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부당해고와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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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김현진-u5c8y
    @김현진-u5c8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당하게 해고됐는데요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할수있는지도 알고싶네요

  • @jimmykim1314
    @jimmykim1314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순이익이 나지는 않지만 자금적 여력이 있고, 제 포지션 말고 다른 포지션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벤처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아직 순이익(BEP 미달성)이 나지 않는 벤처회사에서 비용 절감을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 @hskim3309
    @hskim3309 5 лет назад +4

    수 많은 동영상 중에 가장 명확한 답을 해주셨어요감사해요 추천및 구독하세요 여러분 ~~~~

  • @choy4620
    @choy4620 4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현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고로 인한 민원 진행 중입니다.혹시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도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도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에서만 가능한걸까요.판례를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the_laborlaw
      @the_laborlaw  4 года назад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이진호-n6k
    @이진호-n6k 4 года назад

    상담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ContacT_M
    @ContacT_M 3 года наза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