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신공, 안 먹힌다..처분전략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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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비과세 횟수 제한 없던 것을 평생 1회로 제한!
    장기임대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전환해 1주택자가 된 경우는 비과세.. 처분 전략이 중요한 이유!

Комментарии • 18

  • @오재영-q2h
    @오재영-q2h 5 лет назад +2

    가장 확실한 설명이십니다

  • @제이프로
    @제이프로 4 года назад +2

    알기쉬운설명 감사합니다.타 채널에서는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가서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도표까지 함께 설명해주시니 시원하게 이해했습니다.다만,올린시점이 작년이라 이번에 개정안에도 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 @news1905
      @news1905  4 года назад +1

      작년부터 세법 시행령이 이렇게 바뀐 것이고요. 계속 이 상태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이프로
      @제이프로 4 года назад

      @@news1905 네,감사합니다.

  • @슈퍼디제이
    @슈퍼디제이 4 года назад +1

    개정후 C, D 주택 8년 이상 임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70%는 양도세에서 공제받을수 있지 않나요?

    • @news1905
      @news1905  4 года назад

      그렇죠. 임대등록 주택의 장특공제 50~70%는 가능할 겁니다.

  • @dongwook78kim
    @dongwook78kim 4 года назад +1

    영 시행전(16.8월) 매입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영 시행후(20.1월) 매도 시, 1주택으로 비과세, 같은 시기(20.1월) 거주용으로 매입한 주택을 2년후 매도 시에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일까요?

    • @dongwook78kim
      @dongwook78kim 4 года назад +1

      영 시행 이후 신규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 @news1905
      @news1905  4 года назад +1

      이 규정과 관련해 시행시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 시행일 이후 신규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시행일 이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도 포함)은 종전규정 적용"
      영 시행 전인 2020년 1월 매입한 주택 또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wonhwa0320
    @wonhwa0320 4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지금 보는데 유투 올ㅇ린시점 이 언젠가요? 잘 모르겠네요

    • @news1905
      @news1905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밑에 보시면 업로드 날짜가 2019년 1월 12일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mid30000
    @mid30000 5 лет назад

    유투브 올릴 때는 언제 올렸는지를 무엇을 보고 아나요?

  • @이도도-y9x
    @이도도-y9x 5 лет назад

    법을 참 ㅂㅅ같이 만들어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