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 살린다며 ‘무허가 건물’…부산시 절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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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янв 2025
  • [앵커]
    악취로 외면받는 도심하천 동천을 살리겠다며, 부산시가 280억 원을 들여 바닷물을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데, KBS 취재결과 이 사업의 핵심 시설이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가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입니다.
    오늘은 동천 살리기 사업 문제점,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김아르내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북항 부두에 들어선 펌프장입니다.
    부산시가 바닷물을 끌어들여 오염된 동천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조성했습니다.
    북항 인근 바다에 설치한 취수구에서 끌어올려 진 물은 이 펌프장을 거쳐 관로를 타고 광무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완공을 앞둔 2층짜리 펌프장이 현재 무허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두 내 공유수면 매립지라 건물에 지번이 없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펌프장의 주인이 없는 셈.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등록도 못 합니다.
    부두 내 땅이라도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치면 얼마든지 지번을 받을 수 있지만, 부산시는 이런 과정을 빠트렸습니다.
    부산시가 펌프장 조성에 들인 돈은 42억 원.
    20억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든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부산시는 건축비 17억 원만 적용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손용구/부산시의원 : "공유재산심의라는 것이 다 껍데기만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건물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기계류, 부속물, 종물까지 해서 가액에 대한 총공사 가액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부산시.
    그런데 이번엔 펌프장을 '건축물'이 아닌 건물 옹벽이나 간판처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작물'로 등록을 추진중입니다.
    [김병수/부산시 하천관리과 : "동천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 시설이 그게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중앙부처에 저희들도 질의를 할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
    건축물을 공작물로 등록하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입니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정승윤/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해서 건축법의 적용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소방 방재 이렇게 피난 이런 게 아무 적용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부산시의회는 동천 살리기 사업의 행정 절차를 재심의하기로 하고, 부산시 감사위원회에도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 김창한·최진백/영상편집:이동훈
    [앵커]
    지난 7월, 부산의 집중호우 때 동천이 수차례 범람한 뒤 KBS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나아지지 않는 동천 수질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연속보도했는데요.
    동천 해수도수사업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이번에는 또 무슨 문제인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펌프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동천 수질개선 사업의 핵심이 바닷물을 끌어 오겠다고 한 만큼 핵심 시설이잖아요.
    처음 짓는 시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무허가다, 부산시가 하는 사업 맞나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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