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의 대상_ 점유와 소유의사 등 요건 (곽정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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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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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조건 점유만 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제도는 아니고, 소유의 의사라든지 대상물이라든지 법에 맞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전문 곽정훈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