 동시에 그 매매대금으로 대출금 받고 신탁등기 말소신청하고 더불어 동시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등기를 위해서 잔금날 법무사도 같이 참석해서 진행하면 안전하다고 설명을 하고 매물을 내놓으면
중개업소에서도 매수하려는 고객에거 그렇게 설명하면, 불안해하지않고 매매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law6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세놓은곳에
전세금을 내어주고
제가집에들어거려고하는데요
제가 신탁회사에신탁의뢰하고
대출받아서 전세보증금금
돌려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려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법은
신탁회사에 문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이사가고
본인께서 입주하신다면.
신탁회사나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서는
그 세입자가 정해진 기간에 이사간다는
명도확인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law63
답변감사드려요
신탁회사를 어디를
알아봐야할지
고민이네요
@@wjddudgml0707
신탁회사는 십여개 이상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마음에 드시는 신탁회사 몇개 골라서 전화상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전화
한마디로 말해서 대출금만 다갚으면 문제될거 없는거잖아요 선생님 ... 신탁해지는 대출금 다갚아야지만 신탁해지가 되는건가요ㅠ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과 대출금융기관의 대출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출금을 다 갚으면 신탁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따라서 신탁등기말소도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은 개인신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있습니다.
이번에 신축2년지난 빌라를
담보 신탁으로 매매를 하게되었는데요
주의 해야할 점. 꼭 받아야할 서류가 궁금 합니다.. 신탁원부는 말씀해주셔서 기억핻 고 있구요.
만약에 주택근처에 호재가 생겨서 주택 금액이 올랐을때 제가 그 권한이.있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빌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오늘 300/47 원룸 월세 계약금을 넣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탁등기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잘 몰라서 일단 계약서만 쓰고 잔금은 입주일에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검색해 보니 신탁등기는 신탁원부와 동의서가 필수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등기부등본 설명만 듣고 왔어요 ..
다시 부동산에 연락해 보니 계약서에 " 임차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신탁등기에 대란 설명을 듣고,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며, 대리인은 책임지고 지불한다 " 라는 특약이 있고 300만원이니 괜찮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ㅠㅠ 정말 괜찮은 계약 맞을까요? 아직 학생인 저에게는 큰 돈이라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신탁등기는 임대차보호법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초면에 염치 없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탁회사 동의서를 꼭 받아달라고 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동의서 받아주는 것으로 기제하세요
계약 전에 동의여부를 신탁회사에 전화로 확인하시고
동의서는 일반적으로 계약 후에 보내줍니다.
@@law63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참고해서 내일 연락해 보도록 할게요 !!
@@권의정-u8b
네~
진행하면서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신탁회사는 어디 어디 입니까?
1.저는 매매자이구요 지금 매매하려는 빌라 건물이 신탁회사가 수탁자더라구요 그런데 부동산측에서 잔금을 치르면 신탁회사에 제 잔금으로 돈을 내고 저한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원래 제가 잔금치르기전에 원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와 신탁관계를 해결되야되는게 아닌가요?
2. 잔금줘야하는데 고민입니다. 잔금을 보낼때 수탁자(신탁회사)에 보내야하는지? 원소유자(위탁자)에 보내야하는지요..
3. 현재 신탁원본,수탁동의서를 안받은상태인데 받으려고하는데 받아도되는건지요?
고민입니다. 급합니다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매대금 잔금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다면,
그 매매대금으로 담보신탁대출금을 상환하고
신탁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매수인인 선생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때문에 안전할 것입니다.
매매대금을 누구에거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는 그 신탁회사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010 2214 2204 로 전화 주세요
어떻게
신축빌라 입주할예정입니다
신축도 신탁원부를 발급받아보고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신축빌라를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인데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law63 그 신탁등기확인을 어디에서 할수 있는건지
혹 신탁등기가 되어 있을경우 어떻게해야는지 알려주세요
@@윤영미-t5m
신축빌를 분양 받아 입주한다는 것인지
전세계약을 해서 입주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law63 분양받아 입주해요
@@윤영미-t5m
신탁원부는 인터넷발급이 안됩니다.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가서
발급 받아야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발급대행업체가 수수료 받고
대신 발급 받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분양 받으신 분이면
분양사무실과 신탁회사(수탁자)에 전화문의해서
분양대금(매매대금)을 완납하면 그와 동시에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수분양자(선생님)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선생님께서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만에하나 혹시 모르니
분양사무실, 특히 신탁회사에 그것을 문의하셔야 됩니다.
영상이도움이많이되었어요!
이번에 신탁등기 월세계약을하는데
신탁원부를 제대로살펴보지 못했고
계약금을 먼저걸라고해서 부동산계좌로
입금했는데 위험한건가요?ㅠㅠ
너무 막연한 질문이여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죄송하지만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 개인명의로 A, B 주택 소유중이며
A가 1주택, B가 2주택인데 A를 2023년 1월까지 매도시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습니다.
궁금한점은..
개인적사유로 A주택을 2022년도 상반기에 잠시 자녀에게 신위탁을 한 후 2022년 하반기에 신위탁를 해제하여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A주택이 여전히 1번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인적 의견주시면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세법문제로 저의 전문분야가 아닙니다.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신탁된 상가와 월세계약시
동의서받은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을수있나요?
신탁등기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했는데 말소조건이 있으면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없어도 되는건가요??
매수인이신가요?
아니면 전세계약 임차인이신가요?
질문이 너무 간략해서요~
전세 계약 임차인입니다!
@@김선민-k3h
신탁등기 말소조건이라면 동의서 없이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100% 인전하게 하려연
동의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탁등기로 이사예정준비중인데
부동산말로는 일반전세대출은되고 중기청청년대출은 안된다는데 심사하는방식이다른건가요..??
중기청조건은 충분히 가능한상황입니다 ㅠ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잔금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하면
중기청청년대출도 원칙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잇습니다!!! 좋은 영상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담보신탁대출시 보증금을 은행에 귀속을 시켜야하는데요, 그렇게 되버리면 저로썬 원금회수가 너무 힘들어집니다(원룸,다가구주택입니다)
그래서 원금회수까지는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고(세입자/중개사무소 양쪽 모두 설명드림) , 나머지부분은 동의를 받고 진행하려고 생각중인데,
이렇게 되었을때 신탁회사나 은행에서 저한태 돌아오는 압박?계약해지? 이런부분이 많이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위탁자)과 수탁자(신탁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른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는 신탁계약서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설명 너무 좋아요. 문장하나하나 단어하나하나 신경쓰신게 느껴집니다.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당시 신탁 동의서와 말소조건을 모르는 상태라 하지 못하고 위탁자와 계약했으며 대신 공증담당변호사를 통해 어음공정증서(약속어음)를 받았습니다. 어음공정증서만으로 전세보증금반환시 문제 없는건가요?
현재 입주한 상태인가요?
그리고 신탁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있나요?
@@law63 네. 입주상태이고 신탁등기도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user-el5no9jp6p
제 생각에는
현재 그 집은 신탁회사 소유이고
전세계약에 대한 신탁회사 동의서도 없기때문에
전세로 들어간 집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속어음 공증에 대한 것은
위탁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은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공증이고
그 집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집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간다면
그 집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없고
다만, 니중에 만기가 되어
위탁자(임대인)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위탁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경매 붙여서 보증금을 돌러받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약속어음 공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발행인 내지 지급인이 누구인지 저는 모른 상태이고
기타 사실관게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댓글에 올린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해준 변호사님이 시실관계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은데
그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계약이라는걸 가족이 잘 모르고 계약하고 와서 저도 신탁계약은 처음이라 자세히 몰랐다가 너무 쉽게 설명해주셔서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그런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 및 채권최고액은 잔금시 말소한다(신탁포함)" 이렇게 되어있구요, 계약금은 집주인한테 입금한 상태이며 신탁원본을 떼보니 전세금보다 채무금액이 더 크던데 혹시라도 잔금 후 말소를 안하고 잘못되면 부동산에서 보상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책임질 부분인가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갈게요~앞으로 자주 와서 미리미리 공부좀 많이 해놔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인(임대인인 위탁자)이 말소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책임을 집니다.
@@law63
답변 감사합니다~전화상담도 해주신다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저에게 힘을 주시니 너무 감사할따름입니다. 친오빠가 전세금이 모자라 일부 제 돈을 전세금으로 주기로 해서 혹시라도 돈을 날릴까 싶어 지금 많이 불안하거든요ㅠㅠ일단 계약을 직접 하고 온 친오빠에게 정확한 사항을 안내받고 오후에 연락드릴게요~즐거운 하루 되세요^^
신탁때문에 삶이 별로행복하지가않네요 ㄷㄷ;;
근심이 많으시겠네요
대출이자 내는 것도 만만치 않으실텐데요
@@law63 네ㅠㅠ 괜히 많은돈을 대출해준게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렇다고 일반은행에서 대환대출 해주는것도 아니구여ㅜㅜ 신탁해지도 딱 얼마정도갚아야 풀리는것두 아니구 원금을다갚아야 신탁 해지가 되는거니까요
이런걸 언제겪어봐요 미리 좋은경험한다생각하고 잘사는수밖에없죠.. ㅠㅠ
@@user-bo2pm6rd8g
그러게요.
힘내세요
힘든 날이 있지만
열심히 살다보면 또 좋은 날이 오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쏙쏙 잘 들어와요👍
제 공인중개사분도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좋았을걸 ㅠㅠ..
제가 열심히 찾아보는 중이네요!! 질문이 있는데요!
보증금 3000인 신축 오피스텔 월세를 구했는데( 공인중개사통해 구했습니다!)등기인이 대한토지신탁회사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계약서에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일체의 책임(임대보증금 수령권한 및 반환 책임, 하자 담보 책임등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은 임대인(위탁자)이 부담하며, 임차인 및 임대인(위탁자)은 수탁자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제기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입금하는 계좌는 임대인(위탁자)인 건설회사입니다! 더 알아보거나 추가해야할 것이 있을까요ㅠ? 이런 상황에서 신탁등기말소가 안되어도 만약 건설회사가 부도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일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ㅠㅠ 어려서 열심히 찾아보는 중인데 어렵네요.. 꼭 제 댓글을 보게 되셔서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에 다녀오느라 답글을 이제 씁니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공매나 경매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신탁회사 동의서(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계약 을 동의하면 공매나 경매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정산해준다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탁회사마다 동의서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의서를 써줄 것인지 그리고 그 동ㅈ의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탁회사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law63 신탁원부를 자세히 보니 신탁원부에도 특약사항에 모든 임대차 계약은 위탁자명의로 하고 책임도 다 위탁자가 지고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있네요ㅠ
또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 동의를 득하여 위탁자 명의로 계약 체결해야한다고 되어있으면 우선수익자의 동의서도 필요한 게 맞겠죠?? 계약서에 저렇게 적혀있다 해두요..
또한 신탁원부 특약사항에
신탁자산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체결 전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반환한다라고 되어있고 처분 대금 정산 시 충당순서에
2.제3호의 근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
.
4. 수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체결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경우 공매나 경매시 저는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인 거 맞죠..?
내일 계약하러 가서 신탁회사랑 우선수익자 동의서 받아보고 댓글 달아주신 내용이 안된다면 계약을 안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오십만원만 날리게 생겼네요 ㅠㅠㅠㅠ 하하..
늦은시간 피곤한 와중에도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ah-ge6sn
아래 4. 부분까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위험성있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중요부분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위탁자와 중개업소가 문제입니다.
특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중개업소 대표(개업공인중개사)는 선생님께 확인하고 설명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 같네요
그것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확인설명의무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소에 그 위험성을 확인설명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니
책임지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진짜 급한데요 꼭 답변해주세요ㅠㅅㅠ
신축빌라 매매해서 담주에 자서쓰러가는데 분양사무소에서 298백만원인데 4억으로 분양가를 올려서 대출심사 하겠다고 해요~ 대출금 받게 하려고 그렇다는데 뭔가 쫌 찜찜해서요
그리고 이 건물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되어있고 1.2층은 근린이고 3층은 공동주택으로 되어있던데 제가 3층 매매했어요 이러면 불법건축물이 아닌건가요?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010 2214 2204
준공이 났다면 불법건축물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신축 빌라 전세 계약 예정입니다.
신탁 등기된 빌라이고 전세계약은 신탁사가 아닌 임대인과 진행예정이며, 신탁 등기는 잔금일 전 말소하는 조건 으로 계약 진행 예정입니다.
신탁사로 연락하니 임대인과 계약하고 말소조건이면 신탁사는 괜찮다고 합니다.
Q1) 잔금일 전 신탁등기 말소 조건이면 계약 진행에 위험 사항은 없을까요?
(잔금일 신탁원부 및 등기부 확인예정)
Q2) 계약시 아래 특약을 넣을 예정인데 이상없을까요?
ㅁ 특약 사항
* 임대인은 전세 잔금일 전 담보신탁 대출금을 상환하여 등기부 등본의 신탁등기를 말소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신탁등기말소를 제외한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하며,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은 해제하고, 임대인은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조건없이 계약금은 반환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조건없이 계약금은 반환한다.
감사합니다.
A1) 그런 조건이면 이상이 없습니다. 물론 신탁등기가 말소되면 임대인이 소유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A2) 특약사항은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법률용어는 현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 ----> 현재 : 등기기록
*등기부(등기기록)은 공적장부이고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그 공적장부에 대해서 발급해준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등기기록상 신탁등기를 말소한다."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근저당 외 다른 설정은 하지 않는다." 고 기제한다는데~
그럼 근저당은 설정한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