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입주해도 주택연금…전·월세도 줄 수 있어 / SBS / 친절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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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4

  • @재다맘
    @재다맘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좋은 정책인듯 싶네요👍👍👍

  • @국수연-c6c
    @국수연-c6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주택연금 신청할 때의 공시지가 기준도 높여주면 좋겠네요

  • @sung7664
    @sung766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노년에 실버타운 들어가도 연금이나 전월세 가능한지 궁금했는데..빈집으로 놔둘 일은 없겠네요..
    어차피 상속하면 줄 직계비속도 없고...죽기전에 다 쓰고 죽자라서....

  • @구글구글-t9n
    @구글구글-t9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이런건 아예 생각하지 말고 주택연금 가입하고 10년 20년 다달이 돈 받으면서 죽을때까지 거기서 살다 가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 괜챦은데, 재개발로 멸실되거나 부부가 중간에 이혼해서 나가거나 여튼 사정이 생겨서 중단하게 되면 그냥 집날린다고 봐야함.
    중도 해지하고 집명의를 원상태로 돌릴려면 보증료가 월복리로 불어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지도.

  • @user-df3r453e
    @user-df3r453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국민연금도 문제라는데 주택연금은 괜찮나. 나중에 이것도 국가적 문제가 될 것 같다

    • @로사-g3l
      @로사-g3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달도차면 기운다고..노인들이 집팔기 시작하니 우선 막고보자네

  • @초코-z9u
    @초코-z9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그집 안살거면 그냥 월세 놓는게 나은거 같네요 그럼 집이라도 남는건데 주택연금 들면 집은 빼앗기는건데...

    • @sung7664
      @sung766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뉴스 내용이 그게 아니라서 알려주건데요..? 원래 주택연금 받으면서 실버타운을 들어갈 수 없었는데...이제 비워둔 집에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는 말인데...그 말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그 후 내가 죽으면 기관에서 정리하고 남은 돈은 상속자한테 간다는 말인데요...

  • @상필남-e2p
    @상필남-e2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오늘 상담하고 왔는데요 초기비용이 1프로 나오고 이자가 5.29프로 복리로 계산된다네요 지금 저는 대출이 5프로인데 그리고 초기비용 60만원 내야되구요 중도상환은 가능한데 1프로 낸 돈은 못도려받는다네요
    하도 주택연금 하라고 여기저기 그러길래 좋은줄 알았더니 것도 아니네요 ㅠㅠ

    • @오렌지-h8l
      @오렌지-h8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오래 살면 훨씬 이득이죠. 일찍 죽으면 자식들이 원금+이자+수수료 내고 집을 받던가 집을 국가에 상환하거나 하는거고

  • @건물주-p4j
    @건물주-p4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택연금 가입한 집에 전세 세입자 가 만약에
    돈을 집주인이 안주었을때ᆢ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구만ㆍ

    • @임윤주-c9p
      @임윤주-c9p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월세정도가 되구요 전세는 안되구요

  • @짱아오빠-q9y
    @짱아오빠-q9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50세부터 100살까지 사는걸 가정하고 돈을 지급해 주는것임! 그리고 애초에 집값의 65~80%만 설정해 놨기 때문에 집값 12억 기준으로50세에 신청하면 월 127만원씩 지급해 주는거고 80세에 신청하면 월 394만원씩 지급해 주는것임!! 127 곱하기 600개월=7.6억 밖에 안되고 394 곱하기 240= 9.4억밖에 안됨! 그리고 연금 지급 기간동안 물가상승분만 반영해도 20~50년동안 집값은 최소 1억은 오름!! 국가도 그렇고 은행도 이득을 봤으면 봤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님.

  • @나인수-u5g
    @나인수-u5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와 지금 기회다

  • @user-xo8yu4vq2i
    @user-xo8yu4vq2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금 아파트 매도하지말고 장기보유 해야겠군요.
    입주 1년지난 새아파트인데 신도시라서 분양가보다
    떨어지지 안아서 20년후 68세에 은행융자 다갑고
    주택연금으로 매월 받으면 좋을듯요.

    • @sung7664
      @sung766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금은 집값이 높지만...20년 후 대출 못 갚으면 아파트 매매해서 갚아야 되는거 아닐까 싶은데...차라리 비싼데 매매하세요...집값 거품 빠지면 언제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비정상 상태임...

  • @jhg898kor
    @jhg898kor 2 месяца назад

    외국에거주하는데 혹시임대가능할가요

  • @스카이은별
    @스카이은별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2억짜리집은 250인가 준다던데...
    25천짜린 95만원?
    어짜피 집 담보로 대출해서 받는셈이던데..
    너무 금액차이나는거 아닌가?
    25천이 95면(우대전80대)
    5억은 160
    10억이면 320뭐 이렇게는 되야되는거아닌가?
    더욱이 요즘 독거노인많은데..
    간병인이라도 두려면 주택연금이라도 나와야할텐데..
    집이 비싸도 12억기준 250인가까지만나온다더라.
    어짜피 주택연금이라고 이름붙이고 이율다 쳐서 받던데...
    주택연금도 가격높은집도 가능하게해주면 싶더라.
    나이들어 거동불편하면 실버타운도 안받는데..
    본인집에서 간병이라도받으려면
    주택연금도 상한없이 나오게 하면 좋겠더라.

  • @건물주-p4j
    @건물주-p4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입자의 귄리는?
    이거 문제네ᆢ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돈 주지않는다면
    전세입자는 권리가 없음
    이런집 전세입자들 조심~~

  • @iloveabook
    @iloveaboo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택연금도 일종의 대출이고 근저당에 잡히는 건데, 세입자가 보증금 불안으로 전월세계약을 할까?

    • @user-us7jv6vd3t
      @user-us7jv6vd3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택공사에서 예외 인정해주면 정식으로 세를 놓을수있고 그때 보증금은 공사에서 관리함. 월세의 경우 월세는 세놓은 이가 받고 보증금은 공사가 지정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기간이 지나면 내어줌. 이자는 물론 세놓은 사람으로 입금됨.

    • @user-us7jv6vd3t
      @user-us7jv6vd3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저당 잡힌게 없고 그냥 소유권 신탁만 넘어간 상태면 세입자가 전입+확정일자 받으면 신탁(주택공사)보다 1순위가 됨. 만일 주택공사(신탁)의 허가없이 세를 놓으면 세놓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거지 세입자는 전입신고도 되고 확정일자도 받을수있음 그후 사고가 터쳐서 보증금을 못돌려주는 상황이 되면 신탁회사가 보증금을 내줘야함. 왜냐면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이전해 갔기 때문임. 대법원에서 이미 결론나옴. 그래서 신탁사의 허가를 받고 뉴스처럼 세를 놓았을때 보증금을 세놓은 사람이 관리하는게 아니라 신탁사가 직접 예치해서 관리하는거임. 결론 세입자는 근저당만 조심하면 됨. 나머지는 세놓는 사람과 신탁사의 문제임.

    • @user-us7jv6vd3t
      @user-us7jv6vd3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추가로 뉴스에도 나왔듯 근저당 방식 주택연금과 신탁방식 주택연금에서 신탁방식이면 별로 걱정할게 없음. 근저당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받고있다면 주택공사의 예외조항 허가를 받았을때 월세를 줄고 있고 이때 보증금은 못받음. 월세만 받을수있음. 신탁방식은 보증금+월세/ 전세 다 할수있고. 단 신탁의 경우 받은 보증금을 주택공사가 관리하게 된다는게 체크해야 될 부분임. 등기에 갑에 신탁소유권 이전 되있는걸 확인했다면 주택공사의 허가를 받고 세를 놓는건지 체크하고 보증금이 신탁회사로 가는지 확인하면됨.

  • @느티나무-u6k
    @느티나무-u6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버타운에 가는게 아니고 자녀집이나 또는 외각지에 이사를 해도 되나요?

  • @짱아오빠-q9y
    @짱아오빠-q9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역모기지 대출 인데 왜 자꾸만 연금 이라고 하는겨

    • @gentlemen4070
      @gentlemen407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죽을때까지 원리금 갚을 필요가 없으니 기존 대출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 @ordovices7440
    @ordovices744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주택연금이라는게 집 담보로 빌려주는 거라 근저당 잡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전세를 줘? 근저당 있는 집이면 그만큼 전세를 낮게 줘야 하는데 그 집주인이 몇 살까지 살 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전세금 안 돌려주면 경매를 쳐도 은행이 1순위일 거 아니냐

    • @ordovices7440
      @ordovices744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택연금 가입하면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기록되는데 그걸 보고 누가 전세를 들어오냐 현실성 없다

    • @sung7664
      @sung766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신탁으로 하면 주택연금 기관으로 되어 있다면 전월세 가능 할뻔도 한데요..그곳에서 전월세에 대해 보증을 해준다고 가정하면..주택연금을 더 받던가..아니면 월세를 받던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LEE-yy7ub
      @LEE-yy7u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탁형은 소유권이 공사로 넘어가는거라 저당 잡히는게 아님. 영상좀 보세요

    • @user-us7jv6vd3t
      @user-us7jv6vd3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신탁방식에서 보증금은 주택공사가 받아가서 예치합니다. 이자만 세놓는 사람이 가져가요. 월세의 경우도 보증금은 주택공사가 예치하고 월세만 세놓는 사람이 가져감. 단 그전에 뉴스처럼 예외조항 허가가 나와야됨. 그리고 사고가 터져도 근저당이 없는 그냥 신탁이면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1순위로 올라감. 신탁사가 보증금 뱉어내야됨. 대법원 결론남. 근데 여기서 세놓는 사람이 허가없이 불법적으로 세놓으면서 좀 저렴하게 해주고 세입자에게 전입신고 하지마라해서 그걸 안해버리면 그때 문제가 생기면 날라가는거임. 즉 근저당 없는 신탁방식 이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잘하면됨.

  • @ej8002
    @ej800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부자혜택,,,

  • @ajajaaja2231
    @ajajaaja223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자노인 혜특 추가.

  • @선주이-z1z
    @선주이-z1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팔아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