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불인정 / 공사대금] 자신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완성한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먼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는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완성한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위와 같은 건물에 대해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 #공사도급계약 #자신의물건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2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3 года назад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2278135414)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하진숙-z2x
    @하진숙-z2x Год назад

    타인의 건물이 아닌 본인 소유로 귀속되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 자체가 안되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