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정확한 내용은 상속전문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당시 피상속이(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에 따라 외국에 양자로 간 자녀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의 양부모에게 일반양자가 아닌 친양자로 간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므로 친부모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는데, 외국 국적의 양부모에게 친양자로 간 경우(그 외국에 친양자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음)에 상속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없고 남편도 오래전 사망한 상황에서 홀로 사는 그 아내가 사망시 그 상속은 아내쪽 그러니까 친정쪽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되고 남편의 형제들은 무관하다는 말인지요? 만약 그럴경우 오빠가 사망하고 배후자는 생존시 오빠의 아내가 상속권리가 발생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자녀와 부모가 없고 남편도 오래전 사망한 상황에서 홀로사는 아내가 사망시 그 아내의 유산은 아내의 친정 쪽 형제자매가 상속하고, 남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서 오빠는 누구인지요? 사망한 아내의 친정오빠를 뜻하나요? 그렇다면 사망한 친정오빠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1.5) 및 자녀(각각 1)가 1순위 상속인이고 그 자녀 중 1인(A)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한 자녀(A)의 상속분(1)을 A의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물론 A의 배우자 대습상속분은 1.5, 자녀는 각각 1입니다. 예컨대, A의 상속분(1)이 3억5천만원이고 배우자와 자녀2인이 있다면 배우자 1억5000만원, 자녀는 각각 1억원이 대습상속분입니다. 대습상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상속 제9부] 대습상속 ruclips.net/video/KGpSZYlZ05E/видео.html
네 그렇습니다. 4남매 그리고 대습상속인(사망하신 세분의 배우자 및 자녀)이 상속하게 되는데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상속분을 상속합니다. 대습상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KGpSZYlZ05E/видео.html
남편되신 분이 9년전 사망하셨고, 사망하시기 전에 선생님과 이혼하신 것은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시어머님이 사망하셨는데, 현재 시어머님 명의로 된 유산이 있고, 사망하신 남편과 선생님 사이에 태어난 자녀(시어머니의 손자1 손녀2)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선생님께 상속결격사유가 없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어머니의 유산에 대해서 선생님과 선생님의 자녀가 선생님의 남편을 대신해서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독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및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 ---->조카 *위 상속인이든 아니든, 상속받을 사람을 유언으로 미리 지정해서 재산을 물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우리 민법에 정해진 다섯가지 방식 중에서 한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해야됩니다.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무효 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유언(유증)이 이닌 생전증여로도 재산을 물려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유증 또는 생전증여를 해서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그 상속인은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 유증, 증여 등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 첫페이지에 "재생목록"에 들어가서 "상속"부분을 선택해서 열어보시면 시리즈로 동영상이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세요. 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무료전화상담도 해드립니다. 부담갖지마시고 전화주세요 010 2214 2204
법원에서 온 소장에 확실하게 망자(미혼인 시동생)의 대습상속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제가 보기엔 대습상속의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망자(미혼의 시동생)가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시동생)의 3순의 상속인인 남편께서 시동생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상속포기자는 상속결격자가 아님)인 경우에 본인께서 대습상속을 하는 것인데 남편 되시는 분은 시동생보다 먼저 사망한 것도 아니고 상속결격자도 아니므로 본인께서 대습상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본 사례의 경우에, 시동생의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4순위 상속인은 시동생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되는데, 3촌관계인 방계혈족으로서 조카(본인 남편의 자녀, 즉 본인의 자녀)들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그 조카(본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시동생의 채무(빚)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댓글에 올리신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더 구체적인 다른 사실관계가 추가되면 법적인 판단이 달 라질 수 있습니다.
엄마는 선생님의 친어머니 아니세요? 말씀하신 가족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네요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선생님의 형제자매가 미혼인 상태로 이미 사망했고,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버님(사망하신 어머니의 배우자)만 생존해 있다면 사망보험금의 상속인은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버님 입니다. 대습상속은 없습니다.
산재보험금에 대한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피상속인(5째삼촌)의 일반재산(부동산, 주식, 예금 등) 상속에 있어서는 일단, 5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미혼이라 처자식이 없고 부모님도 안계시니 1순위 상속인은 5째삼촌의 형제자매 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아버님도 5째삼촌의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인데 아버님이 5째삼촌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니 아버님의 상속분은 대습상속으로 선생님형제자매매 어머니가 공동상속합니다. 그것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자입니다. 그런대, 산재보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금도 제 생각에는 일반 상속과 마찬가지로 대습상속이 되는 것으로 생각툅니다. 따라서 선생님과 선생님의 형제자매 및 어머니도 대습상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산재보험 측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 사망시 자녀중 한명이 해외입양이 되었을 경우 상속인에 포함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정확한 내용은 상속전문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당시 피상속이(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에 따라 외국에 양자로 간 자녀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의 양부모에게 일반양자가 아닌 친양자로 간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므로 친부모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는데, 외국 국적의 양부모에게 친양자로 간 경우(그 외국에 친양자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음)에 상속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든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없고 남편도 오래전 사망한 상황에서 홀로 사는 그 아내가 사망시 그 상속은 아내쪽 그러니까 친정쪽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되고 남편의 형제들은 무관하다는 말인지요? 만약 그럴경우 오빠가 사망하고 배후자는 생존시 오빠의 아내가 상속권리가 발생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자녀와 부모가 없고 남편도 오래전 사망한 상황에서 홀로사는 아내가 사망시 그 아내의 유산은 아내의 친정 쪽 형제자매가 상속하고, 남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서
오빠는 누구인지요?
사망한 아내의 친정오빠를 뜻하나요?
그렇다면 사망한 친정오빠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합니다.
예 친정 오빠 맞습니다......아이구---궁금한점이 시원하게 해결되었습니다...답변 너무도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돌아가신 장인의 딸과재혼중 처가사망
재혼한처의 딸이있는데
사위인 저는 상속권이있는지 ?지분은?장인의재산에대하여입니다
선생님과 선생님의 따님은
장인의 유산에 대하여
선생님의 처(재혼했던 사망한 처)의
상속분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의 상속분 중에서
선생님의 대습상속분은 3/5
딸의 대습상속분은 2/5
입니다.
설명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강의하십니다.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망후 미혼자녀가 사망하여 형제.자매가 상속받는경우.
첫째 사망 배우자사망. 자녀
둘째 사망 배우자생존 자녀
셋째 생존
넷째 피상속인
이럴경우는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겠네요.
질문 내용 중에 형제자매는 누구의 형제자매를 의미하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고) 할머니
아버지(고) 어머니
저 / 동생
이 상태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실 경우에 상속이 어떻게 될까요? 저와 동생이 미성년자입니다.
할머니 유산에 대한 아버지의 상속분을
어머니와 본인 및 동생이 대습상속으로서 공동상속합니다.
아버지의 상속분에 대한 대습상속분(법정상속분)은
어머니 3/7, 본인 2/7, 동생2/7 입니다.
@@law63 넵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피상속인인 부모에게 비속인 자녀3인이 있었으나 3인의 자녀 중 1명이 상속개시전 사망하였고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와 비속이 있다면 상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자 궁금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1.5) 및 자녀(각각 1)가 1순위 상속인이고
그 자녀 중 1인(A)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한 자녀(A)의 상속분(1)을
A의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물론 A의 배우자 대습상속분은 1.5, 자녀는 각각 1입니다.
예컨대, A의 상속분(1)이 3억5천만원이고 배우자와 자녀2인이 있다면
배우자 1억5000만원, 자녀는 각각 1억원이
대습상속분입니다.
대습상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상속 제9부] 대습상속
ruclips.net/video/KGpSZYlZ05E/видео.html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십시오!
@@cirrusp1874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정말 깔끔하네요.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을 받는 근거가 궁금했는데 그게 대습상속의 원리였군요. ㅎㅎㅎ ^-^
감사합니다.
유튜브잘봤습니다 1순위2순위안계시고형제만7남 매중3분은사망하셨는데그럼남은형제와사망한형제자식(조카)와공동상속을받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4남매 그리고 대습상속인(사망하신 세분의 배우자 및 자녀)이 상속하게 되는데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상속분을 상속합니다.
대습상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KGpSZYlZ05E/видео.html
@@law63 잘알았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저희 시어머님은 자식이 남편한분인데 9년전에 먼저 사망하셨습니다. 아버님도 오래전 사망하셔고~
손자1.손녀1
며느리인 저한테도 대습상속이 가능한지요?
세무사.변호사 상담하니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다고 하셨어요.
남편되신 분이 9년전 사망하셨고,
사망하시기 전에 선생님과 이혼하신 것은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시어머님이 사망하셨는데,
현재 시어머님 명의로 된 유산이 있고,
사망하신 남편과 선생님 사이에 태어난 자녀(시어머니의 손자1 손녀2)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선생님께 상속결격사유가 없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어머니의 유산에 대해서 선생님과 선생님의 자녀가 선생님의 남편을 대신해서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신자인대. 제가 죽으면 상속받을 사람을 미리 내가 지정할수있나요?
*독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및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 ---->조카
*위 상속인이든 아니든, 상속받을 사람을 유언으로 미리 지정해서 재산을 물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우리 민법에 정해진 다섯가지 방식 중에서 한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해야됩니다.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무효 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유언(유증)이 이닌 생전증여로도 재산을 물려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유증 또는 생전증여를 해서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그 상속인은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 유증, 증여 등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 첫페이지에 "재생목록"에 들어가서
"상속"부분을 선택해서 열어보시면 시리즈로 동영상이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세요. 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무료전화상담도 해드립니다. 부담갖지마시고 전화주세요 010 2214 2204
안녕하세요
오빠가 자식이 없어요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요?
부인도 형제들이 4분의3으로 알고있는데
간단하게 알려주세요。부탁합니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오빠)의 자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하고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도 없으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혼자 단독상속합니다.
따라서
오빠가 자식이 없으면
선생님의 부모님(부모님이 안계시면 조부모님)과 오빠의 부인이 공동상속하고
선생님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안계시면
오빠의 부인이 혼자 단독상속 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오빠의 형제자매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문점이 있을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곽해순-r1k
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긍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미혼인 시동생이 사망하고 오래전에 부모님다 사망하시고 3순위남편과 시아주버님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망자의 형수)인 제가 대습상속인이 될수있나요?법원에서 대습상속인으로 망자의 대여금을 값으라고 소장이 왔습니다ㅠ
법원에서 온 소장에
확실하게 망자(미혼인 시동생)의 대습상속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제가 보기엔
대습상속의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망자(미혼의 시동생)가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시동생)의 3순의 상속인인 남편께서 시동생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상속포기자는 상속결격자가 아님)인 경우에
본인께서 대습상속을 하는 것인데
남편 되시는 분은 시동생보다 먼저 사망한 것도 아니고 상속결격자도 아니므로 본인께서 대습상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본 사례의 경우에,
시동생의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4순위 상속인은 시동생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되는데, 3촌관계인 방계혈족으로서 조카(본인 남편의 자녀, 즉 본인의 자녀)들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그 조카(본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시동생의 채무(빚)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댓글에 올리신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더 구체적인 다른 사실관계가 추가되면
법적인 판단이 달 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감사합니다.. 몇날 몇일 밤잠 을 못잤는데 속시원히 답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강-v6r
법원에서 온 소장에
확실하게 망자(미혼인 시동생)의 대습상속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질문이요~엄마의 사망보험금 상속시 미혼자녀가 사망해서 없는경우 직계존속인 친정부모로 가는게아니라 대습상속으로 아버지가 상속되서 결국 배우자 단속상속이 되는지요
엄마는 선생님의 친어머니 아니세요?
말씀하신 가족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네요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선생님의 형제자매가 미혼인 상태로 이미 사망했고,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버님(사망하신 어머니의 배우자)만 생존해 있다면
사망보험금의 상속인은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버님 입니다. 대습상속은 없습니다.
답답해서 글 남겨 봅니다..ㅠㅜ
아빠형제가 6남매 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1,2째는 20년전에 돌아가셨고
3,4,6째 살아계십니다
저는 둘째형의 자녀입니다
이번에 5째삼촌이 미혼이신데
건설현장에서 추락사로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일반사망보험은
돌아가신 형제의 처 자녀까지 상속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산재사망보험은 살아계신 형제 3분만
이미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산재사망보험은 돌아가신 형제분의 처 자식까지
상속이 안오는 걸까요?
만약 소송을 걸면 받을수 있는걸까요?
산재보험금에 대한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피상속인(5째삼촌)의 일반재산(부동산, 주식, 예금 등) 상속에 있어서는
일단, 5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미혼이라 처자식이 없고 부모님도 안계시니 1순위 상속인은 5째삼촌의 형제자매 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아버님도 5째삼촌의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인데
아버님이 5째삼촌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니
아버님의 상속분은 대습상속으로 선생님형제자매매 어머니가 공동상속합니다.
그것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자입니다.
그런대, 산재보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금도 제 생각에는 일반 상속과 마찬가지로 대습상속이 되는 것으로 생각툅니다.
따라서 선생님과 선생님의 형제자매 및 어머니도 대습상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산재보험 측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aw63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머리속이 좀 편해졌어요ㅠㅠ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건설현장 사장이랑 개인합의건도
일반재산에 해당 될까요?
@@수정이-f7r
네 그렇습니다.
상속에대하여 상세한 법률 정보 🍒 고마워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