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당여부 - 고정성없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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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сен 2024
  •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은 소폭 올랐지만,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10%이상 올랐었죠.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기본급만 가지고보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데, 실제로 회사들은 그외에 다른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처럼 주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지를 많이 물어보시구요, 그러면서 그런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전환해서 최저임금 미달을 피해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례인데,
    K회사 급여체계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외근무를 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주는건 별개로 생각하구요. 어쨌든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데, 직무수당은 이게 월근무를 만근했을때만 주도록 정한거에요. 우리가 통상임금에서 본 것처럼, 고정성이 없는거죠. 일할때 내가 급여날에 저걸 받겠구나 라는 확정이 아직 안된거라는거죠.
    회사는 이 직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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