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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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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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부분인데 너무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아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유익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유익한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설명 잘 보고갑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당~~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평균임금 정보 감사드립니다!
근로자라면 알아야할 정보네요~🙏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평균임금이 산재보상금을 좌우하네요!
잘봤습니다 ㅎㅎ
장해등급 평균임금 문의드립니다
1월에 산재발생하여 통원치료하면서
회사는 계속근무하였고 4월에 이직하여 헌재까지 계속 근무중이며 급여가 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장애급여 신청하여 장해등급 8급 결정됬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사고일 이전 3개월 기준인지
장애등급 결정한달 (7월) 기준 이전 3개월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사고일 이전 3개월 기준입니다. 그때 결정된 임금을 매 1년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증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용직으로25만원 받는데 휴업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일당의 51%입니다(일당*0.73*70%)
세전월급인가요? 세후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세전입니다^^
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굿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