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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빌려주는거 아님 빌려줄 일도 만들지 말아야
안녕하세요 그뒤에국정원의존재하에판사검사경찰및변호사도실행의경혐을당한송정환입니다
문제는 피고인 상대가 주택조합이라는겁니다. ...조합 재산은 거의 없고 부실채권만있어 딥답함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법원에가야하는지요아님 경찰서~~??정말 변호사님 말씀과 똑 같네요빌려가서는 차일피일 미루며 이자나원금 변재없이 6개월이 지났으며이름과 통장 내역 문자 주고 받은것 있습니다 주소는 모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외국에 거주중이면 돈 돌려받기 힘들까요? 8월에 결혼하러 한국 잠깐 들어온다는데 그전부터 소송 준비 해야할까요?
아무것도 없으니 받기힘들어요변호사비용 들여서 형사소송까지해놨는데 말이죠
형사소송변호사수임....???.....세상에 쉬운게 형사고발인데.....그냥 자료가지고 경찰서 가지고 가면 다... 해결되는건데요
@@임희빈-q6p 채무자가 돈이 없으니 받기힘드네요재판받고 형을 살고 나와버리면 빌려간돈은 못받는거죠??
@@박소영-o8f 형을 살 정도 되면.....이미 인생막장이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시도하면 채권자들에게 재산비율에 맞춰 경매해서 변제를 하는경우가 있는데 민사판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놔야겠죠...
다 했는데요 ~ 그다음 없나요 ?
카톡내용이다 지워버려서 사기죄가 성립이안되서 민사소송라도걸어보고싶은데 전화번호랑 계죄번호밖에몰라 혹시 돈받을수있나요? 지금 연락이안돼요 전화도안받고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이 있다면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전화번호와 이름만 정확하다면 사실조회 등을 토대로 주소를 알아내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등법원에서 채무자와 채무변제금액을 반으로 하라는 법원화해조정을 받아들였는데도 채무자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이미 돌려놓고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십년되기전 재판을 다시 걸어 시효는 연장상태입니다.... 지금 판교 임대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온라인 상에서는 사건 내용 파악이 어려워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부탁드립니다.
정말아무것도없으면 못받더라구요..교묘하게 명의돌려놓고 기초생활수급자받고 이러한정황을입증하지못하면 절대 처벌불가합니다. 증거없고 민사상책임에 배째라하면 법률전문가도못받음요..
맞긴돈이 있는데 공소시효있지요?
채무자가 부모님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집은 압류대상이 안되는거죠?
네, 해당 집의 명의가 채무자 명의가 아니면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햇다면 그 부동산에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에는 가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돈은 빌려주는거 아님 빌려줄 일도 만들지 말아야
안녕하세요
그뒤에국정원의존재하에
판사검사경찰및변호사도
실행의경혐을당한
송정환입니다
문제는 피고인 상대가 주택조합이라는겁니다. ...조합 재산은 거의 없고 부실채권만있어 딥답함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법원에
가야하는지요
아님 경찰서~~??
정말 변호사님 말씀과 똑 같네요
빌려가서는 차일피일 미루며 이자나
원금 변재없이 6개월이 지났으며
이름과 통장 내역 문자 주고 받은것 있습니다 주소는 모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외국에 거주중이면 돈 돌려받기 힘들까요? 8월에 결혼하러 한국 잠깐 들어온다는데 그전부터 소송 준비 해야할까요?
아무것도 없으니 받기힘들어요
변호사비용 들여서 형사소송까지해놨는데 말이죠
형사소송변호사수임....???.....세상에 쉬운게 형사고발인데.....그냥 자료가지고 경찰서 가지고 가면 다... 해결되는건데요
@@임희빈-q6p 채무자가 돈이 없으니 받기힘드네요
재판받고 형을 살고 나와버리면 빌려간돈은 못받는거죠??
@@박소영-o8f 형을 살 정도 되면.....이미 인생막장이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시도하면 채권자들에게 재산비율에 맞춰 경매해서 변제를 하는경우가 있는데 민사판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놔야겠죠...
다 했는데요 ~ 그다음 없나요 ?
카톡내용이다 지워버려서 사기죄가 성립이안되서 민사소송라도걸어보고싶은데 전화번호랑 계죄번호밖에몰라 혹시 돈받을수있나요? 지금 연락이안돼요 전화도안받고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이 있다면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전화번호와 이름만 정확하다면 사실조회 등을 토대로 주소를 알아내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등법원에서 채무자와 채무변제금액을 반으로 하라는 법원화해조정을 받아들였는데도 채무자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이미 돌려놓고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십년되기전 재판을 다시 걸어 시효는 연장상태입니다.... 지금 판교 임대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온라인 상에서는 사건 내용 파악이 어려워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부탁드립니다.
정말아무것도없으면 못받더라구요..교묘하게 명의돌려놓고 기초생활수급자받고 이러한정황을입증하지못하면 절대 처벌불가합니다. 증거없고 민사상책임에 배째라하면 법률전문가도못받음요..
맞긴돈이 있는데 공소시효있지요?
채무자가 부모님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집은 압류대상이 안되는거죠?
네, 해당 집의 명의가 채무자 명의가 아니면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햇다면 그 부동산에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에는 가압류가 불가능합니다.