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모두 비과세로 매도하는 방법! 신혼부부라면 이렇게 내집마련 전략을 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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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elliechoi7300
    @elliechoi7300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상생임대와 일시적2주택 동시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긍정인-x8m
      @긍정인-x8m 3 месяца назад

      저도 그렇게 알고있어요. 상생임대와 일시덕2주택 동시가능한걸로요.

    • @elliechoi7300
      @elliechoi7300 3 месяца назад

      방송듣고 혹시나하고 다시 찾아봤는데, 되는게 맞네요...

    • @coooltv1004
      @coooltv1004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 이건록입니다.
      상생임대인과 일시적 2주택은 당연히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상생임대인과 일시적 2주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조정대상 지정시 샀던 거주요건이 있는 의왕집을 상생임대인 조건으로 이미 맞춰놓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을 비과세로 할 수 없다는 케이스입니다.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을 활용하려면 시흥집이 최종 1주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생임대인은 최종집이 의왕집이 남아야 하며, 일시적 일가구2주택 활용시 시흥집이 마지막에 남아야 합니다. 상황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상생임대인과 일시적1가구 2주택은 사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흥집은 상생 임대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비과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흥집만 남아 있으면 비과세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생임대인과 비과세는 당연히 동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영상의 사례 케이스가 두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설명이 부족하여 다소 해석의 오해가 있었던 점 너무 죄송하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lliechoi7300
      @elliechoi7300 3 месяца назад

      ​@@coooltv1004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의 최종집이 의왕집으로 남겨야 해서 "상황이 상충"되어서 적용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즉, 의왕집을 먼저 팔아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인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하게 되면, 의왕집도 비과세로 매도하고 그 이후에 시흥집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의왕집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직전주택으로 비과세 매도 가능, 그 이후 시흥집도 2년 보유 후 팔게 되면 1주택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남편분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가 다주택자도 가능하지만 양도시에는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지 상생임대주택 딱 1개만 남은 채로 최종주택으로 만들어 매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1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여기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같은 비과세 특례) 먼저 팔아도 비과세가 됩니다.
      항상 좋은 방송해 주셔서,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이번 부분은 틀리게 설명한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혼동이 있을까봐 다시 답글 남깁니다.
      저도 비과세 특례 때문에 요새 엄청 많이 알아보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특례받을 예정이라서요...

    • @coooltv1004
      @coooltv1004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찾아보니 일시적 1가구2주택에 대해서 종전주택이라도 일시적1가구2주택의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가 된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 부분에 대해서 거주요건에 대한 부분은 제 의견이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도 수정드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시적 1가구2주택을 제외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 1주택이 상생임대주택인 경우 비과세입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은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주택이 비과세로 인정된 사항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종 주택만 상상임대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영상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적으로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의왕의 집이 시흥집보다 더 좋기 때문에 의왕을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선정은 자산상 아쉬움이 큰 선택이였습니다. 좋은집을 남기고 비과세 전략을 짜야하는데 더 안좋은 집을 남겨 비과세 전략을 짜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시흥집보다 더 안좋은 남편의 인천집을 비과세 전략을 짠 사항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날카롭고 필요한 지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많기에 이렇게 구독자님의 소중한 의견과 지적이 없으면 성장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의견과 정보의 수정이 저에게 큰 동력이 됩니다.
      더불어 다소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던 부분은 수정하여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데 불편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coooltv1004
    @coooltv1004  3 месяца наза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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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i8i
    @정원-i8i 3 месяца назад +6

    반갑습니다

    • @coooltv1004
      @coooltv1004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정원님 첫 댓글 감사드려요^^

  • @긍정인-x8m
    @긍정인-x8m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도 그렇게 알고있어요. (상생임대인과 일시적2주택 같이사용)

    • @coooltv1004
      @coooltv1004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 이건록입니다.
      상생임대인과 일시적 2주택은 당연히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상생임대인과 일시적 2주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조정대상 지정시 샀던 거주요건이 있는 의왕집을 상생임대인 조건으로 이미 맞춰놓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을 비과세로 할 수 없다는 케이스입니다.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을 활용하려면 시흥집이 최종 1주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생임대인은 최종집이 의왕집이 남아야 하며, 일시적 일가구2주택 활용시 시흥집이 마지막에 남아야 합니다. 상황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상생임대인과 일시적1가구 2주택은 사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흥집은 상생 임대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비과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흥집만 남아 있으면 비과세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생임대인과 비과세는 당연히 동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영상의 사례 케이스가 두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설명이 부족하여 다소 해석의 오해가 있었던 점 너무 죄송하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walker-traveler
    @walker-traveler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아내 명의로도 시흥집 취득 3년 (2027년7월)전 의왕 집 매도하면 상생 충족 가능하지 않을까요?

    • @coooltv1004
      @coooltv1004  3 месяца назад +5

      댓글이 다소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경우의 수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의왕집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집이라 지금 파는것이 불리하다 생각됩니다.^^
      의왕집을 시흥집 매수전에 팔면은 2주택 전략이 의미 없어집니다^^
      시흥집을 향후에 산다라는 가정을 하면 갭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물건 다른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의왕집은 마지막에 팔아야 상생임대인이 성립됩니다.
      시흥집을 취득하고 시흥집을 먼저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깨져버리니다.
      남편명의로 2주택, 아내명의로 1주택해야 자산이 증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는 의견 주셔서 감사하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 @walker-traveler
      @walker-traveler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