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지 않는 상가중개 노하우 _34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기원 특별라이브 다시보기 3부_ 중개실무 사관학교 네오비 비즈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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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THENEOB
    @THENEO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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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똑순-u6m
    @이똑순-u6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용-i8j
    @용-i8j 4 месяца назад

    3개월 연체는 연속해서 연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토탈 3번 연체를 말하는 거 같은데요.
    상임법 10조 1항 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 @해야-z2z
    @해야-z2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34회 합격생 으로
    실무 수업 받으며 창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

    • @THENEOB
      @THENEO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응원합니다

  • @drpt2439
    @drpt243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3기 연체해도 임대인이 밀린월세를 수령하면 계약해지 3기연체 사실 없어지는거 아니예요?

    • @THENEOB
      @THENEO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없어지지 않습니다

  • @syss6237
    @syss623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권리금수수료 행정사법위반이라
    들었는데 못받는거아닌가여

    • @THENEOB
      @THENEO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받으셔도 됩니다

    • @mong-mongg
      @mong-mong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최근 판례로 권리금계약서 작성후 보수를 받으면 행정사법위반으로 알고있는데 현재는 위법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