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되는 권리.. 우리가 파괴했습니다! 이렇게나 유치권이 엉터리입니다. 이정도는 알고 경매합시다! 실제 사례 | 굿프렌드 임장기 | 부동산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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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1

  • @gfauction
    @gfauction  2 года назад +56

    안녕하세요. 굿프렌드입니다.
    유치권의 99%는 가짜라고 합니다
    때문에 1%가 큰 고통을 받습니다
    진짜도 가짜로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경매만 시작되면
    그냥 넣어보는 유치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 @이븐둥
      @이븐둥 2 года назад

      🤗

    • @astamotors
      @astamotors 2 года назад +1

      욕심이죠

    • @하나하나-r6s
      @하나하나-r6s 2 года назад +3

      조직폭력배에 가장 좋은 사업 아이템이여서 아닐까요?
      떼쓰면 돈이 생기는... 더러워서 돈주고 끝내는 사회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동방불패-z9p
    @동방불패-z9p 2 года назад +1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 @김미영-w3j
    @김미영-w3j 2 года назад +3

    오늘도 잘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 @장군이-u8q
    @장군이-u8q 2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큰거한방-f5w
    @큰거한방-f5w 2 года назад +8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sky-man9134
    @sky-man9134 2 года назад +12

    이거 영상 가끔씩 보는데 부동산 업계는 공부안하고 내가 잘 모르면 나보다 공부 많이하고 잘아는 사람한테 산채로 잡아먹히는 것 같아서 무섭네요...
    이런 부동산 지식들 돈주고 배우기도 어려운건데 그걸 유튜브에 무료로 공유해주시는 것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 @리차드김-l5e
    @리차드김-l5e 2 года назад +23

    유치권은 아주 오래된 관행이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뒷북만 치는격이죠
    유치권 접수를 안 받으면
    법원직원들 할일이 줄어들까봐

    • @happychany
      @happychany 2 года назад

      유치권이 관행?

    • @happychany
      @happychany 2 года назад +2

      물권 중 하나인데요?

  • @청개구리-x8o
    @청개구리-x8o 2 года назад +25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모르고 했다고 인정받을수 없는것. 원장님 강의를 다시 들어보면서 부족함을 더욱더 느끼고 갑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호김-p7o
    @황호김-p7o 2 года назад +9

    늘~~경매에 피가되고 살이되는 꼭 알아야할 문제들 속시원히
    설명해 주시는 굿프렌드강의 매번 잘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억손
    @백억손 2 года назад +2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 @skyhani2020
    @skyhani2020 2 года назад +23

    공사를 하더라도 공정율에 따라 중도금을 바로 바로 받아야 되는데 멍청하게 돈도 안 받고 그냥 건물 올려 버리니 돈 다 날리는거죠. 욕심 부리지 말고 공사 대금 공정별로 결제 안 해 주면 철수해야 됨

  • @용가리-f3m
    @용가리-f3m 2 года назад +9

    솔직히 건설하는 쪽이 을이다보니 무조건 돈받고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보니..유치권보고 적당한 금액이라면 합의하고 지나갑니다..
    다 달라고 하면 안주죠..

  • @jkshin6237
    @jkshin6237 2 года назад +2

    고맙습니다.
    배움의 정도가 높아서 ..
    하시는일들이 나날히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 @노진호-h4f
    @노진호-h4f 2 года назад +15

    농취증, 법정지상권, 유치권, 복잡한 권리관계
    이런거 없어지고 깔끔한 경매 세상이 오면
    돈 못 벌잖아요.

    • @ekeks7090
      @ekeks7090 2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ㅋ

    • @김-i6l4f
      @김-i6l4f 2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nos7169
      @nos7169 2 года назад

      정답임 뼈때리시네
      멀리보면 지구안돌아가고
      가까이보면 법무사 변호사
      중개부동산 등 먹거리가 줄어듬

    • @psyo123
      @psyo123 2 года назад +1

      사실 이게 맞음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데 유찰이 된다는게 말이 안되지

  • @unitednationscommand9356
    @unitednationscommand9356 2 года назад +2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 @npl5943
    @npl5943 2 года назад +26

    영상속 물건에 경매신청한 1순위채권자NPL회사입니다
    유치권주장 하는분과 대화를 시도하며 현명한대처를 유도하려했으나 비협조적이고 대화가 통하지않더라구요..계속공사를하더니 완공하더군요
    원장님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처리원칙은 참배울점인거 같습니다
    영상 잘보았습니다 편집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minpark3078
    @minpark3078 2 года назад +4

    건축업자도 그런 법률을 알고 지어야되는데 무턱대고 돈벌려고 공사하면 돈 주겠지 했다가 유치권 생기는걸 많이 봤습니다.

  • @멋진성취가
    @멋진성취가 2 года назад +1

    원장님 방송 잘보고있슴니다. .원장님 응 원함니다... ^-^

  • @kindteacherjane7912
    @kindteacherjane7912 2 года назад +40

    초고수들은 인도명령으로 해결하죠..부자되는 좋은 말씀 감사해요:)

    • @gfauction
      @gfauction  2 года назад +10

      인도명령을 하면 점유이탈로 유치권이 자동 해결됩니다

    • @kindteacherjane7912
      @kindteacherjane7912 2 года назад +3

      @@gfauction 법정지상권, 유치권이 제일 많이 공부할 부분이죠...도움되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padong
    @padong 2 года назад +2

    저런 건 바로 철거대상이거든요. 근저당 이후에 짓는 건물은 전부 다 철거 대상! 땅의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면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렇게 철거될 집을 다 지어놓고 유치권을 주장하면? 허공에 발길질 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 @그때-b3z
    @그때-b3z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말씀:)

  • @감사-y7r
    @감사-y7r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더니멸망
    @이더니멸망 2 года назад +5

    흠...공사하시는분들도 법적인것을 잘알고해야되는데...

  • @이브룸
    @이브룸 2 года назад +4

    개인이 유치권깨기가 쉽지 않을거 같네요
    법은 멀고 물리력은 가까우니

  • @bjordne5399
    @bjordne5399 2 года назад +17

    유치권이나 권리금따위의 엉터리들은 제발 사라져야지

  • @황지원-k5c
    @황지원-k5c 2 года назад +5

    고마워요~쌤
    많은걸 배웁니다
    세월에 지해가 더욱 멋지십니다
    한번쯤 인연이되스면합니다

  • @김프로-p3t
    @김프로-p3t 2 года назад

    경매를 떠나서
    누구나 피해 대상이 될수있을텐데
    작은 공사나 집짓는거도 보증제도가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 @IamJinhwanKim
    @IamJinhwanKim 2 года назад +3

    복잡하네요 ㅎㅎ 오늘도 좋은 정보 얻어가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ㅎㅎ

  • @skawk5419
    @skawk5419 2 года назад +10

    유치권이... 막상 영상으로 보면 무시할 수 있는것 같아도.. 만약 유치권자가 그동네에서 인맥이 있고 미약하게나마 권력이 있으면 여러모로 골치아픕니다.
    일단 상가의 경우 소문이 나고 내가 살집이면 텃세 확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유치권으로 이득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근절되지않으면 이러한건 계속 생겨날겁니다

  • @dong-suk-choi969
    @dong-suk-choi969 2 года назад +1

    경매의 신

  • @겔러리-e5w
    @겔러리-e5w 2 года назад +1

    진짜공부도움많이되네요 ㅠㅠ

  • @clemens5584
    @clemens5584 2 года назад +1

    시공업체가 계약단계에서 건물 명의 및 건축주에게 인도조건에 관한 계약조건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교훈이 있는듯 합니다.

  • @이우빈-o8o
    @이우빈-o8o 2 года назад +3

    영흥면 아닌가요...원흥면은 어디인지...

  • @psyo123
    @psyo123 2 года назад +1

    근저당이 잡힐 때 채권순위로 해결되어야하는 부분을 해결못하다가
    경매에 넘어가니 아무 근거없는 지분을 주장하는게 유치권의 실체
    종이와 인간은 움직이지만 땅은 못움직이는 약점을 이용한 점거행위
    저분이야 실전에서 유들있게 풀려는 분이지만
    사실 이론상으로는 억울한 유치권은 없음 돈을 못받으면 일도 안하는거야
    건설업자가 이걸 모르면 그냥 망해야됨

  • @aslan339
    @aslan339 2 года назад

    업자가 법정지상권정도는 파악하고 일하라는 거지😁

  • @silbawon6445
    @silbawon6445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너무 말씀하시는게 조리있고 총명하십니다. ㅋㅋ

  • @현우아빠-x8o
    @현우아빠-x8o 2 года назад +2

    윤피디님 이 강피디님으로 바뀌신듯요

  • @다금바리님
    @다금바리님 2 года назад

    근저당 이후에 짓는 건물은 전부 철거대상이라는게 무슨말인지 아시는분 좀 설명좀 부탁드려도 될까여 ㅠㅠ

  • @jml4773
    @jml4773 2 года назад

    무지하면 용감하다는 말 실감합니다

  • @김영욱-m7q
    @김영욱-m7q 2 года назад

    경매에서의 낙찰자는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자로서 대세권을 획득하고 전 소유자와 그 관계자에게 잇던 모든 권리의무는 소멸한다고 알고 잇습니다

  • @안드르감독
    @안드르감독 2 года назад

    억울한 사람들은 법으로 말고 합의로 보호해 주자. 그러나 황당한 거짓유치권은 작살을 내야겠지요

  • @정안단테-d1o
    @정안단테-d1o 2 года назад

    법정지상권에서 만약에 근저당설정당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대지만 경매에 낙찰받은경우 건물 소유자는 어떻게 되나요?

  • @빈홍인
    @빈홍인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소리가 너무 작아요 ㅠ

  • @dr.sheldon7883
    @dr.sheldon7883 2 года назад +23

    현행 법이 이런 문제를 자꾸 만드는게 더 문제 같아요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할 건에 대해서만 딱 하게 해야지 무슨 현수막만 걸어놓으면 유치권이라고... 에휴...
    한번 큰 이슈가 되서 관련 법 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 @김신-l3j
    @김신-l3j 2 года назад +1

    와 나도 경매전문가돠고싶다 어캐하면될까요

  • @micael7347
    @micael7347 2 года назад

    유치권행사의 반은 정상적이고 반은 말도안되는게 맞는거 같아요. 자신들이 소송을 해야하는 당사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 불쌍한게 아니라 좀 짜증나고 어이없게 보여요.

  • @미역이는강아지
    @미역이는강아지 2 года назад

    건물 짓다말고 시공의뢰자가 부도내고 시공업체에 돈 지불안하고 잠수타버리면
    짓다만 건물 아래에 있는 땅이 경매에 나오고
    그 땅을 매입해서 시공업체가 짓다만 건물로 유치권 행사를 하면, 부동산 업자는 그걸 소송으로 밀어버리고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거 맞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시공업체는 부도나 잠수탄 시공의뢰자를 지구 끝까지 쫓아 받아내야 하나요?
    여기까지 흐름이 맞다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업자만 원하는 가격에 땅을 먹은거니 부동산 업자만 이득을 본것이네요
    짓다만 건물은 철거당하고 시공업체는 돈 한푼 못받고 쫓겨나고 시공의뢰자는 도망다녀야하고 참 재밌네요

    • @HoongEi
      @HoongEi 2 года назад +1

      매입자(부동산업자) 가 이득을 본경우는 소송을 거치지않고 유치권를 외치는 사람도 없어야 말이 맞는거죠;;
      의뢰자가 문제라서 시공업체, 매입자만 피해 본거지, 생각하시는게 엄청 짧으시네요

  • @베짱이-h2u
    @베짱이-h2u 2 года назад

    대전 중부회수산 저건가요 ㅋㅋㅋ 아니 왜망했지했는디 ㅋㅋ 이유를 알았냐뇨

  • @wow3968
    @wow3968 2 года назад

    날로 쳐먹는 직업군 부류중 하나지 ㅋㅋㅋㅋㅋ

  • @ToddFerry-i5s
    @ToddFerry-i5s 2 года назад

    이 할배 너무위대함 ㅠㅠ

  • @이븐둥
    @이븐둥 2 года назад +3

    1빠

  • @황진희-s9m
    @황진희-s9m 2 года назад +1

    호주머니에서 손은 빼세요

  • @그런적없습니다
    @그런적없습니다 2 года назад +5

    여기가 그 유명한 증명자료도 없이 처들어가서 애꿎은 경비원 못살게군 유튜브이군요

  • @wow3968
    @wow3968 2 года назад

    등골 빠는 유툽 ㅋㅋㅋ

  • @물의나라-q2o
    @물의나라-q2o 2 года назад +4

    왜 유투브에 이게 뜬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구 돈이 좋아도
    저 짓거리로 돈벌지는 말아라!
    땀 흘려서 벌어라!

    • @행복한홀로서기Lev.4
      @행복한홀로서기Lev.4 2 года назад +4

      이건 자본주의 쓰레기이거나 고장난 물품인데 우리 사회에 쓰레기나 중고품 처리업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처음엔 괜찮지만 쓰레기가 온통 전사회에 쌓이면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됨. 우리 아파트 단지 쓰레기 1주일만 안치워도 아마 살 수 없을걸. 자연에도 분해효소가 있어 순환을 담당하듯 경매를 통해 자본주의의 실패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경제가 망함.

    • @aa-rz1ht
      @aa-rz1ht 2 года назад

      이런말하긴좀 그런데 님은 이렇게하고싶어도 못하는거잖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