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가게하시는 분들은 정말 금과옥조처럼 두번 세번 보셔야합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액임차인,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일부조항에만 적용되는데, 자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고 잘못 행동하시는 부분들이 많아 나중에 곤란을 겪는 경우를 정말 정말 많이 상담했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 판결 말씀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최근에도 저희 사무실에 여러번 상담이 왔을 정도로 실무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대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정리한 사안입니다.
@@pyundoyong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정확한 내용으로 된 영상이네요! 요즘 현장에서 보면 임차인분들이 법을 잘못 이해하고 주어진 임차인 권리를 넘어서는 주장하다가 마지막에는 손배까지 걸린 상태로 나가시는 분들 꽤 되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인 얘기 좀 안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설픈 조언 하다가 임차인분들 나중에 피해 입게 되면, 자기일 아니니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변호사와 꼭 상의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영상에도 나오듯이 임차인 권리금 주장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 요건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분들에게 끝까지 주장하는 임차인분들 너무 많습니다. 일예로, 만약, 새임차인 구하지 못하고 법적 보장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버티고 있는데, 다행히도 임대인분이 이사 금액 협상하자고 하면, 적당한 선에서 다시 협상하는게 좋습니다. 임대인분도 법적 절차 가는 것보다 협의가 되는게 좋으니, 먼저 제시하는 것인데.... 임차인분이 너무 계속 무리한 요구하면 법적 절차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협상된 돈 받고 나갈수 있는 기회도 잃고, 한푼이라도 더 받고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엔 오히려 돈 물어주고 나와야 해요.
상가 임대차 관련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라 몇번을 돌려보며 임차인은 약자가 아니다란 자신감이 생기었습니다. 계약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가졌는데 영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1월말일이 계약종료 시점인 상황에 임대인에게 5%인상 통보가 와서 아래 내용처럼 임대인에게 고지하려고 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 상가 임대료 인상은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아래 현 상권에 분위기와 시세등을 알려드리려는 노력이니 오해없으시고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상권에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면 현 점포는 주변 상가 시세보다 보증금은 3~4천만원 60% 이상 임대료는 7.5% 이상을 120.122호와 비교해 높게 부담하고 있고 높은 3~4천 보증금에 대한 현 시장 금리를 더하면 월 임대료는 옆 상가들과 비교해 40~50만원 연 600만원 가량 높은 임대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약기간이 도래되기 전 보증금과 임대료 조정을 임대인분께 주변시세와 맞추어 주시길 요청드리려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계약기간 2년중 14개월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운영이 되었고 잇단 식자재등 물가상승에 원가율은 떨어지고 운영에 힘이 들어도 임대료 부분은 단하루도 지체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조건 5% 인상 카톡을 접하고 임차인으로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되고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상권에 분위기는 이곳에 임대인,임차인분들과 자주 소통하지만 특히 임차인분들은 매출과 별개로 여러모로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6.8공구 상권에 상가 공실들이 존재하고 이곳 1층에 공실도 있는 상황에 임차인 분들도 지속적으로 가게를 내어놓고 매물(월세)도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23년 2월 호반써밋에 2천세대 입주 신축아파트 상가물량도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구요. 임대인분께서 네이버 부동산과 중개소에 시세부분과 매물상황도 체크하시고 고려해 주시길 재차 당부 말씀드립니다. 임대인분께서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한 입장이시라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까지만 이행하겠습니다. 임대인분께서는 중개소에 상가매물을 내어 놓으시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중에 상가 양도양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도양수건이 몇 차례 있었지만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장벽으로 작용해 불발되기도 하였고 현 위탁운영자도 양도양수를 염두해 두고 있지만 임대차계약 조건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임차인은 시설물을 정리하고 폐업 또는 이전을 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임대인분은 중개수수료.렌탈프리.공실리스크도 염두해 두어야 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권리금회수기회를 박탈당하여 문의드립니다. 업종은 고시원이며, 무권리로 계약하였습니다. 당시 고시원 방 입실자 수는 4명과 나머지 모든방의 상태가 쓰레기 상태였음으로, 기존 낣은것 모두 폐기 후 시설비들여서 만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근 건물주가 권리금 인정 안된다는 일방적통보를 갑작스레 하는데.. 권리금회수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1. 2년마다 임대차 갱신시 "무권리"로 임대차계약했었더라도 갱신요구권을 갖나요? 2. "무권리"로 임차하여 망해가는 업소를 현재 잘되게 만든 상태에서 권리금회수 보호 받을수 있나요?
영상에 다 나오는데...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를 잘되게 만들었든 안되게 만들었든 그런건 관계없습니다. 무권리로 계약했든 권리금 10억을 줬든 관계 없습니다. 갱신요구권 10년 가능합니다.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인이 권리금 받지못하게 방해하면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방에서 환산보증금이 대략 4억 정도 상가가 있다고 예를 들면, 5%의 법칙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계약기간 42개월 (6개월 렌트프리, 36개월 월세) 이후에 대략 몇%정도 월세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간주임대료 계산법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3억 7천 이하면 5%인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정도 생각을 하는데 괜찮을까요 ? ex : 환산 4억 (보증금 5천 월세 350) 인상 4억 4 천 (보증금 5천 월세 390) 진행해도 괜찮은지 너무 과한지 혹은 너무 낮은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입니다. 하지만 영업이 잘되지 않는 경우 무리한 인상은 다시 공실의 우려가 생깁니다. 지방에서 임차료 350에서 390으로 인상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임차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업상태를 알 수 없지만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법적문제가 없음에도 질문을 주신 건 제 생각을 묻는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같으면 단기간내 매도 계획이 없다고 볼 때 10%의 임대소득 증가보다 안정적인 임대유치가 낫다 생각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너무 잘보고있습니다 궁금할때마다 보려구요 다름이아니라 궁금한게있는데요 2021년 3월에 상가 2년 계약으로 100/10 계약하고 장사하는중인데요 중간에 2022년 6월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 주인분이랑 저랑 썼던 계약을 다 자기가 업어가는 조건으로 바꼈다고 구두상으로 들었고 계약서를 다시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자기한테 주면 된다고 하였고 6월부터 월세를 바뀐주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장사를 이어나가고싶은데 새로바뀐주인이 2년계약 종료 시 나가달라고하면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으며 10년 장사를 해도되는건가요? 그리구 바뀐 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로도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넘 길어서 죄송해요 ㅜㅜㅜㅜ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의 내용] .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위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의 내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제2조제3항) 위의 법률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는 당연하게 승계되므로 지위가 승계되는것에 대해 임차인의 동의나 통지의 필요도 없으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매계약시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을 맺었다 해도 이런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95다35616, 93다47318 선고 내용)
답변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인이 신축 오피스텔을 짓는다고하면 나가야하는지요. 구청에서는 무조건 나가아하는건 아니고 주인의 개인적인 이유로 신축을 하게 되면 무조건 나가는건 아니고 서로간에 합의로 나간다는 말이있고 무조건 나가는게 맞다는 말도 있고 혼란스럽네요..이부분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GM
기간에 상관없이(몇년이지나 처음으로 인상요구시라면)인상요구폭은 최대5%를 넘지 못하고 서로 합의하에 인상폭을 결정할수 있는데 임차인이 못올려 주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꼭 받아야 한다연 인상청구소송을 해야하는데 인상요구의 타당성을 소명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음 반대로 임차인은 변론을 위해선 주위의 임대료 시세와 몇년간 올렸는지 내렸는지 동결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그리고 중요한건 자신의 소득증명원을 제시 (소득이 줄었어면 더 유리함)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23년 6월30일에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주인이 6월 9일에 재계약한다고 사인하라고 해서 월세 올리시냐고 하니 조금 올렸다고 사인하라고 하셔서, 매년 5%를 올리기에 그러려니 하고 사인을 하고 저녁에 일 끝나고 보니 10%를 올렸어요. 그래서 계산이 잘못됐다고 연락을 드리니 법적으로 맞는 거라고 5년 이상 거주해서 10%인상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울며 겨자먹기로 알았다고 하고 있었는데 생각할 수록 매년 계속 관리비 월세를 올려서 화가나서 일을 못하겠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1개월이상 지났어요ㅜㅜ 만약 지금 나간다고 하는데 주인이 안됀다고 하면 내년 6월30일까지 보증금 못받고 월세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갱신요구권에 관한질문이 있어서요 현재 상가에서 보증금 1000에 85만원 임대료를 내고 있구요 15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4월 월세 80에서 85만원으로 인상해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3년 8월 20일 임대인이 전화상으로 보증금 500, 임대료 5만원을 급하니 8월 말이나 다음달 까지 올려 달라 하시는데요. 10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혹시 인상분을 내고 재 계약시 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남겨 봅니다. 혹시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10년 갱신요구권을 요구하면 법정 효력이 있을까요?
선생님 영상 잘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4년째 장사중인데 집주인이 제 가게에서 먹고자고 한다고 3개월뒤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할머니라 말이안통함) 만약에 제가 나가게.된다면 저는 4년전에 무권리로 들어왔습니다 헌데 나갈때 집주인에게 권리금,이사비 명목? 으로 돈을 요구 할수 있나요? (주변권리금시세) 만약에 제가 안나가게.된다면 10년간 안나가도 되죠? (월세밀린적한번도없습니다4년동안)
1. 22년 1월 18일 명시적 갱신으로 기간 5년으로 계약서 새로 쓴 경우, 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쓸 수 있나요? 최초 계약은 2016년 입니다. 2.또한, 임대인이 권리금받고 학원을 넘기려는데,,, 이를 거부합니다. 본인이 고쳐서 쓰겠다는 이유로 이럴 경우, 아직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서 저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은 알겠는데, 5년뒤 권리금 회수 기회가 있는지 궁금하고 3.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거부하지만, 3개월 전 통보하면 보증금은 빼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학원 인테리어 전으로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럼 권리금도 못받고 복구 비용만 들어가서 손해가 약 1억 가까운 데요.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최초계약이 2016년이면 법적으로 보면 계약갱신요구 5년에 해당됩니다. 22년 1월 18일 재계약 하였으면 계약서대로 2027년 1월까지가 계약기간이겠네요. 계약갱신청구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청구권의 취지는 최초계약일로 부터 10년간 세입자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2. 계약만료일 6개월부터 1개월전까지 권리금 회수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글을 보면 임대인이 고쳐서 쓰겠다고 하는데 그리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간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며, 그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 달라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등으로 증명되어야합니다. 3.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면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과 협의로 잘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차임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새임차인을 구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에게는 1년 5%의 상한이 있지만 임차인이 바뀔 경우 그 규정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7년12월 4일에 상가 계약을 하고 묵시적으로 지금 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5년 째 인데 10년 보호를 받으려면 계약갱신을 해야되는지 18년도 이전 계약자 이지만 계속 묵시적으로 10년 동안 연장을 해도 10년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묵시적계약이 안된다 하면 지금 계약갱신을 하면 10년 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황인데 임대료를 5%가 아닌 훨씬 큰 금액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본인도 힘들다며 건물을 매각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만약 건물이 매각되고, 새로운 임대인이 어떠한 이유로 저를 쫓아낼 명분이 있을까요? 저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으로 10년은 하고 싶거든요.. 쫓겨날까 겁나서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현재 3년 계약이 되어있는 임차인입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계약기간은 꼭 3년으로 동일하게 해야하나요? 현재 생각은 계약만료 6개월 전에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려하는데요. 혹시 그 기간동안 새로운 임차인이 안나타나면 기존 3년 계약은 족쇄가 될거 같아서요. 1년 씩 계약 연장을 하면 권리금을 받고 정리하기 더 수월할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영상 자료 잘 보았습니다. 현재는 임차인이지만 임대인이 목표인 저를 위해서 아주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로써 보면 좋을 유익한 채널로 널리널리 알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20년도에 계약한 주택에서 전입신고 및 농어촌민박 허가를 득한 후(건물주 허락 득) 사업자로 등록하여 장사하고 있던 중 건물매매로 인한 퇴거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건물이 용도는 주거용이나 사용하는 면적이 대부분 민박객실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상가를 실제 사업자등록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로 보아야하는지 상가임대차로 보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면 상임법 적용 받는다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가를 사업자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로 본다 생각합니다. 사무실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현황이 주택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입니다. 위반건축물이죠. 그리고 저는 변호사나 중개사가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면 답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을 아래 예시로 여쭤봅니다. 최초 계약일 : 2020년 1월1일 ~ 2021년 12월31일 1차 갱신 : 2022년 1월1일 ~ 2023년 12월31일 2차 갱신 : 2024년 1월1일 ~ 2025년 12월31일 3차 갱신 : 2026년 1월1일 ~ 2027년 12월31일 4차 갱신 : 2028년 1월1일 ~ 2029년 12월31일 → 1. 이 경우 2029년 12월 31일로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모두 사용한것이되어 임대인이 통보하면 나가야되나요? 2. 혹 1~4차 계약 갱신 대신에, 기존 계약은 종료시키고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계약 개시일로부터 다시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하나요? 시간 되실 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것같습니다. 건강하십쇼!!
2년계약에 재계약없이말없이 13년을운영했는데 갑자기 팔렸다고 나가라고합니다 들어올때 권리금 3500주고들어왔는데 경기를 못타서그런지 겨우겨우 입살고 쓰고 정도 장사가 잘되는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된것도아니고 나름 맛집인정도 받고 수리좀해서 권리금받아 빚이나 좀갚고 넘겨야지 했는데 자금조달이 안되서 머뭇거리던중에 팔려서 나가라고 하는데 13년을 버티다가 빚만지고 그냥나와야하는지요 권리금좀 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도와주세요 상담좀 드려도 될까요 상담료는 얼마며 전화번호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고유번호증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법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7년운영하고 이번에 정리하는데 현재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40만원을 내고 있는데 다음 임차인에게 150만원에 부가가치세까지 붙혀 165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10%이상을 올리는건데 안타깝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상임법 적용됩니다. 상임법은 차임을 매년 5%올릴 수 있습니다. 7년을 인상없이 있었다면 착한 임대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임차인에게는 5%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이상 올려도 무방합니다. 5000만원에 200만원해서 220만원 받아도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상임법상 5%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합쳐서 입니다. 보증금 3000에 140이면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서 1억7천이라 5%하면 보증금 3천에 월세 148만5천원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 아니고 고마운일이라 생각하는 편이 맞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상가임대차법」 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와같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상대방 모두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6개월 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를 하면 1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영업을 오래 지속하려면 명시적 갱신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는 계약서를 안쓰고 넘어가자는 경우 다른 이유를 들어 계약서를 써자고 요청하시든지 하면 되겠죠.
선생님 영상 너무 감사하고 잘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꼭 답변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2월에 5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월세를 한번도 밀리지 않고 잘 내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20년도에 2번, 21년도에 1번. 총 세번 월세가 밀렸습니다.. 밀린 월세는 22년 2월에 전부 일괄지급 해드렸습니다.. 이후 22년 3월에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전 계약의 연장 계약이다" 라는 것이 명시되있습니다. 22년 3월에 월세 인상은 없이 재계약서 2년 작성한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2년뒤 임대차보호법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강제 영업정지 당하면서 월세 세번 밀린게 이렇게 가슴조리고 불리하게 다가올지 몰랐습니다.. 임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겁을주는중 입니다.. "넌 17년도 계약자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 안된다" "내가 2년뒤에 너 마음대로 내보낼수 있다" 속이 참 상합니다. 제가 2년뒤에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대상이 되서 연장이 가능한가요? 구독, 좋아요 다 눌렀습니다.. 좋은영상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잘보았습니다. 큰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 즉 법에 반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리 계약서에 뭐라 써 놓아도 무효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장계약이라는 말도 제 상식으로는 말 안되는 소리구요.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7년 2월에 계약했으면 27년 2월까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합니다. 걱정마시고 맘 편히 장사하다가 혹시 분쟁생기면 영상 더보기란의 진제원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주실겁니다.
진짜 궁금한게있어요ᆢ 계약한지10년이 지나 가게가좁아 바로 옆칸 한칸을 확장해서 다시 보증금과 월세 2배가까이 올려 다시 계약했는데 지금현제 3년째인데 임대료80프로를 인상한다고하네요ᆢ 이런경우 재계약날짜로부터 다시10년 임대차보호 받을수있을까요? 아님 10년이 지나 보호받지못하고 임대인 원하는대로해드려야할까요?
2016년 1월 1일 계약후 1년마다 5% 임대료 인상후 계액 갱신후 2022년 4월 1일 임대주가 변경계약서로 승계받고 새로운 법인회사로 변경됐습니다.. 새로운 법인임대주가 건물.훼손.멸실의 이유로 갱신거절 내용증명 발송됐습니다. 안전진단 승인서류도 없고 아직 부칙에 의해 10년보장 받을수 있나요??
정말 중요하고 도움되는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편의점으로 임대해준 상가 계약이 1달 후 만료되어서 재계약 이야기를 꺼냈는데 임차인이 말하길, 계약서에 3개월전에 계약변경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 그대로 갱신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계약이 갱신된 것 아니냐고 합니다. 편의점 직원이 가져온 계약서로 계약을 한것인데 참 난감합니다. 당연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6~1개월전에만 이야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계약서상에 있는 항목이 임대차보호법보다 우선시 되는 건가요?
글 작성한신 분이 임대인이신데 세입자가 2014년 계약해 지금까지 있는데 월세, 관리비도 안 내서 내보내고 싶다는 말씀같습니다. 2018년 계약이지만 지금까지 재계약이 된 상태라면 10년이라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3회 월세를 미납했다면 10년이건 5년이건 의미없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영상 좀 꼼꼼히 자세히 보시기 바래요. 글고 저 변호사가 아니고 만주변... ㅜㅜ
선생님 공장월세로 임차해있는 사람입니다. 3년전에 전주인과 5년장기계약을 시가보다 싸게 했는데 바로 임대인이 바뀌면서 전주인하고 월세 시가보다 손해보는만큼 매매가를 조정해서 싸게 매수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가 3년만에 2배정도 더 오르고 금리도 많이 올라 현재 주인이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매도해서 다른 주인이 들어오면 제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2년 남았는데 나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인과 분쟁이 생겨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에 계약 해 2년마다 재계약 작성을 했었고 21년 작년부터 1년씩 재계약하기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건물주가 저는 15년에 계약했으니 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한다며 80프로의 금액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2018년도 이전의계약건은 기존의 법대로 5년동안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최초계약일로부터 입니다라고 하네요 개정상가임대차법 규정 제10조 제2항을 보면 저도 10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한건지 모르겠어요 건물주는 자기 말이 맞다하고 저는 제 말이 맞다하는 상황이라 법대로 가자하는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ㅠㅠ
진짜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가게하시는 분들은 정말 금과옥조처럼 두번 세번 보셔야합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액임차인,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일부조항에만 적용되는데,
자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고 잘못 행동하시는 부분들이 많아 나중에 곤란을 겪는 경우를 정말 정말 많이 상담했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 판결 말씀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최근에도 저희 사무실에 여러번 상담이 왔을 정도로 실무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대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정리한 사안입니다.
찐 변호사님의 격려말씀은 정말 힘이 됩니다 ^^
앞으로도 자영업자를 위해 좋은 말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 내용중 같은날 계약한 임대차도 2018.10.16이전에 최초 5년으로 계약한 것만은 10년으로 인정 되지않는 것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처음 의무임대차기간 5년 적용때는 어땟는지요?
변호사님께서 대법원 판례를 이렇게 해석하시다니 의아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의 취지는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인 것 같습니다만......
@@pyundoyong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환산보증금 초과 거액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때 겪을 최악의 상황은 "젓된다"에 녹아 있네요...강의력 최곱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된 영상이네요!
요즘 현장에서 보면 임차인분들이 법을 잘못 이해하고 주어진 임차인 권리를 넘어서는 주장하다가 마지막에는 손배까지 걸린 상태로 나가시는 분들 꽤 되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인 얘기 좀 안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설픈 조언 하다가 임차인분들 나중에 피해 입게 되면, 자기일 아니니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변호사와 꼭 상의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영상에도 나오듯이 임차인 권리금 주장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 요건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분들에게 끝까지 주장하는 임차인분들 너무 많습니다.
일예로, 만약, 새임차인 구하지 못하고 법적 보장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버티고 있는데, 다행히도 임대인분이 이사 금액 협상하자고 하면, 적당한 선에서 다시 협상하는게 좋습니다. 임대인분도 법적 절차 가는 것보다 협의가 되는게 좋으니, 먼저 제시하는 것인데.... 임차인분이 너무 계속 무리한 요구하면 법적 절차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협상된 돈 받고 나갈수 있는 기회도 잃고, 한푼이라도 더 받고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엔 오히려 돈 물어주고 나와야 해요.
말씀 잘하시네요 쏙쏙들어오게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구독합니다. 중요한 정보들 매우 감사드립니다.
대단하시네요!
미묘한 법령 해석부분을 쉽게 설명하시다니!😊
변호사보다 낫습니다!!
말씀 알아듣기 쉽게 잘하시네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 합니다..강건 응원 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 ❤ ❤
정말 훌륭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모든 내용에서 일치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움이 정말 많이되는 영상입니다!!!우와~ 짱!!!
여러번 봐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명확 시원 설명 잘들어습니다 꾸욱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와우 센스도 있으시고 영상미도 좋으시네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주위에 가르침을 받을 어른이 없는데 참고 잘하겠습니다
아빠하고 불러보세요 ^^
아주 아주 유익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사 시작하기 전에 임대법 관련 것을 배우고 싶어서 선생님의 영상을 보니까 정말 돈버는 뜻입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
잘보고갑니다.. 좋은정보 배우고갑니다.. 자주 구독하겟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숨도 못 쉬고 들었습니다^^
그 심정 잘 압니다. 별 문제는 없나 봅니다 ^^
부산에서 음식장사하는데 항상 감사한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마운영상감사하고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
힘이 되는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목소리가 넘 좋으십니다.^^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액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사람 하나 살리는 설명 감사합니다
계속봐야겠어요.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지루하지않고 귀에 쏙쏙들어와서 공부 잘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 너무 좋은 정보를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네네, 저도 감사드려요 ^^
선생님영상을 왜 이제서야 보게됐는지~정말 보석같은 내용들뿐이고 너무 재미있게 설명하셔서 영상들 계속 찾아보고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조만간 찾아뵙고 도움을받아야 겠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기잡는법을 알려주시는 소중한 영상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아찔했네요ㅎㅎ 영상 잘보고 구독 꾹~ 누르고 갑니다^^
귀에쏙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내용이 귀에 쏙쏙 박히네요. 혹시 환산보증금 이내의 최조계약이였는데 차임의 증액에 의해서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환산보증금 초과 계악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차임은 올려주되 계약서는 고치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도 감사드려요 ^^
상가 임대차 관련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라 몇번을 돌려보며 임차인은 약자가 아니다란 자신감이 생기었습니다. 계약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가졌는데 영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1월말일이 계약종료 시점인 상황에 임대인에게 5%인상 통보가 와서 아래 내용처럼 임대인에게 고지하려고 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
상가 임대료 인상은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아래 현 상권에 분위기와
시세등을 알려드리려는 노력이니 오해없으시고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상권에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면 현 점포는 주변 상가 시세보다 보증금은 3~4천만원 60% 이상
임대료는 7.5% 이상을 120.122호와 비교해 높게 부담하고 있고 높은 3~4천 보증금에 대한
현 시장 금리를 더하면 월 임대료는 옆 상가들과 비교해 40~50만원 연 600만원 가량 높은 임대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약기간이 도래되기 전 보증금과 임대료 조정을 임대인분께 주변시세와 맞추어 주시길 요청드리려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계약기간 2년중 14개월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운영이 되었고 잇단 식자재등 물가상승에
원가율은 떨어지고 운영에 힘이 들어도 임대료 부분은 단하루도 지체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조건 5% 인상 카톡을 접하고 임차인으로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되고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상권에 분위기는 이곳에 임대인,임차인분들과 자주 소통하지만 특히 임차인분들은 매출과 별개로 여러모로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6.8공구 상권에 상가 공실들이 존재하고 이곳 1층에 공실도 있는 상황에 임차인 분들도 지속적으로 가게를 내어놓고 매물(월세)도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23년 2월 호반써밋에 2천세대 입주 신축아파트 상가물량도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구요.
임대인분께서 네이버 부동산과 중개소에 시세부분과 매물상황도 체크하시고 고려해 주시길 재차 당부 말씀드립니다.
임대인분께서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한 입장이시라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까지만 이행하겠습니다.
임대인분께서는 중개소에 상가매물을 내어 놓으시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중에 상가 양도양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도양수건이 몇 차례 있었지만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장벽으로 작용해 불발되기도 하였고
현 위탁운영자도 양도양수를 염두해 두고 있지만 임대차계약 조건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임차인은 시설물을 정리하고 폐업 또는 이전을 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임대인분은 중개수수료.렌탈프리.공실리스크도 염두해 두어야 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장문의 진심어린 글, 마음이 전달되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상보는 내내 "야...이거 모르면 정말 큰손해 볼수있는경우도 있겠구나"하며 봤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명쾌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권리금회수기회를 박탈당하여 문의드립니다. 업종은 고시원이며, 무권리로 계약하였습니다. 당시 고시원 방 입실자 수는 4명과 나머지 모든방의 상태가 쓰레기 상태였음으로, 기존 낣은것 모두 폐기 후 시설비들여서 만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근 건물주가 권리금 인정 안된다는 일방적통보를 갑작스레 하는데.. 권리금회수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1. 2년마다 임대차 갱신시 "무권리"로 임대차계약했었더라도 갱신요구권을 갖나요?
2. "무권리"로 임차하여 망해가는 업소를 현재 잘되게 만든 상태에서 권리금회수 보호 받을수 있나요?
영상에 다 나오는데...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를 잘되게 만들었든 안되게 만들었든 그런건 관계없습니다. 무권리로 계약했든 권리금 10억을 줬든 관계 없습니다. 갱신요구권 10년 가능합니다.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인이 권리금 받지못하게 방해하면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DGM 말씀감사합니다. 다시 굳이 답변 요청드린건, 모 유트브 채널에서 건물주임대 무권리로 임대차 진행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에 적용 안된다해서 여쭤봤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는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말씀감사해요^^
알아야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걸 어디서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진짜 두번세번 네번까지도 들어야 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정보와 재미있게 중요한 사실 알려주신 영상 도움 많이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말씀 너무 재미있고 깔끔한 편집, 딕션 너무 멋지세요!^^
구독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라는게.....서로 상호 도움관계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언제나 최고이십니다. 암기능력도 최고시고 진짜 존경합니다~👍👍👍👍👍
그게 참 한자리에서 3년은 넘어야
단골도 좀 찿아오는데 영상 5번 반복재생 해야저는 알겠군요
묵시적 갱신으로 격어도 봤는데
방송 다시 재생좀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함니다
😄😄😄
안녕하세요 ~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방에서 환산보증금이 대략 4억 정도 상가가 있다고 예를 들면,
5%의 법칙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계약기간 42개월 (6개월 렌트프리, 36개월 월세) 이후에 대략 몇%정도 월세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간주임대료 계산법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3억 7천 이하면 5%인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정도 생각을 하는데 괜찮을까요 ?
ex : 환산 4억 (보증금 5천 월세 350)
인상 4억 4 천 (보증금 5천 월세 390) 진행해도 괜찮은지 너무 과한지 혹은 너무 낮은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입니다. 하지만 영업이 잘되지 않는 경우 무리한 인상은 다시 공실의 우려가 생깁니다. 지방에서 임차료 350에서 390으로 인상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임차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업상태를 알 수 없지만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법적문제가 없음에도 질문을 주신 건 제 생각을 묻는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같으면 단기간내 매도 계획이 없다고 볼 때 10%의 임대소득 증가보다 안정적인 임대유치가 낫다 생각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DGM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문제는 되지 않는군요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대로 큰 문제 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 감사합니다 . 질문드려 봅니다 최초 계약 2년 전 이며 현 상태는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 임차인 과 임대인 협의로 재계약의 필요성을 느끼다면 보증금과 월세의 증액 범위가 법이 정한 5% 이내가 적용되는지 아님 그 범위를 넘어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5%입니다
안녕하세요?좋은영상감사합니다...질문이 있는데요
최초 계약이 2015년이고 중간에 갱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10년 연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들어온 2015년부터 총 10년이 맞는지요?
아니면 임대계약이 갱신된 시점이나 건물주가 바뀐시점부터 10년인지요?
저도 궁금합니다,, ㅜㅜ
2015년부터 10년이에요- 최초계약일부터 10년입니다.
영상 너무 잘보고있습니다 궁금할때마다 보려구요
다름이아니라 궁금한게있는데요
2021년 3월에 상가 2년 계약으로 100/10 계약하고 장사하는중인데요
중간에 2022년 6월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 주인분이랑 저랑 썼던 계약을 다 자기가 업어가는 조건으로 바꼈다고 구두상으로 들었고 계약서를 다시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자기한테 주면 된다고 하였고 6월부터 월세를 바뀐주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장사를 이어나가고싶은데 새로바뀐주인이 2년계약 종료 시 나가달라고하면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으며 10년 장사를 해도되는건가요?
그리구
바뀐 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로도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넘 길어서 죄송해요 ㅜㅜㅜㅜㅜ
계약서 써셔도 되고 계약만료될 때 새로 써도 됩니다.10년간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로 가능합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ㅠㅠ
지금일하는자리에서 1년 안되어 주인이 바뀐상태로 재계약 2년을 했습니다 그당시 그주인이 지금저희 자리를 들어오고싶어서 매매 하신거라하시더군요 저는 지금있는곳에서 10년이상은 일하고싶어서 재계약시 5프로인상?감내하고 있으려고하는데
주인이 들어온다하면 어쩔수없이 나갈수밖에 없는건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의 내용]
.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위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의 내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제2조제3항)
위의 법률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는 당연하게 승계되므로 지위가 승계되는것에 대해 임차인의 동의나 통지의 필요도 없으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매계약시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을 맺었다 해도 이런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95다35616, 93다47318 선고 내용)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넘 도움이되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와 이 아저씨 대박이네~! 잘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아요가 아니라 재생목록에 추가해 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나 다시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9년5월30일에 5년장기계약하고 만기 24년 5월이 만기입니다. 계약갱신요구 10년적용이 되는지와 갱신된다면 증액되는 금액도 5년동안 계약한 월세금에서 5%인지 아니면 장기계약으로 매년 올리지못한 금액(5년 ×5%)을 합쳐서 올리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집주인이 터무니엄는 금액월세 30%인상된 금액을 제시를 합니다.간절한 도움기다립니다.
10년 적용되구요. 한번 인상할 때 5%내에서 해야합니다. 30%는 불법입니다.
답변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인이 신축 오피스텔을 짓는다고하면 나가야하는지요. 구청에서는 무조건 나가아하는건 아니고 주인의 개인적인 이유로 신축을 하게 되면 무조건 나가는건 아니고 서로간에 합의로 나간다는 말이있고 무조건 나가는게 맞다는 말도 있고 혼란스럽네요..이부분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GM
계약시 신축으로 언제 나가야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면 신축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간에 상관없이(몇년이지나 처음으로 인상요구시라면)인상요구폭은 최대5%를 넘지 못하고 서로 합의하에 인상폭을 결정할수 있는데 임차인이 못올려 주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꼭 받아야 한다연 인상청구소송을 해야하는데 인상요구의 타당성을 소명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음 반대로 임차인은 변론을 위해선 주위의 임대료 시세와 몇년간 올렸는지 내렸는지 동결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그리고 중요한건 자신의 소득증명원을 제시
(소득이 줄었어면 더 유리함)
최초계약2013년3월에했중간에2년에한번씩재계약을했읍니다.2018년3월이
5년상가임대보호기간은
끝났다고보는데.이후다시 2018년상임법이발효후에도다시재계약후영업을하는데.이경우에
10년상임법에적용되는지
구독과함께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중 법무사 드림
귀한 영상 감사합니다..
2년 임차중입니다..계약 만기 6개월-1개월 이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 행사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으로 갔을때 임차인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환산액 이내 상가입니다..장사를 계속할 생각인데..매년 재계약 하겠습니다하고 통보하기가 그래서요..
불이익 없습니다. 영상을 꼼꼼히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23년 6월30일에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주인이 6월 9일에 재계약한다고 사인하라고 해서 월세 올리시냐고 하니 조금 올렸다고 사인하라고 하셔서, 매년 5%를 올리기에 그러려니 하고 사인을 하고 저녁에 일 끝나고 보니 10%를 올렸어요. 그래서 계산이 잘못됐다고 연락을 드리니 법적으로 맞는 거라고 5년 이상 거주해서 10%인상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울며 겨자먹기로 알았다고 하고 있었는데 생각할 수록 매년 계속 관리비 월세를 올려서 화가나서 일을 못하겠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1개월이상 지났어요ㅜㅜ 만약 지금 나간다고 하는데 주인이 안됀다고 하면 내년 6월30일까지 보증금 못받고 월세도 내야 하나요??
제대로 못본 책임 있네요. 5%넘는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거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잡든지 있어야 한다면 있고 나갈 때 더 준 부분 돌려받든지 본인이 판단하세요.
@@DGM 답글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나가고 싶은데 만일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와 월세를 내년 6월까지 내고 있어야 하는 지의 여부입니다. 한 번 더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hacademy7179 협의해서 풀어보세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간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창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만 지식인들은 x된다 이런 용어는 서로 안쓰는게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2017년도11월7일계약하였는데10년보호받을수있을까요 주인이 이번에새로바뀌었는데 월세를올려서받는다고하면그렇게해야하는건가요??
10년 되죠. 집주인도 5%내에서 인상가능하구요
질문 좀 드릴게요.. 재계약 의사를 문자로 남겼는데 리모델링을 목적우로 거부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확장을 하려 하는듯 한데.. 이경우 갱신을 한다 하더라도 공간이 커지면 재계약 해야되나여?
질문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갱신요구권에 관한질문이 있어서요
현재 상가에서 보증금 1000에 85만원 임대료를
내고 있구요 15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4월 월세 80에서 85만원으로 인상해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3년 8월 20일 임대인이 전화상으로 보증금 500,
임대료 5만원을 급하니 8월 말이나 다음달 까지 올려 달라 하시는데요. 10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혹시 인상분을 내고 재 계약시 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남겨 봅니다.
혹시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10년 갱신요구권을 요구하면 법정 효력이 있을까요?
안될거 같습니다
선생님 영상 잘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4년째 장사중인데
집주인이 제 가게에서 먹고자고 한다고 3개월뒤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할머니라 말이안통함)
만약에 제가 나가게.된다면 저는 4년전에 무권리로 들어왔습니다 헌데 나갈때 집주인에게 권리금,이사비 명목? 으로 돈을 요구 할수 있나요? (주변권리금시세)
만약에 제가 안나가게.된다면 10년간 안나가도 되죠? (월세밀린적한번도없습니다4년동안)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있습니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 🤍 💟
와..우리 삼촌이 되어주세요
계약갱신을 앞두고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1. 22년 1월 18일 명시적 갱신으로 기간 5년으로 계약서 새로 쓴 경우, 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쓸 수 있나요? 최초 계약은 2016년 입니다.
2.또한, 임대인이 권리금받고 학원을 넘기려는데,,, 이를 거부합니다. 본인이 고쳐서 쓰겠다는 이유로
이럴 경우, 아직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서 저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은 알겠는데, 5년뒤 권리금 회수 기회가 있는지 궁금하고
3.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거부하지만, 3개월 전 통보하면 보증금은 빼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학원 인테리어 전으로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럼 권리금도 못받고 복구 비용만 들어가서 손해가 약 1억 가까운 데요.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최초계약이 2016년이면 법적으로 보면 계약갱신요구 5년에 해당됩니다.
22년 1월 18일 재계약 하였으면 계약서대로 2027년 1월까지가 계약기간이겠네요.
계약갱신청구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청구권의 취지는 최초계약일로 부터 10년간 세입자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2. 계약만료일 6개월부터 1개월전까지 권리금 회수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글을 보면 임대인이 고쳐서 쓰겠다고 하는데 그리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간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며, 그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 달라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등으로 증명되어야합니다.
3.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면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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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협의로 잘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차임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새임차인을 구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에게는 1년 5%의 상한이 있지만 임차인이 바뀔 경우 그 규정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겁나 깔끔하네
감사드립니다. ^^
선월세로 편의점 계약을했습니다
계약은첨엔2년으로 했다가 합의하에 1년갱신으로 바꾸었고
월세는 주변시세보다70만원 저렴합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세입자가월세를 마음대로 정해서 올려서 합의하에 올려야된다고 했더니 연체를 시작했습니다ㆍ첫달은 달래보고 해서10일만에 받았는데
이제는 연체가20일을 넘어가네요 계약상 날짜 선월세를 기준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ㆍ10년 상가보호법으로 장사한다고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3번 연체하면 모든 권리 사라집니다. 3번 연체하기 기다려보죠.
17년12월 4일에 상가 계약을 하고 묵시적으로 지금 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5년 째 인데 10년 보호를 받으려면 계약갱신을 해야되는지 18년도 이전 계약자 이지만 계속 묵시적으로 10년 동안 연장을 해도 10년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묵시적계약이 안된다 하면 지금 계약갱신을 하면 10년 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0년 계약갱신청구권 가능합니다. 당연히 지금 계약갱신해도 17년 12월4일부터 10년 보호받습니다.
@@DGM 꼭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해서 서류상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나요? 아니면 묵시적으로 계속 연장해도 10년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 있수 있을까요?
많이 배웠습니다.
시간 되실때 '매니저 잘 뽑는법' 좀 가르쳐 주세요.
30대 초반 남자를 뽑아야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
매장관리 최고의 교육은 내가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이다.
등등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황인데
임대료를 5%가 아닌 훨씬 큰 금액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본인도 힘들다며 건물을 매각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만약 건물이 매각되고, 새로운 임대인이
어떠한 이유로 저를 쫓아낼 명분이 있을까요?
저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으로 10년은 하고 싶거든요..
쫓겨날까 겁나서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릴게요
그런 내용, 영상에 다 나와있습니다. 사장님 지역, 보증금등 몰라 정확히 답을 드리지 못해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계약일로 부터 10년간 입니다. 바뀐 건물주에 대한 대항권 부분 영상 꼼꼼히 보시죠.
안녕하세요
하나 여쭙니다,8월달에 건물주가 바뀐다고 주인이 통보합니다.
걱정이 되는 게 확정일자 신청 우선변제권을 신청 하지 않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현재 3년 계약이 되어있는 임차인입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계약기간은 꼭 3년으로 동일하게 해야하나요?
현재 생각은 계약만료 6개월 전에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려하는데요.
혹시 그 기간동안 새로운 임차인이 안나타나면 기존 3년 계약은 족쇄가 될거 같아서요.
1년 씩 계약 연장을 하면 권리금을 받고 정리하기 더 수월할거 같아서요
계약기간은 쌍방 합의하에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3년계약이 족쇄가 된다는 내용 영상에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영상 자료 잘 보았습니다.
현재는 임차인이지만 임대인이 목표인 저를 위해서 아주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로써 보면 좋을 유익한 채널로 널리널리 알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20년도에 계약한 주택에서 전입신고 및 농어촌민박 허가를 득한 후(건물주 허락 득) 사업자로 등록하여 장사하고 있던 중 건물매매로 인한 퇴거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건물이 용도는 주거용이나 사용하는 면적이 대부분 민박객실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상가를 실제 사업자등록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로 보아야하는지 상가임대차로 보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면 상임법 적용 받는다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가를 사업자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로 본다 생각합니다.
사무실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현황이 주택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입니다. 위반건축물이죠. 그리고 저는 변호사나 중개사가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면 답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을 아래 예시로 여쭤봅니다.
최초 계약일 : 2020년 1월1일 ~ 2021년 12월31일
1차 갱신 : 2022년 1월1일 ~ 2023년 12월31일
2차 갱신 : 2024년 1월1일 ~ 2025년 12월31일
3차 갱신 : 2026년 1월1일 ~ 2027년 12월31일
4차 갱신 : 2028년 1월1일 ~ 2029년 12월31일
→ 1. 이 경우 2029년 12월 31일로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모두 사용한것이되어 임대인이 통보하면 나가야되나요?
2. 혹 1~4차 계약 갱신 대신에, 기존 계약은 종료시키고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계약 개시일로부터 다시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하나요?
시간 되실 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것같습니다.
건강하십쇼!!
1번, 나가야 됩니다. 2번 건물주와의 합의로 가능하겠죠. 그 때 10년은 개인과의 계약으로 서로 지키는 것이겠죠. 법으로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고 ㅎㅎ
감사합니다
13년 있던가게가 갑자기 팔렸는데 새건물주가 올수리해서 가게세를 올릴거라고 좀 비워달라고하는데 나가라는 말이구나 싶어 나갈테니 보증금을 달라고하니까 원상복구 해놓은후에 보증금을 주겠다하는데 원상복구해야하나요
전거물주랑했는계약서에는복구키로함 이라고 되어있네요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건물주와 협의 잘 하시기 바래요. 건물주의 목적이 월세 올리는 거라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54년생이고
나름 맛집이고
아주 썩 잘되는가게는 아니지만 가게가 오래되서 집기가 전부 노후된데다가
수리후 새로할려면 전부 새로 사들여야되고 시설해야되고 엄두도 안나고 돈도없고
파산신청 할지경인데
식당 잘된다해도 돈 안벌려요 권리금이 남는거라고들 코로나속에 버티다버티다 쫏겨날려니까 막막합니다
중요합니다.임대에 관한것들..영상 보시는 분들 많이 배워가시고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버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사장님이 타임라인까지 걸어 두셨으니 필요한 부분 되새겨 보세요~
네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
2017년12월 아내명의로 5년 최초계약후 19년에 재명의로 동일조건,남은계약기간까지로 계약자변경계약했습니다
22년12월이 5년째인데
19년에 명의변경했으면 10년보장이 되나요?
꼭 알고싶습니다
네 됩니다
2년계약에 재계약없이말없이 13년을운영했는데 갑자기 팔렸다고 나가라고합니다
들어올때 권리금 3500주고들어왔는데 경기를 못타서그런지
겨우겨우 입살고 쓰고 정도
장사가 잘되는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된것도아니고 나름 맛집인정도 받고
수리좀해서 권리금받아 빚이나 좀갚고 넘겨야지 했는데 자금조달이 안되서
머뭇거리던중에 팔려서
나가라고 하는데
13년을 버티다가 빚만지고
그냥나와야하는지요
권리금좀 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도와주세요
상담좀 드려도 될까요
상담료는 얼마며 전화번호는?
철거 원상복구 해주고 나가야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건물주가 13년동안 임대해주고
임차인한테 내건물 쓰느라 고생했다고 당신은 권리 있으니 권리금 받아가란 말인데
본인이 임대인이라면 어떨까요?
예를들어 월에 100만원씩 10년하면
전체 금액이 1억2천인데 권리금 얼마줘야합니까?
3500이라고했으니 3500만원 빼주면 8500만원이고 다시 120개월 나누면 대충 70만원이네요
만일 장사가 잘되는집이라서 권리금이 1억이면 10년동안 당신한테 받은돈이 2천만원이고
월세 계산하면 대충 17만원입니다
자신이 임대인이라면 인정할수있나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고유번호증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법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7년운영하고 이번에 정리하는데 현재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40만원을 내고 있는데 다음 임차인에게 150만원에 부가가치세까지 붙혀 165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10%이상을 올리는건데 안타깝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상임법 적용됩니다.
상임법은 차임을 매년 5%올릴 수 있습니다. 7년을 인상없이 있었다면 착한 임대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임차인에게는 5%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이상 올려도 무방합니다. 5000만원에 200만원해서 220만원 받아도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상임법상 5%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합쳐서 입니다. 보증금 3000에 140이면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서 1억7천이라 5%하면 보증금 3천에 월세 148만5천원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 아니고 고마운일이라 생각하는 편이 맞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해서 살짝 햇갈리는게, 갱신을 할 경우,17년에 최초계약한 경우,2년후인 19년에 갱신한다면 그 갱신한 날부터 10년인가요? 그리고 2년후 다시 갱신하면 또 그시점부터 새롭게 10년 시작인가요? 아니면 최초 계약한 날인 17년부터 10년인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 포함해서 10년까지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경이 답변이 듣고 싶어서요
상가 2021년 4월 19일 계약
2021년10월18일 계약 6개월인데요
그동안 묵시적 갱신으로 오늘에 이르러서
2023 년 2 월 19 일 나간다는데요
얻떻게 해야핡가요
보시면 고견부탁드립니다 16:54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단꿈님 영상 보고서
환산보증금 초과라서 한달전에 갱신 계약 하겠다고 건물주에게 애기했는데
몇일전에 건물주가 연락와서 이번에는 계약서 안 쓰고 넘어가자고 연락이 왔어요
계약서 안써도 연장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상가임대차법」 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와같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상대방 모두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6개월 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를 하면 1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영업을 오래 지속하려면 명시적 갱신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는 계약서를 안쓰고 넘어가자는 경우 다른 이유를 들어 계약서를 써자고 요청하시든지 하면 되겠죠.
임대료를 몇일씩 늦게 내는 것이 (5~10일) 이 3회 있었습니다. (연체를 한 횟수가 5회 있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들어줘야만 하는지요? 내보낼 수 있는지요 ?
밀린 임대료의 합이 3개월치가 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늦게라도 이미 갚은 것은 제외하고, 어느 싯점이든 해당 싯점의 연체액 합이 3개월치가 되어야 이야기죠?
@@youngwhite1685 그렇습니다
선생님 영상 너무 감사하고 잘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꼭 답변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2월에 5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월세를 한번도 밀리지 않고 잘 내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20년도에 2번, 21년도에 1번. 총 세번 월세가 밀렸습니다..
밀린 월세는 22년 2월에 전부 일괄지급 해드렸습니다..
이후 22년 3월에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전 계약의 연장 계약이다"
라는 것이 명시되있습니다.
22년 3월에 월세 인상은 없이 재계약서 2년 작성한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2년뒤 임대차보호법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강제 영업정지 당하면서 월세 세번 밀린게 이렇게 가슴조리고 불리하게 다가올지 몰랐습니다..
임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겁을주는중 입니다..
"넌 17년도 계약자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 안된다"
"내가 2년뒤에 너 마음대로 내보낼수 있다"
속이 참 상합니다.
제가 2년뒤에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대상이 되서 연장이 가능한가요?
구독, 좋아요 다 눌렀습니다..
좋은영상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잘보았습니다. 큰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 즉 법에 반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리 계약서에 뭐라 써 놓아도 무효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장계약이라는 말도 제 상식으로는 말 안되는 소리구요.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7년 2월에 계약했으면 27년 2월까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합니다.
걱정마시고 맘 편히 장사하다가 혹시 분쟁생기면 영상 더보기란의 진제원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주실겁니다.
진짜 궁금한게있어요ᆢ 계약한지10년이 지나 가게가좁아 바로 옆칸 한칸을 확장해서 다시 보증금과 월세 2배가까이 올려 다시 계약했는데 지금현제 3년째인데 임대료80프로를 인상한다고하네요ᆢ
이런경우 재계약날짜로부터 다시10년 임대차보호 받을수있을까요?
아님 10년이 지나 보호받지못하고 임대인 원하는대로해드려야할까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변호사님에게 연락해보세요. 도움주실거예요.
어휴... 이런내용을 진작에 찾아보질 않았다니... 식은땀이 나네요.... ㅜ
도움이 되셨기바랍니다
2016년 1월 1일 계약후 1년마다 5% 임대료 인상후 계액 갱신후 2022년 4월 1일 임대주가 변경계약서로 승계받고 새로운 법인회사로 변경됐습니다.. 새로운 법인임대주가 건물.훼손.멸실의 이유로 갱신거절 내용증명 발송됐습니다.
안전진단 승인서류도 없고 아직 부칙에 의해 10년보장 받을수 있나요??
10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더보기란의 변호사님께 정확한 상담 받아보세요.
정말 중요하고 도움되는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편의점으로 임대해준 상가 계약이 1달 후 만료되어서 재계약 이야기를 꺼냈는데 임차인이 말하길, 계약서에 3개월전에 계약변경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 그대로 갱신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계약이 갱신된 것 아니냐고 합니다. 편의점 직원이 가져온 계약서로 계약을 한것인데 참 난감합니다. 당연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6~1개월전에만 이야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계약서상에 있는 항목이 임대차보호법보다 우선시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상가 주택 건물을 사서 상가에 제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비워주지를 않네요. 임차인 계약서는 2015년이고, 재계약은 하지않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쁘시더라도 답글 부탁드립니다.
2025년부터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럼 임대차 보호 10년이라 하면. 최초 계약일로 부터 10년인가요? 아니면 재계약시 마다 그날 부터 10년인건가요? 저는 지금 세입자가 2014년 부터 계약해서 지금까지 재계약하며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려요^^
최초계약일입니다
@@DGM 네~답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 12월 30일에
계약해서 지금까지 묵시적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그러데 이번에 건물주가 바뀌어 건물주가 장사를 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상임법 10년 보호가 가능한지요.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10년 가능합니다. 변호사 아닙니다 ㅠㅠ
2017년 3월 최초 2년 임대차 계약후, 2019년 3월부터는 쭉 묵시적갱신으로 이어져왔습니다.
이런 경우 2018년 변경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10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재계약하였으면 당연히 2027년까지 10년 됩니다
@@DGM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2014년4월에 계약해서욘장해서 2023년 4월이 9년차인데 보증금이 고갈되고 관리비도 밀려서 밀려서 임대인에게 독촉을 하고있고 월세도 물론 안들어오고 있는상태입니다 2018년 이전계약은 5년갱신이 끝난것아닌가요?
글 작성한신 분이 임대인이신데 세입자가 2014년 계약해 지금까지 있는데 월세, 관리비도 안 내서 내보내고 싶다는 말씀같습니다. 2018년 계약이지만 지금까지 재계약이 된 상태라면 10년이라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3회 월세를 미납했다면 10년이건 5년이건 의미없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영상 좀 꼼꼼히 자세히 보시기 바래요. 글고 저 변호사가 아니고 만주변... ㅜㅜ
선생님 공장월세로 임차해있는 사람입니다.
3년전에 전주인과 5년장기계약을 시가보다 싸게 했는데 바로 임대인이 바뀌면서 전주인하고 월세 시가보다 손해보는만큼 매매가를 조정해서 싸게 매수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가 3년만에 2배정도 더 오르고 금리도 많이 올라 현재 주인이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매도해서 다른 주인이 들어오면 제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2년 남았는데 나가야 되나요??
법에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시기 바래요. 10년 계약갱신권 검색해보시고 잘 얘기해보세요.
10년이상 운영중에
22년에 임대인이 바뀌어서
23년에 2년으로 월세만 10%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갱신 10년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간 보장받는다는게 법의 내용입니다. 때문에 10년이 넘었다면 다시 10년 보장은 안됩니다
임대인이 한 상가을 쪼개서 가벽을치고 2개을만들어서 2곳에서 월세을받는데 전기계량기가 한곳에잇어서 2곳에서반반내는데! 따로 설치해달라고 문의드렷는데 임대인은 설치비용을 누가내야되는건가여?
두개로 나누는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이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한심정으로여쭙습니다
보증금 천만 투자비용 일억 이년계약했으나 도저히장사안돼
그만두려합니다. 아직 일년조금더되는기간이남았습니다
선생님 나갈수있는방법있을까예?
초조한날을보내고있습니다
길이있으면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주인과 방법을 상의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적으니 월세를 내지 말고 차감한든지 머든 집주인과 상의하세요.
오늘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갱신요구권에 해당없음으로 체크가 되있어요. 이러면 2년뒤에 갱신요구를 못하는거죠???
그런거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다 무효입니다.
17년에 상가임대5년계약하고 재계약요구했더니 안해준다고하네요 저희는임대차보호법적용받을수없나요 코로나로인해거의2년 동안고전하다가 한2년만더하게해달라고했는데 거절하네요
최초계약이 언제인지요? 보증금 월세는?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애도 10년동안 임대료 5프로씩
주면서 계속 할수있나요?
만약 5프로씩 인상한다면 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나요?
상가 사용계약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되었는
데. 법이 개정전에 계약했을
경우 5년이 유효되는지요.
질문이 애매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몇 년으로 계약하셨는지... 개정되고 나서 재계약이 이루어 졌는지등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하나요?
임차인이 월세를 5개월치 안내고 가게문을 잠그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인데 전기세는 내고 있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하면 될까요?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찾아야 됩니다. 사진 찍어둔거라도 있으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썼다면 부동산에 연락해보구요 그래도 없으면 임차인에게 사진 찍어 달라고 하세요.
연락이 안된다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만기일 1개월전에 재계약 않겠다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인과 분쟁이 생겨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에 계약 해 2년마다 재계약 작성을 했었고 21년 작년부터 1년씩 재계약하기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건물주가 저는 15년에 계약했으니 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한다며 80프로의 금액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2018년도 이전의계약건은 기존의 법대로 5년동안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최초계약일로부터 입니다라고 하네요 개정상가임대차법 규정 제10조 제2항을 보면 저도 10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한건지 모르겠어요 건물주는 자기 말이 맞다하고 저는 제 말이 맞다하는 상황이라 법대로 가자하는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ㅠㅠ
건물주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21년 재계약했으면 21년에 계약한 겁니다. 다만 최초 계약한 날로부터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에게 묻고 말 것도 없습니다.
@@DGM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건물주와 완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얘기해볼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