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을 증여받고 유류분 소송을 안 받는 방법은? | 상속전문변호사 채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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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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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를 받고자 하는 혹은 받고 싶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재산을 증여받고는 싶은데 유류분 소송 걸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
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류류분소송 #재산증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유언 #증여상속 #유증
00:00 미리보기
00:38 포기각서를 받으면 될까?
01:07 상속권이란?
01:57 유류분 소송을 막는 방법
02:18 유언장 작성
02:27 증여 후 상속재산으로 남기기
03:58 유류분 청구 반환 요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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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 #나눔템플릿 Хобб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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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망보험금에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되있는게있고
저희아버지존함으로되어있는게있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저(손자) 이름으로 저 태어날때에 맞춰서 종합보험을 몇억정도 들어놧는데 ( 수익자 피보험자 계약자 전부 제이름, 현재 납입완료) 25년 정도 지낫는데 이것도 제 여동생이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류분 대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기에 유류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_Lawyer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엇습니다
생전 아버지로부터 매매 형식으로 집의 등기를 받앗습니다. 일반주택, 공시지가 가격으로요.유류분 청구 소송을 당한다면 이 집이 포함될 경우가 잇을까요?
매매의 형식만 갖추고 실질이 증여라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남매입니다
3남매다상속을포기하고
저희 아버지쪽 형제들이 한정승인을 받는다면
아버지사망보험금은 어느 쪽이 받을수있을까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이라 되어 있으면 선순위 상속인의 단독 재산입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전에 상속인중 일부에게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증여시엔 나머지 상속인은 어떻게되나요
증여가 피상속인의 실질적 의사였다면 유류분 소송이 가능하고
실질적 의사가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_Lawyer말기암환자가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해서 가수면상태인데 이땐 증여계약이 무효인거죠?
이 나라는 자식 안 낳고 버는거 플렉스하면서 사는게 정답
아무리잘해도 아들이 다 받아가길바라죠. 궂은일은 딸찾고 재산은 아들한테..
그런 경우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집은 딸들은 병원비한번안내고 돈 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