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제2부] 상속절차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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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фев 2025
  • #상속재산조회#상속포기한정승인#부동산투자
    상속절차를 중요한 사항별로 개괄해서 설명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시리즈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주소를 터치(클릭)해서 제1부 부터 순차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제1부] 피상속인의 사망
    • [상속 제1부] 부동산소유권자의 사망과 상속
    [상속 제3부] 상속재산의 조회
    • [상속 제3부]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상속 제4부]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순위
    • [상속 제4부]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순위
    [상속 제5부] 법정상속분 (대습상속분 포함)
    • [상속 제5부] 법정상속분 (대습상속분 포함)

Комментарии • 49

  • @최진원-t6w
    @최진원-t6w 2 года назад +2

    명 강의 이십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초록별-p8w
    @초록별-p8w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이상선-n1z
    @이상선-n1z 2 года назад +3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최종만-b4i
    @최종만-b4i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춘이 tv를 통하여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접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이 있어 문의를 합니다
    아버지 5형제분이 조상으로부터 이어오던 조상묘 주변 땅을 조금 500m2구매하여 5형제가 5/1지분으로 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종친회를 성립하여 비영리단체 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득하여 3형제분 땅을 종친회 명의로 등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10년전에 돌아가시고 상속도 안되어 있어 돌아가신 사람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종친회로 바로 상속명의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돌아가신 가족은 작은어머니,자녀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분은 7년전에 돌아가셨는데 빛 때문에 가족들이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네요
    묘지 주변땅 5/1은 서울시와 강서구청에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찌 풀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가정형편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나 상담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그 땅에 대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이나 열람본 있으신지요
      있으면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dobir@hanmail.net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잘 살펴봤습니다.
      1. 사망하신 작은아버님 지분을 종친회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 187조와 997조에 의하면 부동산 상속은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종친회로 이전)하려면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이전등기)를 한 후 종친회로 이전등기(처분등기)를 해야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하지않고 바로 피상속인에서
      종친회로 이전등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아버님 형제분 중 그 지분에 압류가 된 부분과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 한 부분은 더욱 어려운 부분인 것 같네요.
      압류는 상속인이 서울시와 강서구청에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를 풀면 되겠지만, 한정승인과 맞물려 있고, 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청산절차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 지식의 한계이고, 한정승인을 신청한 법원이나 전문 법무사님께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종만-b4i
      @최종만-b4i 2 года назад +2

      @@law63 안녕하세요 바뿌실텐데 자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친회에서도 2번은 포기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번은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활협의서를 작성하여 한사람한테 소유권을
      주는것으로 협의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상속재산분활협의서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

  • @eyecafesk1047
    @eyecafesk1047 2 года назад

    원고어머님 사망후 딸과 사위에게 빌려준 대여금청구에 딸까지 사망하여 청구방법이 어떠하신지요. 돌아가시기전1.5억중 1.2억판결을 사위명의로 받았으나 재산조회 하나도 없음, 차액3천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을지요. 딸은 부동산2개로 사위는 상속포기하고 협의분할로 2딸들이 각부동산명의이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무엇을 진행해야하시는지요

  • @신해성-o9d
    @신해성-o9d 3 года назад +2

    고맙습니다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황금알-n9l
      아버님 생전에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져간 것도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재실에 포함시켜서 상속분계산을 하고
      그 특벌수익자는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액을 빼면 됩니다.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황금알-n9l
      그게 아니구요
      현금으로 가져간 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겨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면
      상속인이 자녀만 ABC세사람 있는데
      아버님 생전에
      A가 1억원 현금가저가고
      아버님 유산이 8억원이면
      상속재산은 9억원입니다
      9억원을 자녀 세사람이 균등하게
      3억원씩 나눠 갖는데
      A는 이미 1억원 가져갔으므로
      2억원 가져갑니다
      그리고 B와 C는 각각 3억원씩 상속받습니다.

  • @이긍저의힘
    @이긍저의힘 4 года назад +4

    상세히 잘 알려주시네요 많이 알고갑니다 구독 좋아요 눌르고갑니다

    • @law63
      @law63  4 года назад

      너무 감사합니다.

  • @강칠영-z9o
    @강칠영-z9o 4 года назад +2

    사망후 사망신고전에 통장에 돈 인출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잘 모르는 법률들을 알기쉽게 풀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 @황금알-n9l
    @황금알-n9l 3 года назад +1

    알아서 찾아가라던데
    형제중 한명이 장가 일찍가서 가게도 챙겨주고 집도 사주고 돈도 빌려가고
    이제와서 나머지서 나누자하는데
    뭔법이 이따루에요.이러면 백퍼 싸우자나요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형제 중 한명이 미리 그 재산 중 일부를 가져갔다면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형제 중 한명이 미리 가져가 것을 특별수익으로 보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상속인의 상속액을 결정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lhjEsQz50xc/видео.html

    • @황금알-n9l
      @황금알-n9l 3 года назад

      @@law63 댓글 감사합니다.
      하지만 형제싸움 하기 싫어서 일부러 신고할수도 없고.본인도 모른척하는데
      국세청도 조사할생각도 안하고.걍 본인들 알아서 챙겨가라고해서 답답합니다.
      사실 나머지는 저희들 장가 시집가라고 남긴 돈인데.일찍 장가간형제가 미리 현금으로 빌리는척 다 가져가서 일부러 저축도 안하고 현금으로 금고에 ㅠㅠ

  • @뎁스쭈니
    @뎁스쭈니 3 года назад +3

    상속에 관련하여 몰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아버지쪽 고모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고모의 배우자 및 자식이 없어서 아버지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누려고 합니다 .
    각종 재산들이 서울에 아파트 3채. 증권 및 계좌에 돈. 금고등이 있다고 합니다 . 큰아버지 아들이 서울에 있어서 주로 그분이 일으 하셨는데 점점 의심이 드는 행동을 해서 뒤늦게 제가 일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상태는 아파트 3채는 아버지 형제끼리 명의를 이전한 상태이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현재 알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하던데 이용하려고 보니 배우자.자식.부모가 아니면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혹시 돌아가신 고모님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려면 어찌해야될까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1.2순위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과 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서 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및 대습상속인은
      가까운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아버님이 가까운 시,군,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 @뎁스쭈니
      @뎁스쭈니 3 года назад +1

      @@law63 감사합니다♥ 큰고모아들 행동이 수상하여 제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내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돌아가신지는 1년되었고 사망신고 다되었는데 그래도 확인가능하겠죠?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1

      @@뎁스쭈니
      네~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뎁스쭈니
      @뎁스쭈니 3 года назад +1

      @@law63 앗 죄송한데 사망신고 재산도 아버님 형제쪽으로 상속은 완료되었습니다.현재 알고있는거는 아버님형제이름으로 공동의 아파트 3채 뿐이며 나머지 돌아가신 고모님의 증권 및 계좌내역은 알려주지 않네여 그것도 안심서비스 신청하면 확인가능한가요? 몰라서 또 여쭤봅니다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뎁스쭈니 네~ 조회 가능합니다~^^

  • @대박나고싶다-u3o
    @대박나고싶다-u3o 4 года назад +2

    밭이잇는데요. 시누이에게 파는거아니고 이전하려면 저한데 이전비가 들어가나요 들어가면 몇프로들어가나요 110평정도됩니다

    • @law63
      @law63  4 года назад

      시누이에게 밭을 팔지 않고 이전하려면
      증여를 해서 시누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되고 시누이는 취득세를 내야됩니다. 등기에 필요한 비용도 법무사에게 내야합니다.
      증여세, 취득세, 법무사 비용은
      밭의 시세가 얼마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박나고싶다-u3o
      @대박나고싶다-u3o 4 года назад +1

      @@law63 감사합니다. 시세8000만원정도하는데요

    • @law63
      @law63  4 года назад

      @@대박나고싶다-u3o
      토지에 대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는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차피 시누이에게 밭을 이전해줄려면 법무사를 통해서 이전등기를 해야하므로, 법무사에게 문의해도 알려줍니다.

    • @대박나고싶다-u3o
      @대박나고싶다-u3o 4 года назад +1

      @@law63 늦은밤.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4 года назад

      @@대박나고싶다-u3o
      시청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colight-3634
    @ecolight-3634 3 года назад +3

    아버지가 며칠전 고인이 되셨습니다. 재산은 많지 않으나 상속 절차를 검색 하던중 영춘이님의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청약을 진행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4억대의 아파트이며, 1억 8천정도의 중도금대출을 받으셨습니다. 형제가 총2명인데 저희가 상속을 협의 포기하고 어머니께 모든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강의를 들어보니 협의하에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는 상속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중도금 대출 받은것도 채무가 되어 상속 받게 되는걸까요? 법원에 신청해서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그러시군요~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의에 의한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의미하구요.
      법적으로 말하는 상속포기는
      고인이 남기신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아서
      상속인분들이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인의 채무가
      아파트 분양 관련 중도금 대출 채무만 있다면
      법적인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재산분할의 의미로서의
      상속포기입니다.
      고인께서 아파트 분양을 받으시고
      중도금 대출도 받으셔서
      대출금 채무가 있다면
      그 아파트 분양하는 시행사나 분양사
      그리고 대출 받으신 은행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가셔서~
      수분양자이신 아버님이 고인이 되셔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어머니가 상속하시고
      자녀분은 상속을 포기할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승계가 되는지.
      그리고 대출채무인수 내지 승계도 어머니 혼자 되는지 여부와
      그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분양자의 지위를 어머니혼자 상속 내지 승계가 인정된다면
      자녀분들은 중도금대출 채무가
      상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hhs3755
    @hhs3755 2 года назад +2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10년전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현재 아들1 딸1
    전 아들이고 첫째입니다. 동생이 재산 상속을 원하지 않고 제가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채무는 따로 없구요.... 제가 모두 상속 받으려면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나요?
    아버지께서 은행예금 및
    국민연금 수급중이셨고
    부동산과 자동차 소유하고 계셨어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상속인은
      선생님과 동생이고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선생님 혼자 유산을 모두 상속받으려면
      상속재산의 종류 마다 각각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종류마다 각각
      동생의 상속재산분할합의서(속칭 상속포기)와 그에 따른 인감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속칭 상속포기각서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정식명칭입니다.
      예컨대
      유산 중에서 부동산은
      동생의 협의서와 인감을 포함한
      기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선생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해야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 @hhs3755
      @hhs3755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일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hhs3755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hhs3755
      @hhs3755 2 года назад

      아버님께서 국민연금 꾸준히 납부 후
      연금 매달 수급중이셨는데 이 부분은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야겠죠?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hhs3755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