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이라는게 측정가능한 것이 아니다보니 어떤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확인한다는건지... 수치심인지 불쾌감인지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로 확인하는건지 그것도 참 궁금하다. 뭐랄까... 방송에 나오는 판례만 보면 뭔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일단 정해놓고 껴맞춘다는 느낌이 강해져서 악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easter-moai 1 年前 성적 수치심이라는게 측정가능한 것이 아니다보니 어떤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확인한다는건지... 수치심인지 불쾌감인지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로 확인하는건지 그것도 참 궁금하다. 뭐랄까... 방송에 나오는 판례만 보면 뭔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일단 정해놓고 껴맞춘다는 느낌이 강해져서 악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ㅇㄱㄹㅇ
성적 수치심이라는게 측정가능한 것이 아니다보니 어떤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확인한다는건지...
수치심인지 불쾌감인지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로 확인하는건지 그것도 참 궁금하다.
뭐랄까... 방송에 나오는 판례만 보면 뭔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일단 정해놓고 껴맞춘다는 느낌이 강해져서 악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easter-moai
1 年前
성적 수치심이라는게 측정가능한 것이 아니다보니 어떤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확인한다는건지...
수치심인지 불쾌감인지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로 확인하는건지 그것도 참 궁금하다.
뭐랄까... 방송에 나오는 판례만 보면 뭔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일단 정해놓고 껴맞춘다는 느낌이 강해져서 악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ㅇㄱㄹㅇ
인권보호도 지나치니..문제가.,.많어..학생인권 소아과병원민원 지나치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