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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됐는데요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할수있는지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순이익이 나지는 않지만 자금적 여력이 있고, 제 포지션 말고 다른 포지션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벤처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아직 순이익(BEP 미달성)이 나지 않는 벤처회사에서 비용 절감을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혹시 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수 많은 동영상 중에 가장 명확한 답을 해주셨어요감사해요 추천및 구독하세요 여러분 ~~~~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현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고로 인한 민원 진행 중입니다.혹시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도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도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에서만 가능한걸까요.판례를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담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당하게 해고됐는데요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할수있는지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순이익이 나지는 않지만 자금적 여력이 있고, 제 포지션 말고 다른 포지션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벤처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아직 순이익(BEP 미달성)이 나지 않는 벤처회사에서 비용 절감을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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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담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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