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좋은 강의 잘 보았습니다. 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 집과 30킬로 안쪽인 곳에 220여평 농지를 5분의 1 지분으로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 나이는 40대입니다. 받고보니 어떤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분권자 외의 어느 분이 논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구요. 지분이라 구획을 나누기도 뭣하고 농사 지으시는 분께 이만치는 내가 하겠다 라고 말하기도 뭣해 몇년째 그냥 묵혀만두고 있었습니다. 강화된 법에의해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처벌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구획을 나누고 제가 농사를 지어야 할까요? 300평 미만 농지는 주말농장용 임대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이랑 그런 내용의 사용대차 계약서를 쓰면 될까요. 아님 이모작을 위한 대차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4~11월까지 지금 농사짓는 분께 사용대차로 쓰게해드리고, 가을걷이하면 일정 구획에 무 배추 좀 심으면 되려나요. 감사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촌.자경 요건에 적합해야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재촌: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자경: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영농에 사실상 종사하는 것 설사 재촌.자경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의 재촌.자경과 농지법의 자경을 구분하셔야 이해하는데 헷갈리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연소득 관련 걱정하는 내용은 소득세법의 양소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자는 "농업인으로서 인정받는 방법..."은 농지법과 관련된 것으로 농지법에서 농업인은 자격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직접 하시면 가능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법을생각하고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장인이 7년8개월 자경한 농지를 서울직장인 사위가 증여받아 6년간 농어촌공사에 위탁계약하다 사망하여 20대 아들, 딸이 공동 상속하여 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괜찮겠죠?
네 문제 없습니다
@@tv3651 상세한 설명에 질문에 답변까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농지원부ㅡ경영체등록) 용 토지매수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을지~?
단독명의로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의료보험료ㅡ지역가입자입니다
농업인의 혜택 등등 받으려면 명의를 어떻게 하는게 유리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농지는 소유주가 재초.자경해야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강의 잘 보았습니다.
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
집과 30킬로 안쪽인 곳에 220여평 농지를 5분의 1 지분으로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 나이는 40대입니다. 받고보니 어떤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분권자 외의 어느 분이 논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구요. 지분이라 구획을 나누기도 뭣하고 농사 지으시는 분께 이만치는 내가 하겠다 라고 말하기도 뭣해 몇년째 그냥 묵혀만두고 있었습니다. 강화된 법에의해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처벌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구획을 나누고 제가 농사를 지어야 할까요? 300평 미만 농지는 주말농장용 임대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이랑 그런 내용의 사용대차 계약서를 쓰면 될까요. 아님 이모작을 위한 대차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4~11월까지 지금 농사짓는 분께 사용대차로 쓰게해드리고, 가을걷이하면 일정 구획에 무 배추 좀 심으면 되려나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 면적이면 아마 농취증
신청 시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하셨을텐데... 이미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니 잘 대처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년전 수목.묘목을 심고 경영체등록도 하고 농지원부도 발급 받았는데 이경우 8년 경작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이경우 농지법은 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적용이 안되어 비과세 혜텍을 볼수 없는건지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촌.자경 요건에 적합해야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재촌: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자경: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영농에 사실상 종사하는 것
설사 재촌.자경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재촌자경.소득요건. 모두 충족되지만 현재 토지가 임야인데 농지로 사용된지는 10년이 되었어요.2년전에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유실수가 아니어도 8년 경과하면 세금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블루친친 정확한 일자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임야의 경우 적법하게 개간허가를 받아 농지로 전용한 경우가 아니면 임야는 재촌.자경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고👌👌👌
저는 8년전에 아버지가 농사짓던농지 1375평을 증여 받아 개인간의 임대를 해오고 있읍니다 이런경우도도 처분 대상일까요 또 처분 한다면 세금폭탄도 감수해야 하나요
원론적으로 증여 농지는 사인간 임대차는 농지법 위반은 맞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유튜브라 오픈해서 얘기하는 것이 좀 곤란한대요
취득이 오래된 농지는 휴경만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비사업용 농지의 경우라도
10%의 추가세율만 적용됩니다.
96년5월에 등기된 어머니 농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데요...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살고 계십니다. 소득세법상 재촌 자농개념으로 보면...
질문1) 재촌이 가능한건지요? 만일 재촌에 해당된다면 다년생 묘목을 심게 되면 자농하는걸로도 판단될까요?
질문2) 재촌으로 인정안되다고 해도 다년생묘목을 심게되면 자농으로 봐서 ..직불금을 신청가능할까요?
중요질문3) 농지법 이후라 어머니가 자농을 한번도 한적이 없다면 임대차가 불가능하고 처분대상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소득세법상 재촌은 농지소유자와 농지소재지가 동일 시,군 또는 연접시,군이거나 직선거리 30km이내여야 합니다.
- 불가한 것으로 ...
2,3 ) -양도세 감면이든 직불금이든 사실상 경작이 중요합니다.
- 농지법에서 개인간 임대차는 농지법 위반이 맞습니다.
다만 농지법에서는 농업인 자격에 재촌이 없기 때문에 자경만 하시면 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기도여주시에 농지1500평을 갖고있어요, 살고있는곳은 60km떨어진 경기도 남양주 다산시 에서 살고있어서 재촌자경이 아닌건가요?
농업인등록도 못했는데 농지 소재지와 살고있는곳 어느곳에서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야할까요?
양도소득세관련 재촌.자경과
농지법의 (재촌요건 없음)자경은 다릅니다. 개정 농지법으로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만. 휴경하지 않고 영농을 하신다면 농지법 위반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소득세법의 재촌요건은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동일 시.군 또는 연접시.군에 해당되거나 직선거리 30km이내여야 합니다. 농지원부는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상남도에 사는 농업인인데 자녀가 대학교졸업하면 이사가려고 경기도에 답을 3년전에 샀고 지역주민이 짓고있습니다. 이 경우 농업인이 타시도 소재 농지를 가지고있다고 불법소유이고 매각명령대상일까요?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개인간 농지 임대차는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경북에 답을 10년전에 구입하여 임대를 주고 있다가 작년에 농지소재지로 주소를 옮겨서 농사를 지을 예정인데 아직 퇴직전이라 연소득이 조금 높아서 문제입니다..농업인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와이프가 자경을 한다고 하면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소득세법의 재촌.자경과 농지법의 자경을 구분하셔야 이해하는데 헷갈리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연소득 관련 걱정하는 내용은 소득세법의 양소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자는 "농업인으로서 인정받는 방법..."은 농지법과 관련된 것으로
농지법에서 농업인은 자격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직접 하시면 가능합니다.
@@tv3651 전주부동산닥터님 감사합니다... 연소득이 3700이상이면 농업인에서 제외한다고 애기를 들었습니다...제가 자경을 할려면 농업경영체등록 신청해야 농협조합원에 가입하여 퇴비,농자재등을 구입할수가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가요?..
저도 대표님께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농지법상 농업인은 1천 제곱미터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자경을하면 경영체등록 조합원가입가능 농지법상 농업인으로 인정받는것이고
세법상 농업인은 재촌 자경에 연봉3700만원 미만이 되어야 농업인으로 인정된다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추후 농지를 양도할시에는 농지법 및 소득세법상 둘다 조건을 충족되아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가 있는데
연봉이 3700만원이 넘는 그 해는 재촌자경을 한다고해도 그 해는 소득세법상 농업인이 아니므로 인정이 안된다는 말씀이네요.
(가령 8년을 자경을 했는데 8년중 2년이 3700만이 넘으면 세법상 자경은 6년만 인정)
결론적으로 연봉3700만원이 넘어도 농업인으로 인정되지만 양도하게되면 세법상 농업인이 아니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말씀인것같습니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되면 직불금 면세유 비료 등등 구입에 혜택을 받고
소득세법상 농업인이되면 양도소득세에 혜택을 받을수있다는 그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지요~?
@@김효영-u6v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김효영-u6v 감사합니다
불법전용시 처분명령서 받고 6개월인가요 6주인가요
6개월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서 작성하면
사업용이고(직불금소멸
양도세과세다)
1.재촌 자경은 하지만
연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매도시에 비과세는 못받더라도 사업용은 가능한가요?
2.예를들어 10년 보유기간중
양도 직전일 3년중 2년을
재촌자경하면 사업용으로 인정 받는건가요?
최고세요 감사합니다 👍
네 맞습니다.
재촌.자경에 따른 감면 시 자경기간에서 빼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은것과 증여를 받은것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공산당이랑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