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010-3573-0782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을 바로 예약하시고 싶으신 경우 : 02-2138-0832) 최대한 제가 직접 전화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방문 상담 및 재판 일정 등으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매니저님이 전화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직접 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번째 같은 경우 아버지가 유언장에 아들한테 증여한다고 쓰셨다면 제가 나중에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 한건가요? 현재 아버지는 93세이고 부동산은 영듬포구 양평동에 126평 2층짜리 건물 평당 7000만원 예상되고 대치동에 67평 건물을 아버지랑 다른 한명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약간의 금융재산과 상가가 엄마앞으로 있는데 아직 부동산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있는데 유언장을 쓰진 안으셨다 하시나 우리오빠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한거보면 강제로라도 음성녹음이나 무언가를 쓰게하고 지장을 찍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 현재 아버지는 2주전에 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하셨고 2주정도 병원에 더 계실예정이고 며느리가 간병인을 쓰자해도 본인이 간병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직 치매진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엄마가 치매가 있으셔서 아버지 병원에 입원이후에 제가 아버지 집에서 엄머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게 무언지 조언부탁 드립니다 똑순이 변호사님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010-3573-0782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을 바로 예약하시고 싶으신 경우 : 02-2138-0832)
최대한 제가 직접 전화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방문 상담 및 재판 일정 등으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매니저님이 전화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직접 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시기전에 도장찍어준거는 무효로 할수없나요?
어떤 도장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협의나 상속포기 약정 등은 무효 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번째 같은 경우
아버지가 유언장에 아들한테 증여한다고 쓰셨다면 제가 나중에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 한건가요?
현재 아버지는 93세이고
부동산은 영듬포구 양평동에 126평 2층짜리 건물 평당 7000만원 예상되고 대치동에 67평 건물을 아버지랑 다른 한명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약간의 금융재산과 상가가 엄마앞으로 있는데
아직 부동산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있는데
유언장을 쓰진 안으셨다 하시나 우리오빠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한거보면 강제로라도
음성녹음이나 무언가를 쓰게하고 지장을 찍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
현재 아버지는 2주전에 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하셨고
2주정도 병원에 더 계실예정이고
며느리가 간병인을 쓰자해도 본인이 간병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직 치매진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엄마가 치매가 있으셔서 아버지 병원에 입원이후에 제가 아버지 집에서 엄머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게 무언지
조언부탁 드립니다
똑순이 변호사님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미리 주신 부분이 있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부모님께서 치매가 있으셔서 의사능력이 없으신 상태로 증여를 하실까봐 걱정 되신다면 성년후견을 하는 방안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