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5강. 임금채권, 세무서 교부청구 모르고 낙찰시(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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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90svv
    @90svv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상황에서, 낙찰가가 1억인데 추후에 확인되는 임대인의 세금이 2억이라면 그 2억을 다 인수하게 되나요?

    • @법학박사황경진
      @법학박사황경진  4 месяца назад

      말소기준등기 이후 전입한 후순위임차인은 전혀 아닙니다.
      황경진경매학원 164기 초급반(야간반)은 2024. 7. 8(월) 5년만에 최초로 개강합니다. 기존 단기반(2개월,주간반), 장기반(1년 수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모두 2개월 과정, 월/목 총 16회차, 50만원)
      모두 오프라인반(학원수강)+온라인반(인강) 중복 수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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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경진경매학원( 010-8765-4137 ) 164기 수강결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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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unseokkim-zr8pm
      @hyunseokkim-zr8pm 3 месяца назад

      후순위 임차인 있고 낙찰 1억되었는데 임대인 2억 있으면 남은 1억 인수하는지 물어봤는데..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