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임대차계약 방법 / 경매 주택 임차인이 외국인 경우 주의점/ 외국인 체류지신고 / 외국인 임차인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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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atomigogo8315
    @atomigogo8315 2 года назад +5

    유익하고 도움 많이 되는 영상 많은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tv-oc5ot
      @tv-oc5ot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반장황-l2b
    @반장황-l2b Год назад +3

    또 하나의 새로운 지식을 쌓고 갑니다
    마스터님 감사하고 응원 하고 있습니다

  • @박혜미-r7r
    @박혜미-r7r 2 года назад +5

    세세한 부분까지 정말 다양하고 도움디는 영상들 많은것같습니다

    • @tv-oc5ot
      @tv-oc5ot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었다니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

  • @hoojungyoon6860
    @hoojungyoon6860 2 года назад +3

    도움되는 영상 많아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 @tv-oc5ot
      @tv-oc5ot  2 года наза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쁨니다😙😙

  • @설까지
    @설까지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좋은 내용 ~

  • @엄지손툥
    @엄지손툥 2 года назад +2

    외국인은 체류지나 거주지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tv-oc5ot
      @tv-oc5ot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

  • @mayyin772
    @mayyin772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Loolookim
    @Loolooki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안녕하세요~
    경매에서 외국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일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요런 강의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xiangpiao3590
    @xiangpiao3590 Год назад +1

    몇년동안 피해받은자가많은데 왜 아직도 개선이안되요?참 답답하네요

  • @서승권-p8n
    @서승권-p8n 3 месяца назад

    요약은 잘 들었구요ᆢ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한 건물에 외국인이 몇사람이 살고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의 무단전대로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사기를 친 부동산측과 입주민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집주인이 가처분을 했는데 그 점유이전가처분이 전입신고로는 확인할수 없어서 외국인에게는 가처분 통고문이 지금 까지 오지않은 상태라면ᆢ집주인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가처분을 어떻게 하며 ᆢ가처분이후 보통은 한두달안에 명도청구소송이 진행되는데 아무 죄없는 외국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외국인도 가처분통고를 받는다면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보낸후 소송제기해도 되는건가요?

    • @서승권-p8n
      @서승권-p8n 3 месяца назад

      외국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Gabjin1
    @Gabjin1 2 года назад +1

    외국인이 거소증을 받은경우 건믈 살때 대출이 가능한가요? 잘보고갑니다

    • @tv-oc5ot
      @tv-oc5ot  2 года назад +1

      죄송해요...
      외국인 대출 같은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

  • @John-lm2cr
    @John-lm2cr Год назад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주거용으로는 기재됐지만 동시에 전입신고불가라고 적힌 오피스텔을 계약하는 경우 외국인으로써 계약에 위배되지 않고 체류지 신고는 할수 있는건가요?

  • @karenchristyy
    @karenchristyy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ARC 갖기 전에 여권번호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ARC를 받은 후에 계약을 수정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전입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체류지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ARC를 아직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RC를 받으려면 몇 주 걸릴 수 있다고 들었어서요. 여권만 가지고 ARC없이 체류지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