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득한 농지의 취득세 3.4%가 아니다? 농지취등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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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 취(등)록세 표준세율
1.농지(전,답,과) : 3.4%
2.농지이외 (나대지,유원지.임야,잡종지등) : 4.6%
3.농지원부등록 후 2년이상 재촌자경하면 농취득세 50%감면 : 1.7%
(조건들이있음)
일반농지(전,답,과)와 건축허가 득한 농지(전,답,과)
취등록세율이 다릅니다
일반인이든 중개사무실에서 쉽게 간과할수있는부분을 체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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