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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2

  • @cho7273
    @cho7273 Год назад +2

    동거주택상속공제액 6억은 너무 적네요. 서울시내 아파트 웬만한 곳 요즘 10억이상이고,
    국민주택 규모 라고 해도 20억 넘는 곳이 많은데 집 팔아서 세금내고, 시외곽으로 이사가야 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받아도 상속세 억대 나오면 그거 내기 어렵습니다.

  • @오-f1g
    @오-f1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아버지와 10년이상 1세대 1주택으로 거주중 이었습니다
    최근 친정에서 상속받게되서
    며느리가 시골집 2채(불법 무허가주택 주택은 금액이 작은데 토지면적이 넚습니다;토지포함은 공시지가 6억이상) 있는 상황이면 .. 주택수 포함되는건지요
    시아버지 명의 주택은 시가 10억이상입니다
    남편이 상속받게되면 공제가 안되는건지요
    시골집은 추후에 귀농+재건축 예정인데 당장 철거해야 되는건지 걱정입니다

  • @민앤정
    @민앤정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동생부부가 부모님과 10년이상 동거를 했는데 돌아가신 후 형제와 나눌때는 동생몫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받는거죠?

  • @MA-oq3tf
    @MA-oq3tf 2 года назад +2

    부모, 자녀가 같은주소인데
    부모, 자녀 세대주분리를 해놓은 경우도 해당되나요?

    • @needwelaw
      @needwelaw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 입니다.
      문의해주신 댓글에 대한 답변 남겨드립니다.
      동거 기간 내 1세대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해피니-c9k
    @해피니-c9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 한채를 소유중이고, 큰아들 내외(4가족)이 무주택자로 함께 거주한지 16년이 되어 위에 말씀하신 사항에 딱 맞아 떨어져 세금부분에 있어 혜택을 받는 수 있겠단 생각에 좋아라했는데...문제는 지금은 안되지만 예전엔 같은 주소라도 등본상 세대분리를 해주어서 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였고, 올해 소유아파트 재개발로 함께 이주하여,아파트 월세 이사하여, 현재는 등본상 함께있습니다.
    부모님 동거주택상속공제 세금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궁굼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김영인-w7o
    @김영인-w7o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가구2주택인데 엄마한채,아빠한채를 가지고계세요 자녀중한명이10년같이살면 두채중한채는 공제가될까요? 1가구1주택이아니라서 안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 @needwelaw
      @needwelaw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가구 2주택일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기다리는여유
    @기다리는여유 2 года назад +1

    현재 어머님 소유 아파트 시세 약 6억정도... 인데요.. 아들인 제가 어머님과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건강상 문제로 지방(강원도나 충청도)에 3억이하 정도의 전원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동거주택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거주는 계속 어머님과 함께할 것이고.. 주말 정도 왔다 갔다 할 예정... 지방에 3억원 이하 전원주택은 주택수 제외된다고 하던데.......
    현재 등본상 아들인 제가 세대주인 상태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eedwelaw
      @needwelaw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문의해주신 댓글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상속공제에서의 1세대 1주택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 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 등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이경은-v5u
    @이경은-v5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랑명의 집에서 어머님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무주택자시구요.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대요. 토지에 대해서도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ㅡ

    • @wherewhy4268
      @wherewhy4268 3 месяца назад

      토지는 주택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