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경매지연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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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plzSS22
    @plzSS22 Год назад +1

    5:00 개인회생시 경매절차중지(회생인가결정 또는 폐기때 까지, 수개월걸림)
    6:20 낙찰후 경매중지된 경우 낙찰자 선택지

  • @허성-q7z
    @허성-q7z Год назад

    반채무자가 상태가 아니라 개인회생인가 받은 후 소유(살고)있는 집이 채권자에 의해서 임의경매가 될 상황일때에도,,, 법원으로부터의 경매통지서를 송달을 안받으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 간주로 될 때까지 경매를 지연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연할 수 있다면 공시송달로 마무리 될때까지,, 통상 얼마 기간 동안 지연이 될까요??

    • @TV-vz9st
      @TV-vz9st  Год назад

      네,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경매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및 이해관계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통 1~2달에서 1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goblinsch.4628
      @goblinsch.462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악질 채무자를 상대중이고 폐문부재로 질질끌리다가 송달까지 총 4개월 걸렸네요

    • @허성-q7z
      @허성-q7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럼 공시송달 후 첫 경매기일 날짜가 잡ㅎ리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다른 변수가 없다면요....

  • @김혜영찐형제맘
    @김혜영찐형제맘 2 года назад

    집이공동명의일때.근저당설정한사람ㅈ앞으로만 경매진행한다하는데..근저당명의자는 개인워크 사정했구요.나머지 반 공동명의자는 개인회생한다하는데.
    그래도 개인회생으로 되어.경매.수개월..지연가능한가요?

    • @TV-vz9st
      @TV-vz9st  2 года назад

      전체물건에 대하여 근저당설정하고 근저당에기한 임의경매진행하고 지분권자만 개인회생하는경우는 지분권자는 지분에대한권리행사만 가능하므로
      전체에대한 경매지연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