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도로가 없는 땅주인이 농사짓는 목적일 때나 가능한거고요. 지금은 허가가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주위토지통행권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허가라는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로가 필요하단거고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크기만 가능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의미 없는겁니다. 그리고 묘 들어가는 도로라고 하면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건데 그럼 사유지100%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여튼 정리해보면 남의 땅을 통행로로 쓰다 보니 도로인줄 알고 시비걸었으나 사유지100% 인정받고 간단하게 끝날것같네요.
시군 조례를 찾아보세요. 조례의 도로지정부분에 현황상도로의 도로지정이 지정할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 마을길 개선사업등과 같이 공공사업에의한 도로는 도로지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공기관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겁니다. 그래서 마을이장이 이 도르는 마을길개선사업으로 포장한거다 하고 도장 찍어주면 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도로로 내줘야 합니다.
@@user-vh5zs9xz1l 도로로 지목 변경이 된 토지는 사도라고 하더라도 통행을 방해할 수 없기에 이미 공익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어렵게 도로를 확보했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다시 잡종지로 변경을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통해 이웃의 통행을 막음으로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자체가 정당하지 못 한 행위 입니다.
기존에 현황도로로 되있었다면 이웃끼리 통행은 할수있도록 해주는게 좋을듯요..농사짓는 분이 이웃이라면 경운기 정도는 지나다닐수 있도록 해주는 아량을 베푸셈.. 그누구도 자기땅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시골에선 금쪽같은 자기농토 다 양보해서 차가 다닐수있도록 길이 만들어졌슴...
땅의 형태가 도로 밖에 사용못하는 땅이 있고 도로를 품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땅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도로 용도만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알박기가 될 것이고 도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충분히 사용할 만한 토지 형태이라면 그 토지는 주인이 임의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냈든가 하는 경우 그 도로는 공공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은 누구나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그 길을 도로로 허가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는 그 땅 주인의 사유재산이 손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로 인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땅 즉, 가치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내 땅에 누가 사용하느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땅을 관리하기 위해 도로를 내었다면 공공성이 없는 길입니다. 즉 자신의 마당에 만들어 놓은 땅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 있는 점은 누가 자신의 땅에서 다른 사람의 맹지까지 길을 만들었냐를 따질때 이전 주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보통은 관공서에서 사도를 사용해서 허가를 낼때 사용허가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땅에 건축을 할때 현황도로가 사유지면 그냥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사유지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지를 면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자신의 땅에 도로를 낼때는 자신의 땅안에서 밖으로 아무곳으로 빼지 말고 공도로 빼든지 처음 부터 울타리를 쳐야 남들도 오해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이 자신의 땅의 사도를 이어 이웃의 땅으로 사도를 이을려고 한다면 그때 적절하게 지료를 받든지, 지분권을 팔든지 하면 될 것입니다.
저걸 access easement 라고 하는데 외국 특히 영국 부동산 법에선 만약 등록이 안되 있다 해도 10년이상 과거와 현재에 출구로 사용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울타리을 치고 못 진입하게 하는 이유입니다..아마, 과거에 그 땅을 사용하거나 거기에 대한 주장 과 사용 증거을 증명할수 있다면 땅주인이 질수도 있습니다..특히 근래에 구입을 했다면 길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 하고요.. 그리고 그 통행길엔 땅주인도 사용자 허가 없이 막을수 없습니다.. 저렇게 무책임하게 땅분할을 하는 국토부가 문제 입니다.. 길이 없으면 땅 자체을 분할 허가을 내주면 안됩니다..
이런 상담도 컨설팅이라고 공개해야 하나? 불쾌한 잔머리굴리기에 불과한것 같은데.세부 현황을 말씀해주지 않아서 애매해긴한데. 컨테이너랑 도로랑 무슨 상관이 있지? 글고 개발행위 할때, 조건이 마을안길이나 농로는 일반 도로와 다르다는건 상식인데. 상대가 소송까지 갈 생각을 했다면 다 알아보고 하지 않았겠나. 모르긴 몰라도 통행권이라든가. 글구 이 양반 기분나쁜게, 낙찰받자마자 길 막아버릴 궁리부터하냐? 당신이 구입한 그 땅까지올때 당신은 누구 땅을 밟고 지나왔지? 뱅기타고 날아왔나?
사람들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도로가 없는 땅주인이 농사짓는 목적일 때나 가능한거고요.
지금은 허가가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주위토지통행권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허가라는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로가 필요하단거고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크기만 가능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의미 없는겁니다.
그리고 묘 들어가는 도로라고 하면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건데 그럼 사유지100%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여튼 정리해보면 남의 땅을 통행로로 쓰다 보니 도로인줄 알고 시비걸었으나 사유지100% 인정받고 간단하게 끝날것같네요.
고마워용
주위토지통행권은 농지/농사목적과 무관하고, 최근 하급심판례(2020가단5168504)에서는 3미터폭의 차가 들어갈수있도록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대부분 인정되는 편입니다. 지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잡종지로 지목변경하려고하면 안바꿔줄텐데요 개발행위부서에서도 첫번째로 아스콘깔려있는 토지를 아적한다고 신청하면 받아주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도 올려주시지...
지금 산 사람은 이미 도로로 이용중인 길을 막을수 없을것 같은데...
적당한 가격에 사고 파는게 좋습니다.
시군 조례를 찾아보세요. 조례의 도로지정부분에 현황상도로의 도로지정이 지정할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 마을길 개선사업등과 같이 공공사업에의한 도로는 도로지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공기관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겁니다. 그래서 마을이장이 이 도르는 마을길개선사업으로 포장한거다 하고 도장 찍어주면 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도로로 내줘야 합니다.
이도!!!, 라고 하지요
이장이 내준 도로!!!
도로지정법이 생긴시기가 몇년안되어 사도를 도로지정했을리는 없죠
지목이 도로라면 잡종지로 변경하기 힘들겁니다. 이웃과 협의해서 적정금액에 사용권 주고 서로 좋게 지내는게 좋습니다. 도로땜에 칼부림 나요
도로면 왜 잡종지 변경이 힘든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은 변경이 쉽지않지만 저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네요
잡종지로 막 안바꿔줄텐데.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려나?
@@user-vh5zs9xz1l 도로로 지목 변경이 된 토지는 사도라고 하더라도 통행을 방해할 수 없기에 이미 공익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어렵게 도로를 확보했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다시 잡종지로 변경을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통해 이웃의 통행을 막음으로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자체가 정당하지 못 한 행위 입니다.
@@angelokim846 개웃기네 ㅋㅋㅋㅋㅋ허가 났지만 2년이 지나서 소멸된 사건인데
제대로 안보신 분들이 많군요
건설 허가를 위해 도로를 쓰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주민들 통행얘기는 없는거 보니 관련 없는거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 통행이나 마을 입구같은 도로는 야적지로 바꾸는 난이도가 헬이예요
아니니까 저리 쉽게 말했겠죠?
벌써 건축이 난 상황이 있다면 패소각 아닌가요
예 저도 지목이도로이면 모두 도로인줄 알고 거래했는데 나중에 도로 주인이 따로 있어서 낭패를 당했어요 도로가 정말 종류도 많고 복잡합니다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곳을 잡종지나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관련 법규나 지자체 조례를 들이대면서 딴지 걸면 할 말이 없어요.
도로를 깔았다는건 아스콘을 말하는거 같은데 주위토지통행권 걸릴듯 잘못 낙찰 받으신듯
아스콘이 아니더라도! 콘크리트도 도로입니다! 단순하시노 또한 땅이 사유지라면 현행법상 대통령 이와도 안됨
통행이 목적이아닌 건축허가를받기위해 도로를 끼고있어야하니 그걸 가지고 건드리는듯
저분 결과도 궁금해 지네요.
잘배우고 갑니다
잘모르지만 농지 농사목적으로 통행요구로 소송이 들어왔다면..100%질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면적 최단거리로 길내주라 판결 나올겁니다대신 통행료는 줘야겠지요~
내용상으로는 통행권이아니라, 건물 지으려고 허가내기 위해 소송까지 걸었다는 건데요. 농사 지으려는건 아닌듯
기존에 현황도로로 되있었다면 이웃끼리 통행은 할수있도록 해주는게 좋을듯요..농사짓는 분이 이웃이라면 경운기 정도는 지나다닐수 있도록 해주는 아량을 베푸셈.. 그누구도 자기땅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시골에선 금쪽같은 자기농토 다 양보해서 차가 다닐수있도록 길이 만들어졌슴...
그런사람은 이런땅 사지도 소송도안한다
@@권스톡 그건 인정함....일단 말로 선물로 샤바샤바 해결할려하지 소송부터 거는 경우는 없죠..이건 싹부터 누런거....
소송까지 간 상황에선 좋게 좋게도 이미 선을 넘은거 같습니다. 이미 마음 상했는데 과연..?
의뢰인 답답하네 해답을 줬는데도 말끼를 모르시네 대마왕님 말씀대로 변호사 찾아가세묘
땅의 형태가 도로 밖에 사용못하는 땅이 있고 도로를 품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땅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도로 용도만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알박기가 될 것이고 도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충분히 사용할 만한 토지 형태이라면 그 토지는 주인이 임의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냈든가 하는 경우 그 도로는 공공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은 누구나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그 길을 도로로 허가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는 그 땅 주인의 사유재산이 손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로 인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땅 즉, 가치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내 땅에 누가 사용하느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땅을 관리하기 위해 도로를 내었다면 공공성이 없는 길입니다. 즉 자신의 마당에 만들어 놓은 땅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 있는 점은 누가 자신의 땅에서 다른 사람의 맹지까지 길을 만들었냐를 따질때 이전 주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보통은 관공서에서 사도를 사용해서 허가를 낼때 사용허가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땅에 건축을 할때 현황도로가 사유지면 그냥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사유지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지를 면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자신의 땅에 도로를 낼때는 자신의 땅안에서 밖으로 아무곳으로 빼지 말고 공도로 빼든지 처음 부터 울타리를 쳐야 남들도 오해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이 자신의 땅의 사도를 이어 이웃의 땅으로 사도를 이을려고 한다면 그때 적절하게 지료를 받든지, 지분권을 팔든지 하면 될 것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시네요. 잘봤습니다.
본 영상에서 소개해 주신 북부지원에 변호사를 저도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포장된 땅을 산 상황인지, 땅을 샀는데 어느 날 가보니 누가 포장을 해놓은 건지.
본래 묫자리 들어가는 길이라서 통행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전에 건물 지으려고 땅 산 사람은 그 통행로를 보장 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인지.
헷갈리네요.
회원이되면 1대1 상담도 해주시나용?
학원 다니고 싶어지네요
든든한 형이 참견해주시니 든든하네요
맹지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 소솜하면 상담받으시는분 패소합니다.
물론 통행료는 받을수있구요.
뉴스에 나왔던 아파트 길목인가보네 경매낙찰받은곳
사유지라도 현황도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될것 같은데요??
아니 통행료 내고 쓰던가 도로만큼만 사면 되지 그걸 왜 안해주나고 싸울려드네
참....
어이가 .........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본 건 조정으로 해결 되지 않았으면 피고 100%패소입니다, 결과도 좀 올려 주세요.
저걸 access easement 라고 하는데 외국 특히 영국 부동산 법에선 만약 등록이 안되 있다 해도 10년이상 과거와 현재에 출구로 사용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울타리을 치고 못 진입하게 하는 이유입니다..아마, 과거에 그 땅을 사용하거나 거기에 대한 주장 과 사용 증거을 증명할수 있다면 땅주인이 질수도 있습니다..특히 근래에 구입을 했다면 길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 하고요.. 그리고 그 통행길엔 땅주인도 사용자 허가 없이 막을수 없습니다.. 저렇게 무책임하게 땅분할을 하는 국토부가 문제 입니다.. 길이 없으면 땅 자체을 분할 허가을 내주면 안됩니다..
땅주인이 요청하면 해줘야 하는게 법입니다.
기존 맹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그래서 토지분할하면 그 토지를 산 사람은 무상통행권리가 있습니다
지목이 잡종지로 바꾸는게 태양광 아니라면 매우매우 힘듭니다. 지목변경이 그리 쉽게 되나요.😑
전문가는 전문가네... 막힘이 없네요...
전문가는 무선 전문가 싸움 붙이는게 전문가인가
아직도 지역 공무원들 샤바샤바하는 것이 있는가 보네요~ 감사원에 무조건 고발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트릭을 사용하면 보직을 잃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거 없어요
요즘은 민원넣고 조사하면 다 걸리기 때문에 법으로 안되는건 안해줍니다
돈 몇푼 받고 해임까지 갈 수 있는 상황 안 만듭니다.
세상 참우울 하네요
좋은 마음으로 살아요?
멋져요 !
사도라도 현황 도로에 뭔가 막으면
형사법에 저촉되지않나요?
내가보기에는 요즘짜투리땅으로
대박치려는사람듬이많네 저러니시고인심도
사라지는거지 대부분보면타지인들이 알밖기하네
땅이던 집이던 좋은 이웃을 만나야.....이웃끼리 사이좋게 안지내고 싸우면 뭔일안벌어지나
부모님집이 밸류맵에서 도로 세로(가)로 표기되는데요
도로는 명의가 다른데 현황은 도로입니다
화성시팔탄면창곡리264-5
이럴 경우 맹지에 해당될까요
설계사한테 물어보니 단층건물만 지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사유지(지목상 전)인데 천이 흐릅니다. 임의로 막으면 안되겠죠?
아뇨 막으셔도 됩니다.
소송 100% 집니다. 상대방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됩니다. 개관적으로 보셔야 할것 같네요. 물론 허가시 뮨제는 되겠지만 막는건 옳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열어주고 합당한 지료 받늠게 현명합니다.
심 부원장님 버벅이시는거 처음 봄니다.
ㅋㅋㅋ재밌다 뉴스에서나 나오는 얘기네요 ㅋㅋ
대마왕님 전번은 안나와있네요
사무실이 어디인지도요
저도 도움을 받을까하는데요
통행하는길을 막는건 좀 아니지요~~~
오래동안 그 길로 통행한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욤 ㅜ
농작로 막음으로 소장 다시 접수하면
승소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팔아요.
그게 현명합니다.
비슷한 경우의 반대입장자인데요, 그길밖에 지나갈 길이 없고 길로 오랫동안 사용해왔는데 경매로 낙찰받은 주인이 통행료로 월 20만원내라합니다. 가끔 가는 전원주택지인데 전기세보다 비쌉니다. 적당한 통행료 시세는 어떻게 정할 수 있을 까요?
오~~~쫌 멋지심👍
사기꾼같네
한탕 먹자 주의
이웃에서 길을 막는게 옳은 것인가, 좋은일도 아닌데 카운셀링 해주는 사람도 사기꾼 같다. 돈이면 무슨 일이든 하는 종자들이군
이건뭔 총칼만안쓸뿐이지 전쟁이 따로없네... 먹고사는게 그렇지
ruclips.net/video/rGgx1bivgPs/видео.html 법원은 사유지도로도 공공성 인정된다는 판단인데?
이건은 건축허가 문제인데요
어차피 토지주가 동의 안해주면 건축 못합니다
저도 이런땅이 400평정도 있는대..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로가 난땅을 막아버리면 9가구정도 사는동네가 완전 고립되버리는대..고민입니다..나중에는 다 처리 하려고 생각중인대...
도로가 사유지라면 맹지를 산건데 통행료 내야할듯 ~~
다른 도로없이 완전 고립되는 단일도로라면 처리불가능하실텐데요...?
우회로가 없는 완전 고립이라면은 주위토지통행권 때문에 막으면 서로 피곤해질겁니다. 법적으로는 무조건 지죠. 통행료는 받겠지만....
비도시 면지역 마을안길은 사유지라도 못막습니다.
가평이 요즘 심하죠. 대부분 사도고, 지분이 여기저기 섞여잇어서 복잡하죠. 반대로 군청이 수많은 개인 땅을 공도로 써먹고 있어요 ㅎㅎ, 나중에 법이 바뀌면 문제될텐데...
든든하다!~~~~마왕님^^
낑틍 전세 물건을 세입자가 경매신청하면 세입자 보증금은 신경쓸필요 없는거 이닌가요?
건축허가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되겠군요.
이런 분이 정인이 살인사건 같은거 변호할듯. 막아버려.. 완전히 악랄하네
지목이 도로임에도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면 그걸 깨서 뜯어내라는 상담이 말이되나 ?
조금 안다고 악의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담을 하는 것. 어이없다.
굿프랜드 위치 좀 가르쳐주세요
이런 상담도 컨설팅이라고 공개해야 하나? 불쾌한 잔머리굴리기에 불과한것 같은데.세부 현황을 말씀해주지 않아서 애매해긴한데. 컨테이너랑 도로랑 무슨 상관이 있지? 글고 개발행위 할때, 조건이 마을안길이나 농로는 일반 도로와 다르다는건 상식인데. 상대가 소송까지 갈 생각을 했다면 다 알아보고 하지 않았겠나. 모르긴 몰라도 통행권이라든가. 글구 이 양반 기분나쁜게, 낙찰받자마자 길 막아버릴 궁리부터하냐? 당신이 구입한 그 땅까지올때 당신은 누구 땅을 밟고 지나왔지? 뱅기타고 날아왔나?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었다면 막아서는 안된다.지목이 도로인데
잡종지로 바꾼다? 꿈같은 소리하네.
녹음기 필수 지참하시고 증거 수집을 위하여 몰래 녹음을 하십시오
주위토지통행권은?
영상에 소송을 건쪽이 건축을하기위해서 소송을 걸었다고 되어있네요
도로낼려는 사람이 도로면적 팔라고 했을텐데 컨테이너로 막았다는 자체가 한탕 하겠다는 의지
맛고요 심보가 보이내요
현황도로 나있는길을 알고 구입해서
콘테이너로 통행막고 ,
인간성 이 매우 나쁜사람 같네요
나이 지긋한거 같은데
자식한테 쪽팔리지도 않나봐요 ㅉ
이게 맞죠 이런 나쁜 일을 왜 상담해주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네요 ,,
도로 막고 가격 우위 협상하려고 , 60세 넘어서 저러면 인생 막장 이지욤
팔라고 하면 팔아야합니까.
경찰서 가서 상담받으시고...대법원 판례 많이 찾아보시는게..좋은 듯......상담내용이 좀....
경찰서를 왜가ㅋㅋㅋㅋ
경찰서 나오는 순간 믿고 거른다
뭘 이렇게 까지 해서 돈을 벌려고 하냐 ㅉㅉ 아우 지독하다 악취가
이미 깔려 있던 도로라면 전 주인하고 다 합의된 사항일텐데 컨테이너로 막았다고 .. 정말 악의가 느껴진다
죽일놈 이.....놈
아니 근데 국가에서 포장을 누가 했는지도 모른다고? 보니까 이 땅 주인은 포장된 도로를 산거 같은데. 땅주인한테 포장 누가 했냐고 물어본거는 뭐지?
도로를 구매한게 아니라 땅을 구매한건데 거기에 전 땅주인이 콘크리트로 차 다니는 길을 자기가 쓰려고 사적으로 만들어 놨던거죠. 그 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길에 이어지는 맹지를 다른사람이 사서 길을 이어서 건물을 짓고 싶으니까 도로가 있다고 우기는거고..
길을 파고 잘된사람 본적이 없습니다 .
좀 좋은 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존경하지만
인간사회에선 별롭니다
이번 경매는 악의가 있어보입니다
비도시 지역인거 같은데...
사람들 다니는길 콘테이너로 막고 못가게 하는거 아닌가요? 동네사람들이 길 다니게 해달라고 소송한거 아닌가?? 이건 외지인이 낙찰받고 자기 땅이라고 못다니게 땡깡 부리는거 같은데 이런거 상담해주는거 나쁜거 같은데요,,,
무조건 상담이 아니라 좀 착한 상담 해줬음 하네요
상대측이 건설허가 받아내려고 한다잖습니까
영상은 제대로 보시고 댓글 다시지요
상담 잘만 하는구만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네
주위토지통행권이 살아있을것같은데?
저쪽에서도 내세울거 암것도 없이 소송 들어오진 않았을거같음
주위토지 통행권은 다른 진출입로 가 없을경우에 인정되는것이고 그것이 차량의 통행을 의미하느것이 아니라 사람의 통행을 전제하는 겁니다
@@junsoo2114 사람의 통행이라고 해도 도로는 도로인겁니다. 그리고 시멘트가 아니고 아스콘이면 국가에서 도로로 인정하고 깔았다는 의미 입니다. 아스콘 깔려 있으니 건축허가가 난거고요 지목 변경도 안될겁니다. 개인이 누가 아스콘 도로를 까나요 잘해야 시멘트지
@@junsoo2114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판례에서도 뭘 전제로 한다는 건 없습니다만?
@@응돌아가-v5x 도로인것이랑 주위토지통행권하고 먼상관인지요 그건 별개의 개념이에요 동문서답 하시네요
사람도 못다니게하라는건 좀
사유 재산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인가 ㅋㅋㅋ 지목이 뭐든 내땅에 어떠한 행위를 하면 안되지..
맹지 소유자가 26년간 사용했다고 지역권의취득시효를 주장하는것같은데..
지역권은 타주점유로 시효취득이 아니됩니다
@@양드립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편익에 사용하려고 설정하는것이지,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설정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자주점유일필요없고. 계속되고 표현되어야하는데 그기간이 20년이상이면 등기함으로써 시효취득할수있습니다. 민법294조를 참조하세요.
@@양드립 자주점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면 지역권이 아니고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주장할수도있겠죠.
@@우공-j4o 소유권 시효취득으로 대충읽었네요
저런 변호사 는 상대하지마시길..
댓글들이 좀 이상한데?
명지를 풀어서 땅가치를 높이자는데
서로 협의해서 잘 풀어야지,
무슨 억하심정으로 방해를 하려는지..지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