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3] 끝까지간다! 나홀로 민사소송 - 지급명령 작성법 및 주의사항 (저 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ㅠㅠ / 채무자 인적사항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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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1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셀프 민사소송, 집행! 필수 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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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철-v9f
    @정현철-v9f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내용증명 후 시청 중입니다
    저는 전세보증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 @박한진-q4y
    @박한진-q4y Год назад +1

    옐로슈가님 영상으로 지급명령 소제기로 5개월만에 돈받아냈습니다
    재산명시 준비할려고하는데 입금되었네요~~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일요일 저녁 우울함을 날려주는 댓글이네요👍👍👍👍

  • @김연미-r7v
    @김연미-r7v Год назад +1

    하나하나 보면서 열심히따라가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지애-m2i
    @이지애-m2i 5 лет назад +4

    실제 경험으로 설명을 해주시니 공감도 되고 많이 배워갑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해결 되었습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어 감사합니다.

  • @미연이-s2z
    @미연이-s2z 5 лет назад +5

    고생이 많으세요 ㅜㅜ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1

      아닙니다~ 나름 즐기고 있어요~

  • @_es983
    @_es983 2 года назад +1

    올려주신 영상 잘 보았습니다~ 혹시 셀프보다 변호사 대행으로 접수하는것이.. 시간절약도 그렇고 더 나을까요?
    그리고..관할 법원 찾기할때 채무자 거주지 검색으로 알고있는데 채권자라는 말씀이시죠? 변호사분께 문의드렸건데 혼란스럽네요ㅜㅜ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지급명령은 금전을 지급하는 독촉절차고 지참의무가 있어 채권자 주소지 관할도 가능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변호사 선임 비싸요. 셀프 가능한 사안이라면 셀프도 나쁘지 않아요

  • @niceguy12v
    @niceguy12v 3 года назад +1

    채무자의 부모 가게 주소는 아는데...
    채무자가 제주도 어느 횟집으로 가서 자신의 주소를 안줍니다.
    현금보관증이며. 차용증이며 는 다 있는데 5년이 지나도 상환을 안해줍니다.
    1. 쓰고있는 번호로도 사실조회가 될까요?
    2.채무자가 살았던 부모네 가게주소로 지급명령 주소를 해도 될까용??
    3.채무자가 타 지역 원룸으로 이동이 많습니다. 초본의 송달주소를 주소지로 해도될까용?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현재 사용중인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을 해도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으니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하고 초본상 주소지를 알아낸 뒤 그쪽으로 송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본이 발급되고 가족이 대신 우편물을 받아도 됩니다. 공시송달로도 승소도 가능하고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추후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 단계에서 초본발급하여 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 @ha-ui8wr
    @ha-ui8wr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감사하고 잘 보고 있어요ㅠㅠ 덕분에 차근차근 준비 중이예요! 궁금한 점 하나 있어서요 채무자가 제 주민번호를 알게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급명령 신청서에 채권자의 주민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별표처럼 마스킹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접수 문자 같은 건 따로 안가겠죠..?

  • @hwk6387
    @hwk6387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희도 법인이고 상대방도 법인인데 100만원 이하 소액을 못받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추후에 대표자 주민번호가 필요할까요? 법인계좌로 집행을 받아도 필요한가 해서요.. 블로그랑 유튜브 정보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대표자의 주민번호는 없어도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받아 법인명, 등록번호, 법인주소 입력하면 됩니다.

  • @문동석-d5p
    @문동석-d5p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댓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뽀송-o5v
    @뽀송-o5v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있어서 글 남깁니다 내용증명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유튜버님처럼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이럴경우 비용이 많이 들지않나요? 그리고 이런 비용들은 임대인한테 다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닙니다. 바로 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 내용증명을 반송거부로 발송하고 바로 소송증거자료로 첨부해서 지급명령이나 민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용증명은 본인이 작성한다면 우편료만 들어가요. 그리고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소송비용은 청구할 수 금액은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 @뽀송-o5v
      @뽀송-o5v 3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네 감사합니다~

  • @glayji
    @glayji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헬스장 환불받아야하는데 센터찾아가 가격협의한 녹취록도있어요 집에오니 말을 바꾸며 환불 안해주네요
    제가 알고있는 정보가 "아내이름(상호명)계좌번호, 실제센터운영자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를 알고있지만
    "집주소, 주민번호" 를 모를경우에는 지급명령 말고 본안소송을 하라고 하던데
    전자소송싸이트에서 민사본안-소장 을 작성 후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면 되는거죠?
    정확히 센터가 둘 중 누구 앞으로 되있는지 모르겠지만 추측으로는 아내명의로 남편이 운영하는것같아요
    둘 다 소장 한장에 기입하고 소송 중 실제 운영자가 밝혀지면 한명은 취하하면 될까요?
    옐로슈가님 도와주세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확한 것은 헬스장 사업자를 상대로 해야하니 사업자등록번호겠네요. 헬스장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고 회신받으면 사업자의 이름 주소로 보정해서 소송을 이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소장에는 사업자 이름은 추후 보정하면 될 것 같고요

  • @청연-l2r
    @청연-l2r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장비대금을 받지못하여 셀프소송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데 옐로슈가님 내용을 보며 어떻게 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댓글 감사합니다!!!
      앞으로고 도움되는 자료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쎄리-o7x
    @쎄리-o7x 3 года назад +3

    블로그보고 유튜브도 보러 왔어요
    혹시 채무자의 정보를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핸드폰번호 이렇게만 알고있는데 뭐부터 신청을 해야할까요??
    줄생각도 없고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뭐라도 좀 다 해보고 싶은데 할수 있는게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주소를 전혀 모르시는 거네요. 혹시 상대방 계좌번호 알고 계신가요?

    • @쎄리-o7x
      @쎄리-o7x 3 года назад

      블로그로 넘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쎄리-o7x
      @쎄리-o7x 3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혹시 소장접수후 상대에게 연락이 가나요?? 30일에 접수햇는데 이제껏 안주다가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원금을 다보내더라구요 지금까지 이자는 못받앗지만 이거라도 어디예요 다 슈가님 덕분입니다^^
      혹시 접수후 송달이 안된걸로 나오는데 인지세랑 송달료 환불 가능한지 아시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소장 접수하면 법원에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소 취하하면 되겠네요! 이자도 요구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찍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

  • @차멱이
    @차멱이 19 дней назад

    채무자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주소지도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지로 적어도 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17 дней назад

      워와 같은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 진행행해서 사실조회나 과세정보제출명령으로 상대방 주민번호 확보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전자책 똔 블로그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굿잡TVGoodjobTV
    @굿잡TVGoodjobTV 4 года назад +3

    하....나쁜넘들....
    제돈 받기가 이리어렵네요...법원 승소판결나도 무슨 돈 받기가 이리 어려운지....하......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네 맞아요. 일단 판결받고 압류하는 것도 복잡한데 재산 없으면 받지도 못하고요...

  • @Lee-np2fy
    @Lee-np2fy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채무자인 피고가 이의신청하면 정식공판절차로 이행되는데, 원고 측에서는 보정서류 제출안하면 소송취하된것과 동일한 효력이있나요?
    아니면 추가 송달료 등 내지않으면 자동 소송취하되나요?ㅠ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인녕하세요. 원고측에서 보정서를 제출해야만 민사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안 하면 그대로 취하된 것처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준연-b2n
    @김준연-b2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인사업자이고 주민번호, 집주소도 몰라 회사 주소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글을 읽오보니 민사소송으로 해야만 된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에구... 현재 지급명령신청한 것을 민사소송으로 변경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비용은 중복으로 들겠지만 지급명령은 이대로 두고 다시 민사소송으로 해서 사실조회를 해서 주민번호 알아내 특정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위와 같은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위 지급명령은 취하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현선-s7e
    @최현선-s7e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그럼 주민번호를 모르지만 실제 거주지 주소를 알고있으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나요?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시 제가 사용했던 비용들도 같이 첨부가 가능한가요 ? 첨부하려면 어떻게 ㅎㅐ야 할까요? 답변부턱드려요 ㅠ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거주지를 안다면 송달이 가능하니 지급명령 가능하세요. 초본상 전입신고가 된 곳이면 더 좋구요. 지급명령에 사용한 비용은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최현선-s7e
      @최현선-s7e 4 года назад

      끝까지 간다 / 나홀로 민사소송,집행
      감사합니다 ㅎㅎ

  • @ykh7668
    @ykh7668 Год назад +2

    그래서
    돈을 받았다는 것인지
    결과가 없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모두 받아냈습니다. 💪🏼

  • @땅콩아빠-t1z
    @땅콩아빠-t1z 2 года назад +2

    지금보니까 저랑 같은 상황이시네요... ;; 하아... 속상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보세요. 🔥

    • @땅콩아빠-t1z
      @땅콩아빠-t1z 2 года назад +1

      @@yellowsugar 감사합니다..

    • @땅콩아빠-t1z
      @땅콩아빠-t1z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지급명령서 첨부자료에 관련 문자자료를 첨부하는것도 도움이될까요?
      예를들면 일부만 변제가 되었고 추가로 미결제된 금액과 미수금 결제일을 상대방이 인지하거나 위와 관련된 내용을 주고받은 내용들 입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물론입니다. 입증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해도 됩니다!!

  • @junedear789
    @junedear789 4 года назад +2

    동영상 보면서 하나 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잼뱅이라 참 어렵네요. 혹시 블로그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여주세요 ^^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제 블로그 주소 남겨드릴께여. m.blog.naver.com/newjackcity/221622584235

  • @gypark3979
    @gypark3979 3 года назад +1

    채무자 집주소랑 주민번호는 모르고 회사주소랑 사업자번호 휴대폰번호는 알고 있고 채무자가 회사대표이고 빌려준돈 받으려는데 이정도만 알아도 충분한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소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소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몰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통신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보세요. 그러면 통신사에서 해당 번호 고객의 정보를 법원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통해 당사자 정보를 수정하여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회사대표라고 하셨으니 관할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판결 후 판결경정을 하면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했어요.

  • @베짱이주식-v9k
    @베짱이주식-v9k 2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채권자입니다 지금명령 결정문을2021년 12월2일에 받았고 채무자에게는 지금명령정본이
    2021년 12월6일 도달 되었다고 인터넷전자소송에서 확인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12월22일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 2021년 12월28일 채무자에게 이의신청각하결정등본 발송
    2021년 12월30일도달
    12월 30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서 제출
    사법보좌관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제도인가요?
    지급명령 12월6일 도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는 그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과 처리를 해야 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제 생각에 채무자가 이의신청 각하에 대한 이의를 한 것 같습니다. 2주 지나고 이의신청을 한 부분에 대하여 각하를 한 건데 말이죠. 아마도 항고심에서도 기각할 것 같아요.

    • @베짱이주식-v9k
      @베짱이주식-v9k 2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답글 감사합니다

  • @BA-jj4tc
    @BA-jj4tc 4 года назад +2

    지급명령 보내는 시기가 따로있나요?? 내용증명 보낼때 지급명령 같이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 보내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1

      보통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내용증명을 첨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고요.

    • @BA-jj4tc
      @BA-jj4tc 4 года назад +1

      @@yellowsugar 동시에 보내는게 아니군요... 그러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몇일 뒤 바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ㅠㅠ 아는게 없어 답답하고 채무자가 너무 괴씸하네요 ㅠ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1

      시간은 상관없어요. 같은 날 내용증명도 보내고 지급명령도 법원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시간을 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BA-jj4tc
      @BA-jj4tc 4 года назад +1

      @@yellowsugar 혼자 답답해 죽겠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ㅠ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그랬어요! 화이팅입니다!

  • @gyuboemkang2705
    @gyuboemkang2705 3 года назад +1

    한번 압류된 채무자 명의 통장예금은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기간에 구애없이 예금인출 지급이 안 되는지.. 채권자가 압류하고 그 후 채무자 명의 예금 인출은 채권자가 압류해제 하기까지 계속되어 은행거래 정지가 된다고 봐야하나요? 은행수와 관련하여 안분해서 청구금액을 나누어 신청하던데, 만일 청구금액 보다 예금액이 많을경우 채권자는 청구금만 수령할수 있나요? 있다면 그후 다시 절차는 어떻.. 궁금하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 블로그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있는데 아직 영상작업은 못했네요. 일단 압류하면 풀어주기 전까지 또는 청구한 금액 모두 입금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압류는 유지고요. 청구금액보다 예금이 많은 경우 저는 다시 압류를 했어요. 두번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거에요. 그래서 저도 신한만 3번해서 다 받아냈어요.

    • @강규범-d5e
      @강규범-d5e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특히 신속하게 답주신것에 대해, 영상만하시고 궁금한점에 묵묵부답한 소위 전문가들님의 경우를 보면 무책임 까지 들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이 더 풍부해서 명쾌한 답변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streams-of-water
    @streams-of-water 2 года назад +1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은데, 채무자 주민등록번호/거주지주소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민사소송 신청 -> 사실조회 진행 -> 주민등록번호/거주지주소 확보 -> 민사소송 취하 -> 지급명령 신청 단계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민사소송취하 후 지급명령을 할 필요없이 그냥 민사소송으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다시 해도 이의신청하면 어차피 민사로 다시 진행됩니다

  • @yunmungsil6318
    @yunmungsil6318 2 года назад +2

    21년7월 이전에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이자율이 연24퍼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 7월이전에 돈을 빌려주는대가로 연24퍼 이자율을 정하는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했으면 연24퍼로 서류 작성하면 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거에요. 법 적용 전 차용증이니 문제 없을 듯 하네요. 기존 대출은 소급적용 아니라거 하네요

    • @yunmungsil6318
      @yunmungsil6318 2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저 추가로 제가 차용증 작성할때 연24퍼는 안썼고 법적으로부터 위반되지. 않는 최대이자와 최대 이자율 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결국 최대 이자율은 연24퍼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나중에 상대방도 연24퍼센트로 이자 계산한값에 문제 없다고 합의했거든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그렇게 합의했다면 소장작성하시고 채무자가 이에 반박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판결할 것 같아요

    • @yunmungsil6318
      @yunmungsil6318 2 года назад +1

      @@yellowsugar 조언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정현철-v9f
    @정현철-v9f 3 месяца назад +1

    2 단계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미션 클리어

  • @honeyryu
    @honeyryu 4 года назад +3

    주민번호 작성은 필수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작성 안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어서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2

      필수는 아닙니다만 집행단계에서 채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상대방 주소지가 초본상 주소지이고 그 주소지로 송달이 되었다면 추후 집행단계에서 초본발급은 될 것입니다.

    • @나루비-n1n
      @나루비-n1n 4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저5년전 10년지기 친구가 700만원 투자하라더니 교도소간다고 거짓말인지 하고는 잠적했어요ㅜ
      이메일, 이름, 옛날전화번호 뿐이 몰라서요
      친구어머니전화번호는 알고있는데요 친구 전화번호도 주소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ㅜ
      이럴경우 어찌해야할까요 ㅜㅜ

  • @하늘구름러블리
    @하늘구름러블리 3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채무자가 지금 구치소에있는데 채무자 주소따로적고 송달주소는 구치소라고 적으면될까요? 그리고 채무자 휴대폰번호는 알고있었는데.. 구치소에 들어간 몇개월 후에 폰이 아예정지되었는지 없는번호라고뜨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주소랑 번호를 어떻게 기입해야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1

      채무자 전화번호는 안 적으셔도 되고요. 주소를 먼저 적고 아래 (송달주소)라고 한 뒤 구치소 주소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하늘구름러블리
      @하늘구름러블리 3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도움많이됐습니다 😀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1

      즐거운 주말 되세요~

    • @하늘구름러블리
      @하늘구름러블리 3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넵 ㅎㅎ 블로그랑 유투브보면서 정말 많은도움이되고있어요!
      많은분들에게 도움이되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세용!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1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너무 기쁩니다! 도움 드릴 수 있어 다행이네여~^^

  • @dosason480
    @dosason480 4 года назад +1

    잘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직업특성상(간병인)이라서 어디병원에서 간병일을 하는지 알수가없는데..지급명령 송달이 안될텐데 (그 전에도 내용증명 집주소 보냈는데 반송되었어요)방법이 없을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민사소송을 제가해서 사실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같은 곳에 사실조회를 해보면 4대보험 가입여부를 알 수 있고 그럼 회사 정보도 알 수 있을 거에요. 개인정보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함 해보세요.

  • @김연미-r7v
    @김연미-r7v Год назад

    서면으로 지급명령신청을하면
    채무자도 이의제기신청을 서면으로 보내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네. 보통 채무자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kekeyake
    @kekeyake Год назад

    지급명령 확정받았는데 압류를 하기위해 채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주민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지급명령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해야하는지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지급명령정본으로만 압류가 가능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지급명령은 사실 조회가 안 되니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경정신청을 통해 사실 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를 한다면 민사소송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이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 @kekeyake
      @kekeyake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그럼 경정신청을 통해 사실조회를 해서 채무자를 특정한다면 압류집행이 가능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경정하여 경정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압류시 집행문과 경정결정문+경정결정문송달증명원까지 첨부를 해야 합니다.

  •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하려하는데,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이름은 알고있는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알고 뒷자리는 모름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주소가 전입신고 된 주소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추후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ㅠㅠ

    •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2 года назад +1

      @@yellowsugar @옐로슈가 Yellow sugar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고 전입된 상태라~ 큰무리없이 지급명령신청 가능하겠네요. 고맙씀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모르니 등기부도 발급 받아보셔요~ ☺️

    •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2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넵^^

  • @박진용-r5d
    @박진용-r5d 4 года назад +1

    얼마전 번개장터에서 38만원 사기당했는데요
    주소와 이름을 알고 있으며 주민번호 앞 6자리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해자가 소년보호사건송치중에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지급명령신청서와 배상명령신청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이럴경우 지급과 배상중 어떤 명령신청서를 쓰는게 유리할까요?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지금 현재 소년보호송치 판결예정인데
    이번주정도해서 명령신청서를 가해자 주소지로 보내도 될련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은 가능한 사안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냥 민사로만 접해서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어요. 현재 상황에서 배상명령이 되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떥싶어요. 배상명령에는 경험이 없어 정확한 답변 못드린 점 죄송해요.

  • @미소천사-t7p
    @미소천사-t7p 3 года назад +1

    👍👏👏👏👍

  • @캡틴아메리카노-i7u
    @캡틴아메리카노-i7u 3 года назад

    2번이요 송달된이후 15%라고하는데.. 상대방이 주거지불분명으로 못받았으면 이자는못받는건가요ㅕ?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판결이후 압류할 때 계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12%로 알고 있습니다.

  • @호아-m5p
    @호아-m5p 4 года назад +2

    주소는 모르고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아는데 주소란 비워두고 신청해도 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주민번호를 아신다면 주소를 비우고 민사소송을 통해 주민센터에 사실조회 등으로 거주지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hyunkim85
    @hyunkim8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우편접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고 마지막 채권자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하는건가요?
    2. 인터넷에 있는 관할법원 주소로 그냥 보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접수 주소가 있을까요?
    전자책이랑 블로그를 읽어봐도 모르겠어서 여기 문의 드립니다.ㅠ

    • @yellowsugar
      @yellowsuga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부터 드리면요
      1. 법인 인감 날인을 할 필요는 없고 인감증명서 제출도 안해도 됩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를 제츨하세요.
      2. 인터넷 관할 법원 검색한 법원이 맞습니다. 참고로 채권자 주소지 관할도 됩니다.

  • @Helloworld-ps3qd
    @Helloworld-ps3qd 2 года назад

    경찰서에 사기꾼이 한 사기 행각에 대해 신고 했고 지급명령도 하고 싶은데 지급명령은 재판과정으로 넘어가야 할 수 있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지급명령은 바로 가능하세요. 형사와 별개로 민사하시면 됩니다.

  • @귀하신몸-z6s
    @귀하신몸-z6s 4 года назад +3

    상대방이 소명자료 첨부했는지 알 수 있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상대방이 서류를 제출하면 볼 수 있어요.

  • @뚜벅이-k6i
    @뚜벅이-k6i 4 года назад +2

    채무자가 사는곳 주민센터가서
    이름 연락처 출생연도만 아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지를 알수잇나여?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주민센터에서 그냥 알려주지는 않고요. 연락처를 안다먄 민사소송하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할 것 같아요.

  • @best9705
    @best9705 3 года назад +1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릅니다.
    민사소송절차와 시간과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민사소송은 소송가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비용계산해보기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 @쪼꼼-c8k
    @쪼꼼-c8k 3 года назад +1

    상대방의 주소는 모르고,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와,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만 아는 경우에는 어떡해야하나요…? 상대방의 민증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그럼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뒤 전화번화를 아시니 통신3사에 사실조회 신청하셔서 채무자의 나머지 정보를 알아내신 뒤 당사자표시정정 후 계속 소송 이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 폰이 아니라면 어렵지만 그런 경우라면 카드사로 사실조회를 해보시는 것은 어떤지싶어요

    • @쪼꼼-c8k
      @쪼꼼-c8k 3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혹시 주민번호, 주소지 전부 알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할 생각이 없다면 지급명령 신청 이후 바로 강제집행 후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네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의신청 하더라고요. ㅠㅠ

    • @쪼꼼-c8k
      @쪼꼼-c8k 3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계속 질문드려 죄송해요ㅠㅠㅠ 혹시 가집행을 하는 이유가 채무자의 통장 정지로 인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노력을 하였음에도 채무자의 통장이 운용되지 않아 채무자와 합의 후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라고 적어도 지급명령신청서가 받아들여질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법원에서 받아주는데 근거가 되는 서류 등 첨부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와 합의 후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요.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니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강제집행하는 것입니다.

  • @반포자이-f3h
    @반포자이-f3h 2 года назад +1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2차례에 걸쳐서 반송 되었습니다.
    반송 이유는 부재중, 수취인 불명 입니다.
    그러나 주소확인도 없이, 급한 마음에
    지급명령을 법원에 직접가서 신청 하였습니다.
    역시나 2주 후에 주소 보정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발급 받았으나,
    주소 변동은 없습니다.
    주소 이전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채무자한테
    특별송달을 해봤자 반송되서 시간 소요와 송달료 지출만 될것
    같아서 고민 중 입니다.
    그래도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재송달 신청을 하던,
    특별송달 신청 등 다시 시도를 해봐야 할지....
    그래도 진전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을 신청
    해야 할지....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시송달을 신청해서 소송절차로 넘어가면,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 한 인지대,송달료는 날라가고
    소송비용을 또 납부해야 하는거겠죠?
    슈가님의 경험어린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겨 봅니다.
    늘 감사 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2

      수취인 불명이지만 초본상 주소로는 되어있으니 공시송달로 판결 받아 강제집행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 저라면 그래도 진행해서 집행권원 얻고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는 할 것 같아요. 청구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소송 오래 걸리니 끝까지 해보셔요!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도 요즘 많으니 해볼만 할 거에요.

    • @반포자이-f3h
      @반포자이-f3h 2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그럼, 주소 보정서에....
      주소변동 없음에 체크해서 다시 법원에 제출 해서
      또 반송이 되면, 법원에서는 몇 번 정도까지
      보정명령이 내려 올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보통 1~2회 정도 나올거에요. 그리고 공시송달로 진행이 안 되니 민사로 전화되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재판부와 통화를 하서셔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공시송달이 안 되니 민사로 하신다고 하고 보정 내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반포자이-f3h
      @반포자이-f3h 2 года назад +1

      @@yellowsugar 조언 너무나도 감사 합니다.
      말씀따라 진행 해 보겠습니다.
      경험하고 알려주신 모든 답변을 저도 추 후에 타인에게
      재활용?^^ 해 보겠습니다.

  • @스컨-t9y
    @스컨-t9y 3 года назад +1

    주민번호 기재없이 직장주소로 송달 했을 때
    판결은 가능하나 압류는 어렵다고하셨는데
    당시에 채무자 본인이 옐로슈가님으로부터 지급명령당한 사실을 알게되긴 했나요??
    그리고 지급명령에서 민사로넘어갈 때 또다시 비용이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발생된 돈 모두 나중에 채무자가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네네. 채무자 사업장으로 지급명령을 보냈는데 채무자가 직접 받고 이의신청을 했네요. 이때 민사소송으로 바뀌고 계속 진행했는데 이때라도 사실조회를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판결 후 경정을 했어요. 소송시 들어간 비용은 따로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데 이때 변호사 선임비용 중 일부도 함께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스컨-t9y
      @스컨-t9y 3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주민번호 없이 직장주소로 송달하고나서
      이의제기가없으면 확정은 나지만 압류를 못하니
      그사람이 돈을 직접 주지않는 이상무의미해지는거죠?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그렇기에 소송을 하면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본이라도 발급 받으려면 일부 정보가 있어야 하거든요.

    • @스컨-t9y
      @스컨-t9y 3 года назад

      혹시 쪽지나 블로그댓글도 답변해주시나요? ㅎ 비공개로 여쭈어보고싶은게 있어서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네네. 블로그 댓글로 비공개 해주시면 됩니다^^

  • @SM-rs6it
    @SM-rs6it Год назад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알수없는경우는 어떻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초본을 발급해보면 새로 전입된 주소지를 알 수있고 전화번호를 알기는 쉽지 않아요

    • @SM-rs6it
      @SM-rs6it Год назад +1

      @@yellowsugar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이승수-k2n
    @이승수-k2n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게임머니 삼자사기를 당했고 형사처벌은 받았는데 검찰청에서 약식명령을 받으니 주민번호 뒷자리랑 주소가 안나오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찌해야될까요ㅠ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형사는 상대방 정보를 알수 없다고 알고 있긴한데요. 보복때문에 그런다고.. 상대방 정보를 전혀 모르시나요?

  • @닥터킬러
    @닥터킬러 Год назад +1

    근데 주민번호를 어떻게 아는거엥ㅅ??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아내려면 사실조회리는 절차를 통해 알아낼 수 있어요. 최대한 채무자에 대하여 아는 정보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 @hks4843
    @hks4843 4 года наза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급명령이 아닌 소액민사재판으로 신청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이고 송장에는 법인사업자 번호와 대표자 이름 , 회사주소가 들어갔고
    보정명령이 와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하라고해서 발급받아 보정 제출했습니다.
    이경우는 법인에 대한 소송인데 이럴때에도 주민등록번호로 특정이 필요한가요?
    실수한건가 싶네요 ㅡㅜ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인을 상대로 신청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법인번호가 있어요. 그것이 주민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v튜비튜바
      @v튜비튜바 4 года наза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ㅜ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세요~

    • @v튜비튜바
      @v튜비튜바 4 года назад +1

      @@yellowsugar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댓글 감사드려요~

  • @jumoneypu7296
    @jumoneypu7296 2 года назад

    전자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장 사건명에 지급명령신청이 없더라구요~ 어떤걸로 택하면 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서류제출, 민사서류, 지급명령(독촉)신청이 있어요.

  • @BA-jj4tc
    @BA-jj4tc 4 года назад +1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요... 거주지만 등록 해 두고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연락도 잠수타서 되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을 그냥 이 주소지로 보내면 될까요? 보내도 본인이 보지 않을텐데... 그리고 채무자의 초본은 그냥 가서 뗄수있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1

      내용증명 보내시면서 반송 거부하시고 소송은 공시송달로 해야 할 것 같아요.

    • @BA-jj4tc
      @BA-jj4tc 4 года назад +1

      @@yellowsugar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고 참고하며 진행 하겠습니다.ㅠ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제가 아직 영상을 완성을 못했어요. 그런데 블로그에 다 정리를 해놨으니 먼저 블로그를 보셔도 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m.blog.naver.com/newjackcity

  • @v튜비튜바
    @v튜비튜바 4 года назад +1

    전화번호모르는데 사실조회신청어케하나요?ㅜ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다른 정보 어떤 거 알고 계신가요?

    • @v튜비튜바
      @v튜비튜바 4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사업자가 업장 양도양수한뒤라서 그 전 사업자 등록번호만 알아요ㅜ이름이랑 사업장현주소만 알고있어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사업자번홍하 이름을 안다면 세무서를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을 통해 알아냈어요.

  • @JohnKim-io1rm
    @JohnKim-io1rm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 준비 중인 사림인데 올려주신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소 있습니다.
    구런데 사실확인신청을 하려면 꼭 민사 소송으로 가야 가야하나여?? 지급명령시에는 사실확인신청을 할수 없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먼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가 가능합니다.

  • @유나-u9g4m
    @유나-u9g4m 3 года назад

    공인인증서 없으면 전자소송 불가능한가요?ㅠㅠㅠ해오ㅣ라 법원 가는 자체가 힘든데

    • @yellowsugar
      @yellowsugar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해요. 아니면 대리인이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 @윤정현-p2s2e
    @윤정현-p2s2e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민사 재판 소액사건 1300만원짜리 진행중인데요 ! 다름이 아니라 질문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저는, 이행권고 결정이 되어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 /소송안내서 송달 중인데, 피고가 계속 피하는것인지 폐문부재가 계속 되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피고에게 송달 되지 않아도. 월급통장 차압 및 재산조회 실시 후 압류가 가능한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미 이행권고 결정이 나왔다면 지급명령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시송달로도 가능하니 판결확정 후 압류 가능할 거에요. 상대방 인적사항은 모두 기재가 된건가요?

    • @윤정현-p2s2e
      @윤정현-p2s2e 4 года назад

      끝까지 간다 / 나홀로 민사소송,집행 네 인적사항은 다 기재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댓글도 빨리 달아주시고 ㅠ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혼자서 진행중이라 법조계 쪽에서 종사하는 입장이 아니라서..많이 헷갈려서 질문드렸네요 ㅠㅠ

    • @yellowsugar
      @yellowsugar  4 года назад

      저도 제 경험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라서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에요. 잘 해결되시기 바래요~

  • @Ddochi_Catch
    @Ddochi_Catch 4 года назад +1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를 폐지 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법무부만 양육비 법안 통과를 반대합니다.
    당신의 자녀의 최저 생계 비용 지급을 촉구합니다.
    비양육자를 보호하고 있는 당신은 공범자 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뀐 상황,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입니다.
    영상을 퍼갑니다.

  • @김연미-r7v
    @김연미-r7v Год назад

    같은상황인데요
    서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하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시 법원에서 오는 등기를 가족이 받을수도 있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네. 가족이 받을 수도 있어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전자로 하는게 편해요

    • @김연미-r7v
      @김연미-r7v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엄마명의로 지급명령 신청을 햐야해서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아~~~ 네네. 그럼 우편으로 하고 우편으로 송달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