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득한 농지의 취득세 3.4%가 아니다? 농지취등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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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 취(등)록세 표준세율
    1.농지(전,답,과) : 3.4%
    2.농지이외 (나대지,유원지.임야,잡종지등) : 4.6%
    3.농지원부등록 후 2년이상 재촌자경하면 농취득세 50%감면 : 1.7%
    (조건들이있음)
    일반농지(전,답,과)와 건축허가 득한 농지(전,답,과)
    취등록세율이 다릅니다
    일반인이든 중개사무실에서 쉽게 간과할수있는부분을 체크해드립니다!
    #건축허가득한농지취득세#농지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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